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식] 올해 9월 10일은 쉬는날인가?

올해 추석연휴에 처음으로 대체휴일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력에는 9월 10일이 '빨간날'로 되어 있는 달력도 있고 아닌 달력도 있습니다.


언론 보도도 혼란스럽습니다. 민간에 강제로 적용되는게 아니라서 사장 맘이라는 언론기사도 나오고 합니다.


예컨대 이런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4082500025


도대체 누구말이 맞는건지 여러곳에서 혼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려면 근로기준법에 관한 배경지식이 약간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달력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날은


공무원이 아닌 일반 사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의 휴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일요일이건 추석이건 설날이건 마찬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체휴일과 관련된 규정 또한 사기업에 근무하는 사람과는 당연히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은 주1회 부여되는 주휴일(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과 '근로자의 날' 뿐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이것과는 별도입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이 주어지고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납니다.)


결국, 근기법 규정만으로 따진다면 추석이나 설에 근무를 시켜도 무방합니다. 수당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많은 회사들이 달력에 있는 "빨간날"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  고 정한경우

이경우에는 대체휴일도 당연히 적용됩니다. 이런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9월 10일 당연히 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조가 잘 갖추어져 있는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등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2.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차감하여 휴무한다.  고 정한경우

드물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빨간날"휴무를 하되 연차를 까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연간 공휴일 수+휴가일수가 법정 연차유급휴가일수를 상회한다면 유효하며, 대체휴일 규정도 적용되 되므로 10월 10일은 휴일입니다.

(단, 연차가 하루 까지겠지요)


3.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 별다른 규정은 없는데 관행적으로 '빨간날'휴무하여 온 경우

이 경우가 사실상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연차 유급휴가 일수와 관계없이 빨간날 휴무하는 것이 당해 사업장의 관행이었다면

이는 묵시적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무를 실시하여 온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동 규정의 개정에 따른

'대체휴일제'의 적용도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빨간날 휴무 자체도 사용자의 시혜적인  조치로 본다면 대체휴일의 적용은 없다고 해석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들 중 상당수가 이번 9월 10일에 연차 사용을 강제하며 휴무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비단 이번 대체휴일 뿐만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하면서 전직원에게 연차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 평소 빨간날은 쉬지 않지만 설과 추석연휴에만 휴무하는 직장의 경우

대체휴일의 적용은 사용자의 의사에 따르며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명절 휴무만으로도 근로기준법 기준을 상회하기 때문입니다.


5. '나도 빨간날은 챙겨서 쉬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

노조를 만드세요!

근로기준법은 어디까지나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하시면 빨간날을 챙기실 수 있습니다.




p.s '선거일이 휴일인가?'에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해석이 적용됩니다. 선거일은 '법정공휴일'이거든요.

다만, 선거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요구할 경우 거부할 수 없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딴지 같지만 9월 10일이지 싶습니다.
      • 아.. 그렇네요. 수정하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빨간 날은 다 쉬는데 대체 휴일은 안 하기로 협약 체결(...이라고 쓰고 통보)

      •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


        노조가 어용이라 실제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답이 없네요;;

        • 회사 사장님 중 노조만들면 폐업하겠다고 하는사람도있어요.
            • 98%의 사장이 그렇습니다. 괜히 대기업 말고는 노조가 거의 없는 게 아니죠.

        • 걍 명목상 노조가 있고 (어용이란 말을 하기도 뭐 한 서류상 노조죠) 이미 인사팀에서 개개인 자리를 찾아가


          다 대체 휴일 안 쉰다는 싸인을 받았어요. 뭐 반발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지만 다들 걍 그러려니 하고 싸인.

          • 헐... 회사가 나쁜건 당연하지만 그지경인데도 노조가 침묵한다면 더 큰 문제네요.

    • 역시..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
      • 다른법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노동법은 알아두면 언젠가는 도움이 됩니다^^

    • 3번의 경우 쟁송으로 이어지면 노측 유리에 따라 99.9999 퍼센트 사용자 패소입니다아아앙..ㅎ

      • 저도 송사가 난다면 노측이 승소하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소송이라는게 또 어찌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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