듀9 한정치산자 제도가 사라졌다는데

저희 아버지가 심각한 알콜중독에 가정폭력을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에 보낼 계획인데, 더 이상 돈을 쓰지 못하게 경제권을 박탈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정치산자제는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비슷한 대체 제도가 존재하나요
    • 한정치산자->피한정후견인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


      으로 보시면 얼추 맞을 겁니다.


      민법 제9조부터 살펴보세요.

    • 명칭만 바뀐게 아니라 기존의 한정치산자는 단독으로 독립적인 벌률행위를 할 수 없었는데, 피한정후견인은 일정 여건하에서 단독으로 독립적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걸로 민법이 개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명칭만 그대로 변경은 아니고 권리행사 자격이 변동되었으니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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