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로게(야한 게임)은 저작권이 있는가,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어제 복돌 관련해서 야동 이야기를 올리고,

 

법적으로 야동은 저작권이 없으니, 복돌 문제와는 다른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지만, 복돌 논란이 나오면 누군가는 꼭 그런 말을 합니다.

 

"야동 복돌은?" 그러면 거의 애기가 산으로 가버리죠.

 

제대로 이해한건 아니지만, 어제 글 올리고 그런건가 했던 것도 있었는데

 

 

오늘 야겜, 에로게, 미연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런 텍스트 어드벤처 류(사실 그 안에서 장르는 다양하지만)에는 야한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고, 한국에 정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수정을 거쳐서 나오기도 합니다.

 

슈타인즈 게이트도 정발되는 걸로 압니다.

 

 

그런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외하고

 

음란물에 해당하는 야겜은 저작권이 있는지 검색해봤는데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거를 못찾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CG가 있고, 작곡한 음악도 있으니 당연히 저작권을 인정받아야겠지만

 

한국에서 일본의 에로게임이 저작권을 인정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음란물에 해당하는 에로게임을 웹하드 같은 곳에 업로드하다 걸리면 저작권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있을까요?

 

이게 야동과 같은 케이스라면, 복돌이라고 비난할 근거가(법적으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복돌이라고 비난할 근거가 없다면 도의적인 문제겠죠.

 

 

 

음란물의 저작권에 대해서 검색해봤는데 읽어 볼만한 것 같아서 링크 남깁니다.

 

http://daimon.egloos.com/viewer/5042074

 

http://deulpul.net/1938449

 

 

 

 

http://www.etnews.com/200908160027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 대상"

 

 

 

제가 특정 판단을 내린건 아니구요. 미묘한 문제에 대해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한국은 야동을 음란물이라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한국보다 엄격한 나라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런 수위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불법 복제가 되는 타국이 있다면

 

그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달리 말해서 음란물에 대한 저작권, 무단복제는 한국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라나요.

 

 

 

p.s. 망가 상업지를 업로드하다 걸리면 음란물 관련으로만 처벌 받을까요. 아니면 저작권도 걸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음란물을 허용해야죠.


      헌법에 보장된 집회 결사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뭐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고 뭐는 아니고 하면, 그것도 웃긴 일입니다.




      그러면 한국인은 모두 다 범법자가 된다,


      물론 그렇죠. 실제로 범법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래디컬하게 저작권법을 짜면 모두가 범법자가 되는 거구나,


      국민 다수를 범법자로 만드는 법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


      이런 인식과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뒤에야


      뭐랄까 합리적인 법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이를테면 지금 중국에, 대만에, 이란에, 아프간에,


      베른 협약이니 200x년 무슨 저작권자 사후 70년인가까지를 보장하는 저작권법을


      언감생심 적용할 생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비현실적이죠.


      상대국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한국도 베른협약인가를 1995년쯤이나 돼서야 가입했을 텐데, 가입하면서


      분야에 따라 5년에서 10년인가, 또는 그것도 넘는 유예기간과 여러가지 예외 적용을


      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의 모든 대학 교수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법을 만들고 적용할 수는 없쟎아요.



      • 그건 그렇네요. 허용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리플을 읽고보니 의외로 복잡한 문제네요.

        • 노는놈 주인인지 음란한놈 주인인지가


          미국 대법원까지 가서 이긴 논리가


          그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였을 겁니다.




          표현의 자유가 왕이나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는 정보도 포함된다면


          음란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쟎아요.




          한국은 지금 저작권이건 뭐건에 대해서, 실제로 선비도 아니면서


          이상한 선비주의가 있어요.


          이 선비주의는 깨져야 해요. 선비가 선비주의 해야지, 선비도 아닌 주제에


          이럴 땐 선비주의 저럴 땐 민주주의 어떨 땐 독재주의 어떨 땐 천민주의


          이거 한국 안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한국 밖에서 보면서 생각해 보니


          뭐랄까 정말 없어 보이고 저질스럽게 보여요.




          지들 저질인거 지들 빼고 다 아는데, 포르노에 대해서만은 선비질 하네,


          아시아에서 일본에 이어 2번째 포르노 컨텐츠 생산국이고,


          일본은 프로 선수들이 만들지만 한국은 일반인들이 만드는데,


          그리고 선수들도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마구 짓밟으면서 GDP도 못 만들어내고


          월드와이드하게 유통되는데,


          이게 무슨 꼬라지야? 하는 생각도 들고요.




          밖에 나오면 시야가 넓어진다는데, 포르노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 불법 다운로드 관련하여 '야동'을 가장 많이 언급하신 '누군가'는 catgotmy님 본인으로 아는데,


      이 글은 몇인칭 화법인지 모르겠군요.

      • 야동을 언급한 적은 더 있지만 불법 다운로드 관련으로 언급한건 아마 몇번 없을거에요.  야동 관련으로 무단복제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기도 하구요. 제가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니구요.

    • 얼마전에 일본 야동업자들이 한국 공유사이트들을 고소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아, 링크에 걸린게 그 내용이군요. ㅎ

      • 저도 그 기사 전에 본적 있는데, 아마 흐지부지됐던것 같은데요. 링크 보니 자세히 알수있네요.

    • 미 연방 대법원은 음란물에도 '표현의 자유'가 있음을 들어 저작권 보호를 인정해줬는데, 독일 헌법 재판소는 음란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할 만한 예술적 성과가 없다고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죠.


      울나라는 현재 독일법의 판례를 따르고 있군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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