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음담패설 내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49&aid=0000030961


위에 주소가시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전 음담패설 내용 듣고, 뒤에 여성 2인조 정체 밝히는 부분에서 껐네요.

누군지 다 알아서...볼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Cwh7kXm.jpg



지금 현재 공개 된 건 저 두가지네요.


1. 첫경험이 언제냐?


2. 남자를 볼 때 얼굴이냐? 성적매력이냐?






1번 같은 경우는 성희롱으로 걸면 걸리지 않나요? 안되려나요?


차라리 50억 협박이라는 얼토당토 않는거보다 성희롱으로 걸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포지션이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됐을수도 있을텐데 말이죠. 지금은 뭐 50억 협박 가해자죠.


물론 50억같은 천문학적인 돈은 안들어오겠지만요.


그래도 합의금으로 몇천에서 1억정도는 들어오지 않나요?

    • 성희롱..은 공적인 자리(회식포함)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아닌가요. 술먹는 사석에서 저런 소리 하는건 그냥 못볼 인간이라 생각할 순 있어도 성희롱으로 걸진 못할거 같네요.


      솔직히 성인이 저 정도 발언에 뭐가 문제인가 싶습니다.
    •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준 것에만 해당합니다. 게다가 사업주만 처벌을 받게 되는데 그것도 과태료 부과가 전부죠.

      이병헌은 법적으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합의를 해주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본인의 사회적 이미지를 생각하여 입막음조로 돈을 줄 수는 있겠지만.

    • 아직 동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병헌이 목소리는 좋다고 생각 했는데 낮은 목소리에 저런 말을 한다면 어떤 느낌일지! 그래도 공식적인 유부남인데 에효.

    • 와구미/




      직장내에서만 성립한다고요?




      어 그럼 직장 같은걸로 얽히지 않은 남녀사이에 술자리에서 정말 심한 섹드립쳐도 안전한거네요?




      예상밖이네요. 전 당연히 직장내 상하관계 이런거 상관없이 다 적용가능할줄 알았네요.




      약간은 성희롱 요건에 의구심이 가서, 듀게 변호사분이 확실하게 종결시켜줬으면 하네요. 떼인돈 그분.

    •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된 성희롱 관련 조문입니다.


      제37조(벌칙)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2.2.1>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성희롱 발생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39조(과태료) ①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12.2.1>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었는데도 지체 없이 행위자에게 징계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 유부남으로서 한 소리라 공개가 꺼려질만 하네요.

      협박에 단칼로 대처한건 멋진데, 내용을 알고 보니 좀 깨긴합니다..
    • 성희롱이라는 단어는 남녀고용평등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서 성희롱으로 걸 수는 없을 것 같고, 대신에 다른 관련 법률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는데... '성희롱' 이란게 직장 내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굳이 직장내 성희롱이란 단어도 필요가 없을텐데 말이죠.


      이에 대해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 성희롱은 직장이나 고용관계등에서 적용되는 거지 사적 대화는 해당 안되죠





    • 법률가는 아니지만 성희롱 관련 법조항 저게 다인 거 맞고요. 성희롱이라는 것은 공석이나 회식 직장내에서만 해당됩니다.


      저런 발언의 문제로 성추행에 해당돼서 벌금 물거나 하는 경우는 해외에 있습니다만 해외의 경우를 감안해도 정황상 범죄 성립 힘들 것 같네요 제가 볼 땐. 하여튼 성관련 범죄나 법적 체계는 참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 성희롱에 관련된 법이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직장내여야 했던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일어서 양성평등발전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하면서 성희롱 범위 확장을 했어요.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어요. 다만 저 사례에서 이게 적용되려면 이병헌과 두 여성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적용은 내년부터라...

    • 양성평등기본법에서도 직장이나 고용관계 대상이라고 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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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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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헌이 저 두연예인의 기획사 사장 등이 아닌 바에야 음담패설한게 성희롱에 해당 하지는 않죠

    • 듀게 공인 섹시남이자 현직 변호사라고 주장하는 어느 네티즌 다시 등장했습니다.




      음.. 이부분도 자세히 논의하자면 책한권으로도 부족할 일인데다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긴 합니다만,




      결론적으로는 와구미님 말씀이 정확합니다.




      여론에 편승하기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졸속으로 누덕누덕 만들어낸 법들 여기저기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긴 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직장내의 관계만 규율하고 있고, 현재까지 '성희롱'자체를 범죄로 규정해서 처벌규정이 만들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을 둔다고 해도 위헌성 시비를 피할 수 없을 테구요




      그렇다고 해서 일관계로 아는 사이가 아닌 경우에 함부로 섹드립을 쳐도 '안전하냐'면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그놈 그렇게 안봤는데 알고보니 매너 더러운 놈이더라"라는 뒷담화와 함께 인간관계가 협소해질 위험성이 높구요^^;




      발언 수위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좀 꼰대스런 발언일수도 있겠습니다만,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듯이, 범죄로 규정되어있지 않은 행위라고 해서 전부 "해도 되는"행위는 아닌거니까요




      사실 '성희롱(sexual harassment)'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초에 법적인 개념이라기 보다는 여성학쪽에서 나온거라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성희롱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명제가 전부 참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예컨대 '원치않는 신체접촉'의 경우 일반적인 '성희롱'개념에 포섭되기도 하지만, 별도로 강제추행죄 등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진짜다!! 진짜가 나타났다!!!!!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 캬 역시 공식 섹시남!!!
    • 사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성희롱적 발언을 하는 ㅅㄲ는 처벌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안보는걸로 (나에게 가해지는 불쾌함을) 멈출 수 있거든요.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ㅅㄲ가 이렇더라 라고 사회적 평판에 지장을 줄 수도 있고요.

      만약 얽힌게 있어서 기분나쁨에도 불구하고 계속 봐야하는게 고통이라면 그게 바로 공적인 관계일테고요.


      다만 심한 경우 (보통 성적 욕설 동반, 타인 앞에서라면) 모욕죄로 걸 수 있지 않나 싶네요.
    • 성희롱의 기준은 당사자의 기준이지 제 3자의 판단이 아니지 않나요? 왜 3자의 잣대를 들이시는지
      • 당사자의 기준만으로 한다면 너무 얼척없이 다 처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남자 직장상사가 신혼부부인 여직원을 보고 지나가면서 농담으로 '깨가 쏟아지겠네' 했다고 여자가 수치심을 느껴서 성희롱이라고 고발했고 사회상규가 어떻건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처벌해라 이러는 일이 없으리란 보장이 없죠.




        피해자 존중원칙도 좋지만 피해 당사자의 기준도 사회 상규를 벗어나서는 성립될 수 없기 마련. 그리고 애초에 법원도 제 3자입니다. 잣대는 항상 제 3자가 들이대는거죠. 

      • 음 원점에서 얘기하시는건가요? 말씀하신대로 제3자가 봤을때도 불쾌하냐가 아니라 당사자가 기분나빴느냐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회사 등 공적인 경우에 성희롱으로 걸 수 있게 법적 분류된 것은 사실입니다.
    • 솔직히 수위가 저정도가 다였을까요? 일단 마누라 있는 남자가 집에 자기 나이의 반 정도 되는 여자애들 불러다가 술먹으면서 첫경험이 언제인지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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