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9] 부모님이 다단계 물건을 사셨는데 산지 두 달이 넘었어요. (떼인 돈 받아드림님 꼭 읽어주세요)
안 좋은 일을 겪으셨네요.
http://mirror.enha.kr/wiki/%EB%8B%A4%EB%8B%A8%EA%B3%84%20%ED%8C%90%EB%A7%A4#toc
이거라도 도움이 될 지 몰라 링크를 남깁니다.
다단계거래의 경우 소비자피해가 많아 소비자보호를 위한 특별법인 방문판매법에 의해서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단순 소비자로 구매했을 경우에는 14일, 판매원 자격으로 구매했을 때에는 3개월까지 가능하니까 '회원등록' 이라는게 판매원 등록이었는지 보셔야 합니다.
판매원일 경우에 우선 내용증명우편으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시고, 회사측에 물건을 반품 시키세요.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굿모닝월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맺고 있는 특수판매공제조합쪽에 공제번호통지서와 계약서, 내용증명우편 등등 관련 서류를 접수시키시고, 방문판매법을 소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도 하세요.
판매원이 아닐경우에는 청약철회의무 외에 방문판매법에서 규정하는 다단계사업자의 의무를 지켜서 거래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계약관련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했는지 청약철회에 대해서 허위로 알린건 없는지 등등 증거를 확보하셔서 역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세요. 조사가 들어가면 법위반으로 처벌받기보다 환불해주고 취하해주길 바랄겁니다.
9월 10일은 대체휴무일 아닌가요? 걱정되네요..
쪽지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