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절판된 책들 도서관에서 빌려 전체 스캔해서 소장하면

합법인가요? 가끔 영영 다시 나오지 않을 책도 보이고 당분간만 나오지 않을 책도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만약 스캔했는데 나중에 책이 다시 나오면 스캔 파일은 불법이 되나요?

    • 전체 스캔하는 순간 불법일걸요.

      구매한 것도 스캔 저작권 말나오는데 대여 후 스캔이면 뭐...
    • 내가 돈주고 산 책을 내 스캔기기로 스캔해서 소장하고 있다면 상관 없는데,


      대여한 책을 스캔하는 건 당연히 불법이고, 스캔업소에서 복제하는건 내가 산 책이건 대여한 책이건 무조건 불법입니다. 



      • 스캔업소에서 스캔한거 한국에서도 불법인가요?


        언제인가 기사에서 봤을때는 논란이 일거라고 한거만 봐서요.

      • 일본에서는 불법으로 판결 났지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단 소식은 못들었는데요. 언제 그렇게 된 거지요;
    • 대여한 책을 스캔하는건 불법입니다.


      구입한 책은 관계 없구요.




    • 일단 본인이 구매한 책을 스캔업체를 통해 스캔해서 본인만 보겠다고 하면 합법입니다. 그래서 북스캔 업체들이 많이 있죠.

    • 문체부에서 "저작권자 혹은 책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통으로 책 스캔하는 것은 불법" 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어요. 적발하는데 실효성이 문제가 될 뿐이지 허가된거 아닙니다. 스캔업자들은 그걸 노리는 거고요.

      • 행정기관에서 하는 유권해석은 구속력이 없지 않나요?

    • 문체부는 합법 불법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기관은 아니지 않나효... 정부 입장이 그렇다는 정보는 되겠지만 불법이 확실하다고는 아직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단속 들어가서 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겠지요.

      • 최종적 구속력은 법원에게 있지만, 행정처에서도 유권해석 내리고 행정처분 가능합니다. 스캔업자가 그에 반발해서 법원에 이의신청하면 모를까, 왠만해선 그냥 행정처분에 따르죠.

    • 문체부에서 스캔업체 적발하겠다고 천명한게 3-4년전 이었던거 같은데, 문체부에서 내용증명도 보내고 그래서인지 몇몇 스캔업체는 자발적으로 폐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스캔업소를 꼼꼼히 통제할 수 없다는게 문제겠죠. 아마 더 강력한 법적 보완책이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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