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낭] 군대 인원관리

요즘 나오는 뉴스를 듣고 있자니 대책이 일벌백계로 지도부를 갈궈야 한다느니 군기를 잡는다느니 

아니면 관리감독 체계를 개선시킨다느니 그런 소리만 나온는데

사실 다들 알고 있겠지만, 애초에 강제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을 제소자처럼 감금해서 운영하는 체계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징병제를 어찌 못한다고 한다면, 의무복무하는 사람들이 시민의 의무를 위해 뭔가를 건실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건데,

정작 안에서는 정말 전생에 지은 죄를 현생에서 갚는 듯이 감금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죠.

탈영할까 조마조마하면서 철책과 감시는 외부의 적이 아니라 병사들이 어디 도망갈까 보고 있는 꼴이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근무 끝나고 야간 통금까지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고, 또 개인 사생활이 어느정도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자명한 것은 혈기펄펄한 20대 초반 남자애들을 가둬놓으면 폭력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제대하던 해에는 부대에 이등병 내무반 생겨서 일과후에 갈구는건 좀 많이 없어졌을 것 같은데,

사고가 일어났던 곳같이 격오지에 고립된 부대는 정말 어쩔 수도 없는 것도 같아요.


암튼 결국 바낭이네요 에효

    • 가장 중요한건 조직이 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며는지;폭력을 저지르는 당사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 "아, 이 짓은 절대 해선 안되겠구나"라는 확실한 동기를 머릿속에 박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메피스토는 공익근무요원을 나왔는데, 6시 땡 퇴근하는 그 조직에도 폭력은 있었거든요. 




      덧붙여 제가 법을 잘몰라 궁금한게 있는데 '영창'이란게 어떤 곳인가요. 아주 오래전에 전 이걸 군대감옥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여기 다녀온 사람도 '전과'없이 사회생활 잘 하는거보고 내가 뭘 잘못알아도 한참 잘못알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 영창은 감옥과 그냥 똑같이 생긴겁니다. 다만 들어가는 기준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징계'입니다. 흔히들 15일 갔다오고 그만큼 군생활 늘어났다(영창생활은 군생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고 하는 얘기들이 징계에 속합니다. 한번에 갈 수 있는 최대 일수가 15일인데, 이걸론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두번보내는(...)식의 편법도 종종 씁니다. 아무튼 이런 경우는 영창에 가는 그 자체가 이미 징계 이니 전과가 남지 않구요. 그냥 군장 뺑뺑이 돌리는것의 강화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가벼운 구타나 가혹행위, 내무부조리나 지시불이행 정도로 옵니다.




        다른하나는 '미결'입니다. 탈영이나 징계정도로 묵과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군사재판을 받게 되는데 보통 2달에 한번씩 열리게 되고, 재판일정이 잡히기 전까지는 영창에서 1~2달가량 생활합니다. 이들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징계가 아니니 영창에 지낸 기간도 군생활에도 포함됩니다. 그 뒤에 재판 결과에 따라 전과가 남을수도 있고 기소유예등으로 풀려날 수도 있지요.

    • 제목만 보고 쓸게요


      대한민국 군대라는 것이 모병제가 아니고 징병제다보니 강제성을 띄고


      아침점호부터 저녁점호까지 인원파악 하는 게 오늘내일의 현재 병력이 얼마나 있는가


      라기 보다는


      오늘은 언놈이 탈영 안하고 잘 굴러가는가 하는 내부감시의 효과라고 봐요


      큰 틀로는 하루에 두번이지만 사실상 24시간 탈영병 찾는 시간으로 허비하는 게 죙일죙일




      인원관리 라는 건 징병제의 잉여로운 시간낭비라고 보는 이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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