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논쟁(세월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단상에 올라 "새정치민주연합이 욕 먹을 각오하고 기소권을 양보하고 수사권만은 지켜야겠다고 생각해 수사권을 특별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꿈쩍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71800250

최대 쟁점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조사위원회에 수사권을 부여할지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질적 조사를 위해서는 특별사법경찰관을 통한 수사권 부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상설 특검 발동이나 특임 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조사위 구성과 관련해서도 새누리당은 여야 추천을 배제하고 3부 요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유가족 추천으로 객관적·중립적인 진상조사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와 유가족이 각각 5명씩을 추천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다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071615597655657&outlink=1


그간 수사권 논란은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법 상 검찰은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실질적인 범죄수사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경찰 역시 형사소송법 상 검찰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여부가 논란이 되면서 수사권은 또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내 법규는 정부기관에 수사권을 부여치 않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법으로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에 일임했다.



************

요약하면 새정연 : 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안 줌 + 수사권 줌

            새누리당 :    기소권, 수사권 둘 다 불가.

         

현재는 검찰이 수사권 독점. 


검찰을 믿고 수사를 맡기면 아무도 만족하지 못할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합니다.

하지만 진상조사위에게 '수사권'이 부여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겠군요.

수사권이 있으면 용의자 체포, 구금까지 가능하다는데.


새누리당 입장은 공무원 신분이 아닌자에게 수사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고요. 위헌적이라는 말도 나오나 봅니다.

(지금은 경찰조차 절차상으로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 독점이랍니다.)


법체제를 모르니 판단이 안 서는군요. 

'조사'와 '수사'가 다르다는 것도 같고.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 특별검사제도라는 것도 있는데....새누리당 X놈들 핑게도 참 더럽네요.   머? 3부요인이 중립적?  개가 웃겠다....

    • 중립 얘기야 개소리지만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 사건을 특검 처리하지 않는 걸까요?
      • 듀게 전문가분들이 말씀해주시겠지만 일찍일어나서 남아도는 시간에 제가 검색으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5910055


        기사발췌: 특별검사는 국회 산하 특별검사후보추천위 원회에 의해 추천된다. 추천위는 법무부 차 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국 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특 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국회가 추천하는 4 명의 위원은 제1교섭단체와 그 외 교섭단체에 의해 각각 2명씩 추천된다.

        ......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 요한 준비를 하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담당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 야 한다.


        자의적 요약: 특검 후보 추천과 선정과정에 친여성향 인사들이 포진돼 있어서 신뢰하기 어려움.

        & 특검기간 사실상 두 달 밖에 안됨.

        & 세월호 참사 조사 중에 그때 그때 필요에 특검하게 되면 저 과정을 일일히 매번 거쳐야 함.
    • 새정연의 접근 방식에서 이상한 느낌이 드는군요.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분쟁, 특히 경찰의 수사권 독립(또는 이전)은 오래전부터 경찰의 숙원이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한 이유는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일제 이후와 독재 시절을 경험하며 경찰을 그다지 믿질 않고 (정치적으로 손 들어주기 힘듬) 그 긴 시절동안 정권도 검찰 쪽으로 힘을 싣는 방향이기도 했죠. 특수한 경찰을 만들어 수사권을 주겠다는건 이 기회를 활용해서 경찰에 힘을 실어서 검찰를 견제하겠다는 느낌이 드는데 채택되면야 수사권 가진 경찰의 전례(결과에 따라 좋고 나쁨이 정해질테지만.)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러기에 그 과정에서 역풍 맞겠네요. 새누리당도 말하고 있고 댓글에서도 언급되고 있지만 이미 있는 특수 방책들을 따르지 않겠다는 데 대한 명분이 납득이 잘 안됩니다.




      다만 파격의 시도가 가능한 이 시점에서 조사위의 구성을 피해자를 포함시키려는 부분은 괜찮군요. 진상위가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모아다가 원치 않는 기념탑 짓고 납득되지 않는 수사종결 같은건 없겠죠. 종결기한 등도 협의에 의해 밀땅 하겠지만 그 과정이 없는 것보단 나으니.

    • 새누리당안의 상설특검제는 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상설특검도 여야가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경찰 수사권 문제는 검찰 견제 차원의 의미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없는 게, 경찰은 '행정부'소속 조직이므로 훨씬 더 중앙권력에 종속적입니다. 검찰 역시 그렇기는 합니다만, 경찰에 비할 바가 아니죠. 만약 각 지방경찰청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관된다면 수사권 분할 문제를 고려해볼 수 있다고 봐요. 

      • 자치경찰제도가 2014년부터 시행된다는 이야기를 확인하고 경찰의 다른 숙원이라 생각했던 그 제도가 내부의 반대로 미뤄졌다는 이야기를 보고 댓글을 수정했는데 그 관련 이야기가. 그런데 생각대로 지자체와 지경이 독립적인 수사권을 얻게 되기보단 이야기 상으로 국가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오고 지방경찰은 치안을 맡아라는, 권리는 내가 가져가고 의무는 너나 져라 식의 분할이 될 가능성이 높나보더군요. 행정부와 독립적인 수사권을 지방경찰이 가지지 못할 듯 하니, bulletproof님의 마지막 줄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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