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문제건 의료문제건 아는 게 힘인 것 같아요 (송곳 얘기 있음)

아래 의료사고 글 읽어봤는데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언제 일어난 일인지 몰라 애매하지만 현재 법은 이렇습니다.

의료분쟁조정법에 제 46조 규정(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이 있어요.


포인트만 말씀드리자면 분만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과실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지만

만일 의사가 과실이 없다고, 그러니까 '무과실'인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피해금액의  30%를 보상해야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요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잘못된 생각이죠.


아래는 송곳관련해서 이한 변호사가 트윗한 내용입니다.


@civiledulee 

3일 전에 리트윗한 최규석 작 만화 "송곳" 이번 화에 보면, 진술서가 필요해서 사실을 알고 있고 진술할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의적 권력에 지배당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진술을 해줄 수 없다고 말하죠.

만화 속에서 설정된 시기는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이므로, 이와 같은 장면이 벌어지는 것을 두고 아쉽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대화자 간의 녹음이 전화도 그렇고 대면 대화도 그렇고 간편합니다.

"~~ 했잖아. 너도 보았잖아." "그거야 그렇지." "그래, ~~한 사실이 있었다면, 진술서 하나만 써줘라 응?" "아아, 너도 알잖아. 진술서 쓰면 내 목이 날아갈지 몰라." "그래도 사실인데 써줘야 도리 아니겠나." "미안, 이해해줘."

마치 진술서를 부탁했다가 실패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실패의 과정을 다 녹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술서 받기의 기본 전략입니다. 백업 플랜 B이죠.  이건 법원에의 소 제기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과 같은 공식적인 법률 분쟁 이전에 해야 됩니다.

이렇게 녹음한 것은 폰에 묵히지 말고, 바로 녹취를 푸는 곳에 맡겨서 녹취록을 만들어둡니다. 녹취서에는 서사가 언제 녹취를 풀었는지가 기재되게 됩니다. (언제 녹음했는가 그 시기 자체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이 증거는 공식적 분쟁시에 씁니다.

이것을 터뜨리는 시기는 사건마다 잘 판단해야 합니다. 제가 맡았던 사건은 해고경위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동료 노동자에게 진술서를 부탁하여 실패하는 과정을 녹취케 하였는데, 그 동료가 의뢰인에게 반하는 증언을 하러 증인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그 동료가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서를 써냈고, 그래서 그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함으로써, 증인으로 부를 수 밖에 없게 한 것이죠. 해고를 담당한 상관은 신문을 끝내고, 동료가 거짓 증언을 하고 신문이 다 끝나기 전 녹취록을 들이밀어

상사는 위증죄 기수로 만들고, 동료는 증언 번복하게 하여 완파를 시켰습니다. 상사가 위증죄로 기소당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에 직면했기 때문에 1심에서 끝났고,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길므로, 복직 이후에도 의뢰인 괴롭히면 가만 안둔다고 못박았습니다.

진술서 안써준다고 힘없이 돌아서지 말고, 애초에 진술서 써달라고 할 때 녹음을 하십시오. 그리고 너무 연기하듯이 얘기하면 들킵니다.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도록 하되 자연스럽게. 또 '대화하는 본인'이 녹음해야 합니다. 제3자가 녹음하면 큰 범죄입니다

동료가 써낸 진술서를 탄핵하는 용도로 녹취를 싱겁게 써버리면 상대는 또 쉽게 대응책을 강구합니다. 아래 이야기한 사건에서는 소송전 녹취 후 소 제기 후 증인신문 기일까지 4개월을 묵혔습니다.


억울한 경우에도 노동자들은 법적인 내용을 잘 모르고, 또 대충 아는 경우엔 효과적인 전술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타까운 경우가 많네요.

일단 대충 생각나는 걸 적어봤는데, 유용한 내용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네요.

    • 그렇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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