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결정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40424153501


7:2로 기각(합헌) 결정 났네요.


하이라이트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

헌재가 왜 사회 현상을 법 위에 놓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관습헌법 얘기 나왔을 때부터였던가요.)

    • 셧다운제 한다고 당신네 자식들 그 시간에 공부 안한다니까 듣지를 않네....

      • 들어도 관심이 있을 리가 없죠. 뭐가 문젠지 뭘 해야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뭔가 하는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저러는걸텐데요

    • 셧다운제 한다고 새벽에 게임 못 할 녀석들이면 애초에 중독 수준으로 매달리지도 않죠.


      정말 이게 무슨 뻘짓인지... =ㅅ=;

    • 국민정서법은 막강하죠. 실제 국민정서랑은 상관없이 위정자들이 이게 국민정서다 그러니깐 따르도록 하여라 해버리면 답이 없는듯합니다.
    • 보다 자세한 판결 내용입니다.


      http://www.inven.co.kr/webzine/news/?news=108739

    • 이 나라는 게임산업이 얼마나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지나치게 얕보고 있어요.

      게임산업만큼 창조경제에 어울리는 분야가 없을텐데 말이죠.
      • 나랏님들이 너무 무식합니다.

        변한 시대에 이렇게 적응을 못하다니요.
      • 여러문화산업중에 게임계의 수익이 제일 많지않았었나요??
    • 요즘 경제도 어려운 판에 그나마 눈꼽만큼이라도 여유 있는 분야가 게임 쪽이라 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남은 싹도 말끔히 잘라버리다니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CEO들이 비교적 젊고 정경유착 안 된 신생 분야라 때린다는 음모론을 믿고 싶어집니다. 

    • 62766950.1_59_20140415082503.jpg



       



      그렇게 물고 빠는 케이팝보다 10배를 더 벌어오는데.

    • 야구, 축구, 당구, 볼링, 골프.. 모두 금지시켜야 하지 않나요?


      특히 해외축구도 엄연히 게임 아닌가요?


      아... 그것들은 스포츠..인가요? 게임이 아니고? ㅋㅋ

      • 갑자기 스크린 골프가 생각나네요. 위로 하는 골프는 게임이고 스크린 골프는 스포츠고. 기준은 어디에?? 

    • 이나라 헌법재판관이란 것들은 왜 이따위로 오만한지 모르겠어요.


       


      법에 대해 전문가면 그냥 법리만 따지면 될 것이지 주제넘게시리 정치에 끼어들지 않나 도덕선생 노릇을 하려고 하질 않나...


       


      꼴에 노블레스 오블레주랍시고 여기저기 오지랍 떠는 것 같은데, 니들은 그냥 전문직이지 사회지도층이 아니에요. 제발 할일만 좀 하세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법을 다루는 인간들이 지 꼴리는대로 해석하는데. 어디서 인공지능 하나 들여와서 저것들 좀 대체하면 좋겠어요.

    • 다음 목표를 노리는 이 땅의 꼰대들에게 궁극의 도덕국가를 만들 필살법안 추천해드립니다, "일몰전 성행위 금지법" 어떻습니까(...)
      • 남녀칠세부동석법 또한 함께 추진하면 될듯.

    • 도대체 왜 인터넷 게임만 저런 것인지 모르겠네요. 심야에 플레이 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로 게임하는 건 규제받지 않잖아요... 중독성은 인터넷 게임이나 콘솔게임이나

      • 콘솔도 같이 두들겨맞았습니다. 소니 PSN 한국계정 신규가입 막혔었던것도 셧다운제 덕분이었고, 엑박도 그 덕분에 아이핀 인증등이 도입되었죠. 아, 한시간인가? 넘으면 오래한다고 메시지 뜨는것도 셧다운제 덕분입니다아아
      • 인터넷 게임을 중독이라는 이름으로 제재하고나서 나중에 인터넷 자체도 중독이라고 제재하려 하겠죠. 그래야 국민의 눈입귀를 막을수 있고 새누리가 세습을 할수 있으니까요. 지금 그저 첫단추를 낀거에요.
        • 그리고 나중에 이러겠죠.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너무 인터넷만한다. 이를 못하게 하는것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여기는 지금 조금 남쪽에 위치한 북한입니다.
    • "인터넷게임 자체는 오락 및 여가활동의 일종으로 부정적으로 볼 수 없으나, 우리나라 청소년의 높은 게임 이용률과 과몰입,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물, 그리고 자발적 중단이 쉽지 않은 인터넷게임 특성을 고려할 때 16세 미만 청소년에 한하여 게임을 규제하는 것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나 부정적이라네요.


      사법시험이 우리나라에서 논려릭이 가장 필요로하는 고시 아닌가요?




    • 인터넷 게임 중독은 실제로 존재하는 현상이고, 뇌의 신경 구조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질환입니다. 물론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기 때문에 아직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마약 중독 등 실제로 문제가 되는 다른 중독 증상과 생물학적으로 비슷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이미 밝혀져 있고, 최신 표준 정신과 진단 체계에도 도박 중독 등과 함께 등재되어 있죠. 야구 축구 골프같은 운동을 과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입니다. 




      판결문 전문을 읽지 않아 어떤 법리 해석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을 제한하는 것이 단순히 꼰대 짓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술이나 담배, 마약 등을 청소년이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인터넷 게임도 일정 정도 규제의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술한 대로 아직 진단기준이나 치료가 확립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규제의 적절한 범위를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요.

      • 가장 최신 버전의 진단 및 통계편람으로 알려진 DSM-V에 "Internet Gaming Disorder"는 등재되지 않았습니다.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하다."정도의 설명 뿐이지요. 마약 중독과 게임 중독의 생물학적으로 어떤 비슷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이야기 하던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DSM에 등재가 되었다고 하면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기 시작할겁니다. 비슷하게 예를 들어보면, 공기가 안좋아서 호흡기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호흡기가 약할 수 있는 미성년자들은 외출하지 못하게 정부에서 강제하는 느낌이지요. 

    • 덧붙이자면 혼자 하는 게임과 달리 다수의 사용자가 참가하는 온라인 게임은 플레이어가 임의로 pause를 할 수 없고 끊임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즉 자기만 참여하지 않아 레벨이 뒤쳐지는 것을 참기 어렵다든지), 그리고 수많은 다른 유저들과의 경쟁/보상 시스템 등이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 시험공부한답시고 헌법 들출 때 각장마다 나오는 헌재 판례들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게 합헌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경악하다가 시간 다 보냈는데 그런 판례 하나 더 추가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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