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증인 이야기.../'내가 쓴 책'
지난번 말씀드린 책 출간 후 여기저기서 기고 의뢰가 좀 들어오네요.
주로 문화예술인들이 소소한 일상사에 대하여 쓰는 코너인
조선일보 문화면의 '일사일언' 코너 6월 화요일 필진으로 의뢰를 받아서
기고한 글입니다. 오늘자 신문에 나왔네요. 마침 이 글을 블로그에 퍼와서
올리신 분이 계시길래 링크합니다.
http://blog.naver.com/ador76?Redirect=Log&logNo=220019029489
법률신문이라는 이쪽 종사자분들 보는 신문에서도 의뢰가 와서
'내가 쓴 책'이라는 코너에 기고한 것이 실렸네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4983
솔직히 저는 듀게가 글쓰기의 재미를 배우던 친정 같은 곳이라 외부 기고한 글도
여기 분들께 소개하고 싶긴 한데, 그래도 좀 어색하기도 하네요. 불편하시면
그냥 외부 기고글은 소개 않고 듀게의 dmajor7로서 새 글만 써서 올릴께요.
딸내미들 위해서 B.A.P. 영업글을 써얄텐데...
잘 읽었습니다!
1.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이기는 하지만
첫번째 글의 엄마 마음은 감히 상상이 안 됩니다.
빨리 형기 마치고 아이를 두팔로 포옥 안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 희열옹과 친하시다니 진정 부러워요 ㅋ
1. 이미 잘 안아주고 있을 겁니다.
2. 사석에서 보면 사람이란 다 비슷해요. 특별히 더 재밌지도 않구요..
이미 만기출소?
암튼 조금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퇴근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ㅎ
p.s. 다른 매체에 글이 실리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집행유예하신 듯요. 혹시 무죄라면 판결문을 읽어 보고 싶군요.
내밀하고 수치스러울 수 있는 일들이 포함된 사건이라 상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고 개요만 말씀드리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어서 무죄 선고하고 석방했습니다. 과실치사에는 해당할 수 있는 건인데 검찰이 살인죄로만 판단받겠다고 정면승부하다가 무죄가 나자 결국 항소심에서 과실치사죄를 추가하여 과실치사죄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인간의 우주와 같이 복잡한 내면에 그 순간 물론 여러가지 생각들이 혼재했을 수 있지만 최소한 법정에서는 증거로써 살인의 고의를 충분히 입증해야죠. 검찰도 최선을 다 해 자신의 역할을 했으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특수한 정황들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는 거죠.
1, 2심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건, 살인 무죄 판결은 쉽지 않은 걸로 아는데, 2심 공소사실 추가로 바뀌기는 했지만, 1심 판결, 구해 보고 싶군요. (부탁드리는 건 당근 아닙니다ㅎ)
제가 듀게의 존재를 알게 된 계기가 dmajor7님이었는데ㅋㅋㅋ 헉 그새 커밍아웃도 하시고 책도 내셨네요. 책 주문합니다~
회사 동료가 듀게의 디메이저님 글을 소개해 줬었는데 아니 거기에 꿀단지가... 월급도둑질 인생 시작....
"모든 이가 쓰는 모국어로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싶었다." - 강력한 집필동기네요.
담담한 글인데도 코 끝이 찡하네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미국 연수 시절 등 옛날만 생각해 부장판사이신줄 몰랐습니다.
나만 시간이 가고 남은 시간이 안가는줄 아는 경우입니다.
2004년 가입이 정확하세요.
제 기억은 35살 판사님에 멈춰있었습니다.
dmajor7님 오랜만에 뵙네요. 전에 책 내셨다고 쓰신 글은 위의 글 읽어보고서야 올리신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여름에 나가면 꼭 사서 읽어보겠습니다. 10년 세월이야 뭐 시간여행도 수시로 하는 듀게인데... ^ ^
Q님 반갑습니다. 그래도 종종 올리시는 리뷰는 재밌게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크리스토퍼 놀란 작품들에 대한 열정적인 리뷰^^ 예전 연수 시절에 하버드에서 당시 국내 개봉중이던 '괴물' 상영회를 해 보면 어떨까 듀게에 글 올리고 Q님과 의견 교환하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봉 감독님의 위치를 생각하면 그때 생각은 참 귀여운(?) 팬심이었던 듯...
고마운 말씀임다!
이런 판사님이 계셔서.. 정말 정말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