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링크)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20대 징역 1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149213

 

 

그가 일베에 이런 글을 올린 이유는 단지 '관심' 때문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정 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조회 수를 높이기 위해 자극적인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3237950

 

 

정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사람들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으니 이제 학교(응?!)가서 인생공부 해야지.

    • 징역 1년... 쎈거 같네요
      • 악플 내용은 보셨나요? 제가 부모 입장이라면 차마 상상조차 끔찍할 것 같은데 징역 1년이 세다고 하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 20살 넘게 먹었으면서 관심 끌려고 불운의 희생자들에 대해서 저런 망측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것 생각하면 그리 쎄지 않은 것 같은데요. 애초에 저런 정신머리 갖고 있는 인간이라면 고작 1년 정도 감방에 박혀서 반성하고 스스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별 것도 아니게 생각됩니다. 

      • 희생자들에게 집단성관계 어쩌고 했다는군요. 저도 처음엔 실형1년이면 어 세게 때렸네? 생각 했다가 글의 내용을 듣고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 저도 전혀 세게 생각되지 않아요. 어떻길래 실형인가 했는데 내용 보니 저 정도 처벌은 있어야겠네요. 

    • 저 정도 발언이면 한 3년은 살아야 정신 차릴듯;;

    • 음....1년갖고는 어림반푼어치도...반성이나 잘 하고 나올지.ㅡㅡ

    • 저런 인간말종한테 1년 실형을 때리는것은 별 불만 없지만 한가지 의문스러운건 예전에 강용석 사건에서 '집단모욕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었는데 이 경우는 집단모욕을 적용한 것 같은데... 세월호 탑승한 단원고 학생으로 특정해서 그런건가요? 법 잘 아시는 분께서 해설 부탁...

      • 직업명칭인 '아나운서'와 '세월호 희생자'는 범주가 다르기도 하고, 저 사람 글은 그중에서도 학생과 교사 등 단원고 사람들을 명백히 암시하고 있어서 다르긴 할 거 같네요. 강용석도 그냥 아나운서가 아니라 특정 방송국을 언급하며 말했다면 또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겠죠.
      • 그리고 명예훼손죄 적용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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