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관련 질문 하나만 더 드려요.

오늘 낮에도 질문 올렸는데 제가 대출로 7000~8000만원대 전세를 경기도 먼 지역에 얻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두 가정이지만 한번도 전세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게 많아요.

 

현재는 서울에서 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월세든 전세든 은행 대출을 반드시 받아야 가능합니다.

대출건은 은행에 문의해서 알아봤어요. 대출을 전세 대출, 신용 대출 2가지 종류를 받아야 전세값 전체를

지불 가능하더군요.

 

제 계획은 2년 약정으로 대출을 받고 전세도 2년 계약을 하고, 2년동안 이자만 지불하다가

2년 계약이 끝나면 집주인에게 전세금 8000만원을 돌려받아서 은행에 갚으려고 하거든요.

-제가 그동안 그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제 계획이 현실가능할까요? 만약 2년 계약이 끝나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주인이 전세가 안나가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이런 경우 전세 세입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야 은행 대출을 갚을 수가 있을테니까요.

 

월세로 살까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대출 이자금만 내는 쪽이 그나마 더 나을 것 같아서

이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안 그러면 적금같은걸 들 수 없을거 같아서요. 최소한의 비상자금도 집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혼자 머릿 속으로만 궁리를 하고 있으니

속이 답답해서 정보라도 알고 있으려고 해요.

 

 

    •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게 되면 집주인을 고소할 수 있는데 이게 재판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들었어요. 저도 전에 살던 집이 계약만료 후에도 안 나가서 2달 후에 보증금을 받았고요. 물론 2달만큼의 이자는 못 받았어요. 따질 수도 있긴 했는데 그냥 골치아파지기 싫어서 말았네요.ㅠ 경기외곽 지역은 전세가 잘 안빠질 가능성도 배제 못 하죠. 너무 외곽보다 서울에 좀더 가까운 동네는 어떠세요? 그래야 전세 빼기도 수월할 테고... 계약만료 되기 몇달 전에 미리 집주인 및 부동산과 얘기하고. 피터팬 카페 같은 곳에 집을 올려 두셔도 좋을 듯하고요.
      • 직장이 제가 정하는 위치가 아니라 발령지가 될 것이고 경기도 외곽으로 발령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몇 달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를 해야하겠죠.

    • 근데 잘 알아보시면 그보다 낮은 가격에도 투룸 전세는 얻으실 수 있어요. 꼭 아파트나 빌라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면요. 전 포천 근방에 사는데 매물이 있냐 없냐가 문제지 가격대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 낮은 가격이면 더 좋죠. 아파트나 빌라가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시면 전세금 보증 보험이라는게 있는데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일정액 보험료를 내고 전세금에 대해 보장받는 보험입니다. 주인이 안 주면 보험사에서 대신 전세금을 내 주고 보험사가 알아서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받아내는 개념이예요.

      • 아, 이런 방법도 있군요.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 요즘 전세는 어지간하면 잘나가더라구여 워낙 품귀상태라. 경기도에서 위치를 잘 잡으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자만 갚고 원금은 전세자금 빼서 갚고 다시 전세얻을 때 또 대출 받고 이런 식이 많다고 들었어요.
      • 네, 이런 경우가 많군요. 제가 가진 돈이 없는 상황인데 이사는 가야한다면 이 방법 밖에 없어서요. 감사합니다.

    •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 법적 절차가 꽤 걸려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 전세금반환소송 청구하고 주인이 줄 능력 없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팔리면 그 돈으로 전세금 주는건데 그 경우 전세입자보다 선순위의 은행 대출이 있으면 골치아파져요. 왠만하면 융자 적은 걸로 들어가세요.
      • 선순위의 은행대출이요,,, 융자같은 것에 잡혀있는 집은 최대한 피해야겠죠. 전세 역시 쉽지 않군요;;

      •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고 계약을 하시고 이사전날에도 등기부등본허ㅘㄱ인하시면 좋습니다. 이사들어가시는 날에도 당일에 바로 주민센터에 신고하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를 생각하시면 평일에 이사하시는게 좋고 부득이하게 휴일에 하신다면 다음 평일 아침일찍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상에는 멀쩡했는데 하루이틀 사이에 전세금보다 더한 대출이 이사들어가기 전에 떡하니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들어갈때 대출이 집값의 10%정도인 기본대출뿐이었고 들어가자 마자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 저희 이사간날 일주일후에 7천만원을 추가로 대출을 받았더군요. 저희가 이사들어간 걸 은행은 몰랐는지 대출해준 은행도 참 호구에요. 덕분에 전세금에 대출금까지 집값이상을 챙긴 집주인은 이사들어간지 6개월도 안 지나서 연락을 해봐도 잠적.. 꼼짝없이 전세기간 다 끝나길 기다려서 내용증명 전세금 반환청구소송등등 거쳐서 경매해서 전세금 받는데 3년 넘게 소요됐네요. 집주인이 주소지를 자꾸 옮기면서 고의적으로 1년간 법원 우편물을 안받는 신공을 펼쳤거든요. 그 우편물 받게 만드느라 개인적으로 정말 힘들었어요.


        결국 이사들어간지 3년 9개월만에 간신히 법원에서 전세금 보전을 받았는데 저흰 1순위라 그래도 기다려서 다 받았지만 대출해준 은행은 돈 50%정도 날렸어요. 1순위 권리 정말 중요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은 대출을 일으키면 집주인에게 돈이 입금됩니다.저를 거쳐가지 않아요. 집주인들도 이런케이스는 워낙많으니 전세대출로 잔금지불한다해도 다 압니다. 대신 집주인에게 은행직원이 방문해서 확인인지 동의인지 서류를 받습니다.때문에 집주인양해를 구해야하구요.

      통상 대출은 신용도에 치명타없으면 계속연장됩니다. 향후 전세뺄때 일정 맞추는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전세뺄때 집주인이 직접 저에게 돈을 줬는지 은행에 바로 송금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부분과 본문에 언급한 위험에 대해선 은행에 문의하는게 빠를거에요.


      신용대출은 용도가 정해진 대출금이 아니기때문에 전세금에 들어갔다가 못받으면 저의 대출로 계속 남겠죠. 이것도 통상 만기가 연장되니까..집주인이 안줘서 만기상환을 못해서 부도나는 위험은 없지않나싶네요.
      • 댓글보다보니 보험얘기가 있네요. 저는 은행에서 뭔가 당연하게 서류작성하고 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저건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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