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탈세와 기업인 탈세의 다른 점.
ㅅ머시키 연예인 탈세 문제로 인터넷이 들썩들썩 합니다. 정말로 ㅅ머시키 본인이 인지하고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기업인의 탈세와 연예인들의 탈세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연예인들은 사실 잘 모를 가능성도 꽤 됩니다. 기업인과는 다르지요. 기업경영 경험에 관록이 있는 자와, 창업한지 얼마 안되는 젊은 기업인도 조금 다르고요. 경험이 없으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규모가 되면(간이사업자를 갓 벗어난 경우는 물론) 세무신고에 대비하여 일반회계및 기장 업무 일체를 세무사 사무실에 월정 수임료를 지불하고 일괄해서 맡기는 게 보통입니다. 세무신고 기간이 되면 어떤 서류 가져와라. 경비가 모자르다. 경비 사용한 영수증 더 없느냐.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면서 세무사무실 내에서 그 동안 작성해온 장부를 근거로 일목요연하게 숫자를 맞추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고지서를 받아다가 의뢰인에게 주고, 의뢰인은 그대로 납부를 하고 하는 그런 구조죠.
세금 납부액이 억대를 넘나들면 조금 다릅니다.
세무대리인도 거물급에게 의지하게 되고, 세금문제를 상의하는 방법도 조금 다르겠지요. 지난 해 이런 저런 수입으로 이렇게 잡혀 있다.(물론.. 노출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밀계약이나 출연에 의한 특정 수입은 빼고 이야기 하겠지요.) 잘 부탁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공된 입 출금 근거서류를 보며,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리 저리 맞추어 보고는 이런 저런 것은 없느냐. 경비 지출근거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이런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는,,, 사무실 리모델링을 했다는 건설업자의 세금계산서를 불법구매 해서 끼워 넣는 경우...등등 을 교사 하기도 하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로는 일반사업자들도 흔히 하는 수법이고 죄의식을 크게 느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소나 개나 조금씩 그런 짓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거든요.
위의 설명 처럼... 그냥 저냥 남들 흔히들 해먹는 일반적인 경우 까지는 .. 연예인 당사자들이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 보다 더 한 경우.. 보다 적극적인 탈, 절세의 경우..
세무사와 소속사가 짜고 해먹는 경우가 있겠는데.. 그런 경우..도, 당사자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알게 될 경우도 있겠지만, 대개의 경우 당사자는 소속사 매니저나 기타 관계자에게 애매한 설명과 함께, 전직 국세청 조사관 출신의 어떤 세무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바닥에서 막강하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세무신고를 하기로 했다. 수임료와 사례금(일반의 소규모 사업자들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끝나면 소정의 사례금 명목으로 관례적으로 얼마를 지불하는 게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 조금 비싸기는 하지만 다른 일반세무사에게 맡기면 50억쯤 세금이 나오지만, 이 사람에게 맡기면 10억 정도면 해결 된다고 한다. 수임료, 사례금 20억쯤 주어도 이게 20억 정도 절약하게 되니 이게 낫겠다. 이 곳에 맡기기로 했다.
"매니저님이 알아서 하셔요. 잘 알아 보시고, 저야 그런 거 잘 모르잖아요. 사기 당하는 건 아니겠죠? 나중에 무슨 말썽이 생기거나.."
" 에이 말썽은 무슨,, 그 바닥에서 엄청 알아주는 거물세무사인데, 지 밥줄 걸어 놓고 법에 걸려서 탈이 나도록 할 리가 있나요? 여기 저기 알아 봤는데 확실한 업체랍니다. 연예인 주구도 했고, 어느 기획사도 그 업체하고 하는 모양입니다. 블라블라.. "
일반적으로 이렇게 흘러 갑니다.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연예인 본인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문제였고 까맣게 잊고 있던 문제인데 불거져 나온 걸까요?
(거액의 특정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범죄( 이건 조금 다릅니다. 단발적인 세무문제 협상 과정에는 매수인 본인이 인지하고 개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와는 확실하게 구분되는 일반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과정을 이야기 했습니다. )
어떤 경우이던 탈세는 범죄 맞습니다.
탈세 연예인 '아무개'들을 대변하기 위해 이 글을 작성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오해가 있으시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거물변호사의 경우 '전관예우'라는 게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요. 수임료도 엄청나다고 하고. 세무계통(일반 세무사사무실, 대형 회계법인등..)도 마찬가지 입니다. 기관들과 서로 ''우리가 남이가!'하는 악어와 악어새인 셈이죠. 세법이나 이반 민, 형사법들이 너무도 복잡하고 수시로 개정되기 때문에 변호사나 회계사 들도 줄줄이 꿰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모두 입니다. 거대기업들은 거의 모두 토목이나 건설, 골프장, 특급호텔, 레저시설 등등을 함께 하고 있지요. 어마어마한 개수,유지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 업계가 영수증 부풀리기로 비자금 조성, 탈, 절세 하기에 적당하다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식, 손자 계열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대기업들의 문어발 운영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계약된 관계에서 발생되는 범법행위에 관해서는 해당 당사자는 '추징금이나 벌금'으로 국고에 환수하고, 대리인 계약을 해서 책임지고 진행과정을 수행한 대리인들은 벌금은 물론 면허정지나 취소, 형사책임 등등도 엄정하게 지우는 관행이 정착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하는 게 정착되고 당연시 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들 모두도 월급쟁이에 준하는 유리지갑을 가지게 되는 정당한 세상이(세율 조정도 조금 있어야 하겠지만.) 올 것으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그런데 세무사 잘못이면 그 세무사 연예인 고객이 송혜교밖에 없던 걸까요? 아니면 송혜교 건이 크게 걸린 걸까요? 어쨌든 이번 건은 인사청문회랑 맞물려 있어서 나름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세무사 잘못(?)..범죄라고 확정하는 건 관계기관에서 할 일이지요. 의뢰인과 짜고 했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 세무사의 의뢰인이 ㅅ머시키 한 사람 일리는 없겠죠. 세무대리가 업(체)인 사람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