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당일에 날아온 지지호소 문자는 어디로 신고하나요?

간만의 늦잠인데 그걸 깨우다니...


정의의 이름으로 널 용서치 않겠다!

    • 중앙선관위의 트윗에 따르면...





      @liteless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에 따라 상시 허용됩니다. 선거법위반신고는 [대표홈페이지 바로가기->국민참여소통->질의신고->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합니다.

      • 잔인한 오후님, 오늘 듀게 공식 선관위 인가요ㅎ...궁금증을 속속들이 해결해 주시고 계시네요!

        • 휴일 낮에 어슬렁거리던 차에 심심풀이로 답변 중입니다. 흥미이는 것만 골라 편식 중이에요.

    • 전 어제 전화까지 오더군요.... 선관위에 이것도 신고되나요?
      • 이왕 찾는 김에 찾아보니, 선거 당일이 아니면 선거기간개시일 후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있는 건 당연하구요. 전화통화 선거운동에 대해선 저녁 11시부터 아침 6시를 제외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사실 적시로 상대를 비방하지 않는한 합법이라는군요.  

    • 방금 녹음된 후보자 본인 목소리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후보 정 몽 준 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게 지금 전화올 때인가 싶어 당황했는데요. 내용상 선거독려전화 정도에서 그친것 같긴 하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만큼 애매한데요? 선거독려의 경우도 선거당일 특정 후보와 사진을 찍거나, 손으로 특정 숫자를 나타내는 행위, (특정인물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예인의 투표독려(투표 인증 등)마저도 선거운동으로 신고되었는데요. 선거운동의 법적 정의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당선이 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인데 충분히 그 행위가 구성되는거 같습니다만; 자세한건 선관위에 문의해야겠지만요.

      • l'atalante님 쪽지 확인부탁드려요~

      • 음성 혹은 문자 혹은 트윗을 통한 '투표독려' 가능합니다.

        기호 표기 혹은 지지호소(음성 문자 모두)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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