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놈들과 일베충들이 총궐기를 한 기분 더러운 아침
오늘 독실?한 교회열성신도인 동생에게서 까톡이 날라왔어요.
자기 교회 목사가 설법한 이승만 바로알기~ 하느님이 이승만을 통하여 대한민국을 세우셨네 하네 하는 그런 내용을 링크해주더군요.
동생은 그러구 자기 개인의 마음의 안식을 얻으면 그만이니 넘어갈 수 있지만 이쁜 조카가 눈에 아른거려
차분하게 설명해줬습니다.
뉴라이트란 개또라이 정치집단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정교분리가 아닌 정교간음을 획책한다고
그리고 교학사 교과서 이야기하면서 왜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나 반대했는지
세속과 영성의 경계 어쩌구 저쩌구....
아....아침부터 이게 무슨 난리부르스인지;;
그런데 똑같은 개소리를 듀게에 들어오자마자 떠억~
그런데 저 인간은 어제 일베글을 링크했던 그 인간이네요.
작년에 두들겨 처 맞으며 듀게의 귀여운 노리개가 되었다가 스스로 도망갔던 그 일베충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베충 보다는 얼굴이 두꺼운거 같습니다.
아마 좀 더 오래 두고 두고 놀수 잇을듯
근데 전 별로네요. 차라리 디아3를 하고 놀랍니다 -_-;;
논쟁? 그런걸 일베충 쓰레기와 할 시간이 잇으면 동생과 더 많은 대화를 할래요.
슬슬 일베에 나 좀 도와주라 어쩌고 글이 올라올 것도 같은데
일베충들의 뻔한 논리중 하나가 자기들이 일반적인 편견이나 무의식적으로 받아 들이는 관습적 사고에서 벗어난 참신한 비틀어 보기를 한다고 하는 그런게 있어요. 왜곡과 거짓을 그런 식으로 미화시키는 것들과 논쟁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대단합니다. 나찌는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공정한 경쟁이나 토론을 할 상대라고 생각하지 않는 독일은 꽤 괜찮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김전일/ 본문과 댓글의 괴리가 심한거 같더군요. 댓글을 아예 안다는 경우도 있고.... 본문은 아마도 대충 퍼와서 붙이기한거 같아요. 댓글로 싸뱉는 수준이 완전 초딩이더군요. 난짝은 두껍지만 내공은 작년의 그 일베충보다 못한거 같아요.
외계인이 침공하면 일본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노회찬의원의 말이 퍼뜩 스치네요.
ㅋㅋㅋㅋㅋㅋ 재밌네요. 그렇지만 저한테는 둘 다 외계인입니다.
이건 또 무슨?
아... 잠시나마 재밌다고 생각했던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것들에 대하여 전후의 독일이 그러했듯 방어적 민주주의를 취해야 마땅하겠지요.
지웁니다. 이 게시판은 익명이 아니고, 익명으로 활동하는 다른 게시판과 같이 행동해서는 본인에게 좋을 것이 없어요.
왠 신상털기? -_-;; 꼬꼬마 일베충은 중2병의 우익쓰레기화된 변종인듯 합니다.
저기 그 사람은 나인거 같은데,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캡춰는 해놓겠습니다. 이 글하고, 댓글들 하고, 당신 프로필이랑요.
일베글 링크한거 때문인거 같은데..제가 그 글을 일베에서 본건 사실이라 일베충이라 몰려도 뭐 할말은 없네요.
하지만 제 신상을 털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유가 타당하다면 한번 들어보죠
네 저도 일베는 없어져야할 사이트라 생각해요. 가본건 잘못이지만.
신상털이 관련 고소 대행업체 소개해 드릴까요?
아무 말씀이 없으시네요. 그럼 전 경찰서로 가도 되는건가요?
네 일단 고소장은 작성했지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까마득한 옛날 사람을 잠깐 불러냈는데
저것들은 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붙들고 법석을 떠는지.
지들이 리승만을 부관참시하게 도와주는 꼴이라는걸 모르는 모양이에요. 뇌를 폼으로 달고 다니니 뉴라이트나 일베충 짓을 하는거겠지만
키배 읽다 보니 뜬금없이 저도 한 번 (그닥 좋지 않은 식으로) 언급되더군요. 요 며칠 도대체 뭔가요
끝까지 사과는 안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본인이 인터넷 상에 전체공개해놓은 정보들을 구글링해서 밝혀낸 것입니다. 전체공개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워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 좀 뒤져봤어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제32조에 따라 등록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파일 중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정지하거나 일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하였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리정지의 요구, 처리정지의 거절,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제18조제1항·제2항, 제19조, 제26조제5항 또는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3. 제23조를 위반하여 민감정보를 처리한 자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한 자
5. 제59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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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59조제3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한 자
제7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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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남의 신상정보 함부로 퍼나른거 잘못한거 맞으니까 걍 사과하세요. 당사자도 정보 공개한 적 없다잖아요. 어차피 정보의 공개여부 떠나 당사자 동의 없이, 선의가 아닌 의도로 신상정보 공개한거 불법입니다.
뭔가 재밌는 일이 있었던 거 같은데 놓쳤네......
별거 아니에요. 해당 유저 아이디로 구글링 하면 트윗에 공개한 정보가 그대로 뜨는데 그 중 이름과 출신고등학교 졸업연도를 댓글로 어떤 분이 옮겨다 논게 전부. 그래서 트윗은 인생의 낭비...응?
오늘도 집안에 앉아서 한 골을 기록한 알렉스 퍼거슨 선수!
아쉽게도 접수하고 왔습니다. 트윗에 정보 공개한 적 없습니다.
댓글도 바꾸셨네요, mondoliquido님 나이도 잡수실만큼 잡수신거 같은데 재미있군요. 수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원치 않는 신상정보를 공개된 게시판에 올려서 불쾌하게 만든 점 죄송합니다.
사과 드립니다.
잘하셨어요 :)
고소 진행되는 건가요? 듀게에서는 처음 보는 상황이네요.
네 저도 일베 글 링크해온거 사과드리구요, 사과하셨으니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내일 가서 취하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