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가슴 뛰는 글

 제헌절을 앞두고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순진한 소리라고 하실 분도 있겠지요.
 
우리의 현행 헌법은 1987년 10월 29일 개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87년 헌법 하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게 얻은 것이니만큼 현실 속에 살아있도록 소중히 여겨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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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피로 쓰여진 글이 있다.
한 문장을 읽을 때마다 숱한 희생을 떠올릴 수 밖에 없는 글이 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역사의 무게가 실려 있는 글이 있다.
그것도 우리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 전체의 역사의 무게가 말이다.

불신과 증오만 남은 듯 보이는 이 분열된 사회에도 고향이 어디든,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많든 적든, 진보든 보수든 상관 없이 함께 서명했던 약속이 있다.
이 약속만 잘 지켜나가면 무슨 먼 나라의 거창한 이념을 들먹일 필요도 없다. 일 년에 단 하루만이라도 모두가 자녀와 함께 소리 내어 읽어보았으면 하는 가슴 뛰는 글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http://blog.daum.net/kgssarang1/8280412
    •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법에는....


      그렇게, 써 있군요......




    • 국가가 그 약속을 보장하지 않으면 국민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분명 헌법은 좋은 글인데 이젠 그냥 글자로 밖에 안 보입니다. 종이에 갇힌 글자.
    •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걸 알기에 가슴은 안뛰는군요. 

    • 참 좋은 글이긴 한데... 어째 단 한마디도 가슴에 와닿는게 없으니 슬프군요. 

    • ...여러분의 말씀 이해합니다만, 헌법이란 공약도 포고령도 아닙니다. 권력이 국민에게 제시하는 약속이 아니라, 국민이 권력에게 이것이 우리의 근본결단이니 따르라고 제시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그 약속에 가슴이 뛰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절실하게 공유하는 가치가 있을 때 비로소 권력이 이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헌법 현실'과 '헌법 가치'의 괴리는  존재하지만, 그 괴리를 없애고 헌법을 살아 있는 규범으로 만들 수 있는  주체는 무슨 기관이 아니라 국민인 것입니다.  ...이상은 저 개인의 의견이라기보다 미국 독립전쟁,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근대 입헌주의적 헌법에 관한 매우 교과서적인 설명입니다.    

    • 헌법이 글만 저렇게 써놓고 내용을 지키지 않으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양대학교 박찬승교수님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돌배게) 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영원히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싶은 극우파시스트 (좌파-진보의 허울을 뒤집어쓴 파시스트들도 포함) 이 가장 고무적으로 느낄 것이죠.  유신독재 박통시절 노동법을 거기 법전에 쓰여진대로 지켜달라는 "요구" 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친 전태일노동자 (전태일'열사' 그런 괴상한 호칭을 나는 거부합니다) 를 조금이나마 본받고 삽시다.

    • 음... 저런 문구가 한 줄이라도 있는 것과 저런 문구가 하나도 없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만 그런가.......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말을 들으면 뭐랄까 굉장히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이 저를 아주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는 것 같아서 잠깐 울컥해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덧붙이는 꼼꼼함까지 갖고 계시는 자상한 헌법님, 정말 멋져요.

    • 헌법 전문을 읽어 본 것은 처음이예요. 말씀하신 대로 가슴을 뛰게 하는 글이네요. 저 고결한 정신과 극명한 대비를 보이는 현실을 생각하면 복장이 터질 것처럼 답답하지만요ㅜㅜ...

      그래도 이렇게 훌륭한 헌법 위에 세워진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조금이나마 희망이 생기는 듯하네요.
    • 좀 다른 얘깁니다만, 헌법 일체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저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이 제정에 참여한 것이 아니며, 또한 나중에 하다못해 나한테 이 법률을 받아들이겠냐고 물어보는 과정도 없기에 불완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의 개념이나 역사에 대해 차근차근 가르쳐나가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민증이 나올 때쯤 형식적으로나마 국민으로서 이를 내가 용인한 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 의무교육과정에 헌법이 있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하면서 법개론도 얹어 봅니다. 법개정 파악 안하고 사는건 마치 패치노트 안 읽고 게임하는 것과 같은 삶. 모든 패치를 전부 꿰뚫을 필요는 없지만 그것 중 자신과 관련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게 실용적이란 걸 배워야 한다 봐요. 그리고 슬슬 헌법도 개정 한 번 할 때가 오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요번에는 국민통합적으로다가... 는 너무 낙관일까요.

    • 다섯살 아이에게 조금 읽어 주고 설명해 주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이군요.

      남자라서 되고 여자는 안되고 이런건 없어.. 남자랑 여자는 똑같이 소중한거야... 라고 했는데 아이는 왜? 그럼 남자도 치마 입어도 돼? 라고 질문 ㅎㅎ

      제헌절 하루 만이라도 아이와 헌법을 읽어보자는 제안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매년 아이가 자라면서 이 글의 의미를 조금씩 더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될 테니까요
      • '매년 아이가 자라면서 이 글의 의미를 조금씩 더 이해하는 모습을 보게될 테니까요' 참 좋네요.
    • 좋은 글입니다. ㅜ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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