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 시각으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얻고자 합니다.


지금 다니는 곳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개인 사정이라고 말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 퇴사 의사를 말했고 (6월 마지막주) 오늘은 사측으로 적어도 두달은 기다려야 퇴사할 수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사원모집 공고를 인터넷에 올렸으나 이력서가 들어오지 않아 

휴가 후 사람이 뽑힐 것 같으니 인수인계기간을 고려하여 8월 말까지는 일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입니다.

물론 대체할 사람이 뽑히면 한달안에 퇴사가 가능하다고도 했습니다.


여기서 충돌하는 문제는

저는 7월 말에 그만두어야 합니다. (정확히는 이곳의 휴가가 7월 28일에 시작되니 그때까지는) 

인수인계할 사람이 뽑히지 않으면 한 달 더 일해야 하는데 그것이 여의치가 않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사측에서 부러 사람을 늦게 뽑을까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퇴사의사를 번복하기를 종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법상 퇴사하기를 희망하는 날짜의 한 달 전에 고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구두로는 두달전 퇴사의사를 밝히라고 직원들에게 말해왔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작년3월에 쓰고 올해 3월에 아직 쓰지 않은 상태입니다. 


궁금한 것은 제가 인수인계자가 뽑히지 않은 상태에서 7월 말부터 나오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것인지 여부와 

최대한 빨리 퇴사할 수 있도록 제 측에서 회사에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입니다.

받게 될 불이익의 정도가 크지 않다면 그만둘 생각도 있습니다.  


    • 보통 퇴사 의사를 최소한 언제 밝혀야한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없으신가요? 만약 한달 이내라면 그걸 근거 삼으시면 되는데 그 이상이거나 회사 분위기상...회사를 못나올 사정(해외 가는 티켓을 끊어놨는데 취소할수 없다거나 등등요)을 대시고 인수인계 매뉴얼을 상세하게 작성해주겠다고 원만하지만 단호하게 날짜를 박아서 협의해보세요. 회사가 법적으로 강제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로 알아요.
      • 네 인수인계 매뉴얼을 만드는 중입니다. 계속 합의가 되지 않을때는 다음주에 좀 더 강력하게 말할 까 합니다. 


        감사해요. 

    • 법적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죠. 대체 인력에 대한 계획은 회사가 세울 일이지 그것 때문에 퇴사 의사를 밝힌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 둘 수는 없지요.

      • 네 법적으로는 사측에서 대체 인력을 구해야하는데, 아침에 저보고 아는 사람있으면 구해오든가 라는 말에 아뜩해졌습니다. 


        듣고 싶은 말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결론만 말씀드리면, 두달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라는 사용자의 요구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6월중에 퇴직의사를 밝히셨다면 7월말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해고에 대한 제한만 있고 퇴사(근로자측의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민법에 의해서 규율이 되는데요,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명시적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전 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때, 제1항 단서는 '당사자는
      제660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는 제1항에서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회사는 '월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6월에 회사측에 퇴사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회사는 7월말까지는 사표의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때까지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7월말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결근이 되는 것이고, 그에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7월이 경과한 이후에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스스로 민법 제660를 위반하여 사표의 수리를 지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즉, 인수인계 없이 근로자가 퇴사하더라도) 이러한 손해는 사용자가 스스로 부담하여야 할 뿐,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인수인계 미비 등의 이유로 지급하여야 할 급여를 삭감하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므로


      관할 노동청 등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근로계약 해지 전에 임의로 퇴사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도, 이를 임의로 급여에서 삭감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급여는 급여대로 전부 지급하고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여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회사는 별로 없기도 하고,


      실제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도 손해액을 확정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회사가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최대한 빨리 퇴사할 수 있도록 제 측에서 회사에 강제할 방법이 있는지입니다."를 물어보셨는데


      간단합니다. 출근을 안하시면 됩니다.


      회사 내부 절차상으로 퇴사처리를 안해준다고 해도 8월부터는 법적으로 이미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렇습니다만,




      만약 동종업계로 이직하시는 경우라면 평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 고맙습니다. 


        다만 문제는 늘 그것이죠. 동종업계로 이동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평판을 생각하기에는 제 상황이 급해서 아마 


        7월 셋째 주 쯤에 최종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자세한 인수인계 매뉴얼과 함께요. 


        제가 선택할 일만, 아니 선택은 했으니 마음을 가라앉히는 일만 남았네요. 

      • 우와 이거야말로 커피사드리고싶은 리플
      • 저는 원글쓴이와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지만 떼인돈받아드림 님이 참 고맙네요.


        정말이에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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