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이전과 관습헌법, 남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움
이미 10여년전 일이네요. 오해하실까봐 말하지만 전 친노가 아닙니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도 특별히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은 없어요.
단지 서울에 모든 것이 너무 집중되어있고,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는 찬성합니다.
서울의 힘이 분산된다면 기득권층이 일정 부분 자신의 것을 내려놓는 일이 되겠죠.
참여정부에선 행정수도 이전 정책을 실행하려 했고,
헌법재판소에선 -남한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다-라는 근거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인 저도 이상하게 느낄 정도의 판결이었습니다.
법 안에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니라, 답을 정해놓고 궁색한 근거를 찾아낸 모양이었어요.
그건 아마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판결이었겠죠.
사사오입 개헌이나, 박정희의 사법살인 같은 것을 들으면 앞의 것은 웃기기도 하고, 무섭기도 합니다.
관습헌법 사건도 이것들과 그렇게 멀리있어 보이진 않아요.
박정희의 사법살인의 경우 법관에게 책임을 물을 생각은 없습니다. 총칼이 위협하는데 어쩔수없었다는 변명을 할 수 있을테고 납득할만한 이야기니까요.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칼자루를 자신이 쥐고 있었습니다.
누가 위협해서 나온 판결이 아니에요. 그 판결에 대해 헌재는 아무런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10년이나 지난 이야기지만, 지금은 관습헌법의 시대일겁니다.
힘을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 법적용과 법의 존재가 달라지는 시대죠.
1989년에 업무를 개시한 헌법재판소가 이듬해 4월, 악법의 대명사 국가보안법에 대해 위헌이라는 정의의 칼을 휘두르지 못하고 미적지근하게 ‘한정합헌’으로 살길을 열어준 것이 불행의 전조였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_diplo_korea) 2014년 8월 12일
2004년 10월 21일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라고 ‘관습헌법’론을 끌어대서 헌법을 창작했던 대목에 이르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따라 국가권력을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자체를 정치적으로 재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le_diplo_korea) 2014년 8월 12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에 관한 결정문에서 명문규정도 없는데 우리나라의 수도가 왜 서울인가에 대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은 관습헌법이고, 수도이전을 위해서는 개헌으로 헌법상 명문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라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 DOGGyRADIO = kjh (@xovoxdog) 2014년 4월 11일
특히나 수도 이전과 관련하여 헌재가 내놓은 답변들 중 하나인 관습 헌법은 정말 명품 오브 명품. 난 이게 대한민국의 거대한 흑역사들 중 하나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음.
— CYS (@dream_bug) 2014년 6월 27일
관습헌법 판결 떴을 때 지인인 변호사, 고시생, 법대생의 반응은 두 종류였죠. 멘붕하거나 비웃거나. 다른 종류는 없었습니다.
— 시스루 (@see_throu) 2014년 6월 27일
@see_throu 헌법 교과서마다 그 판례를 어떻게든 설명해보려고 하는게 웃겼어요ㅋㅋㅋ
— 크카키카 (@CTfenderr) 2014년 6월 27일
재판소 판사님들이 서울에 얼마나 땅과 건물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짐작케 하는 판결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돈
최상위 법을 다루는 판사들이 저러는걸 보면 참 아득하죠. 있을만큼 있을 분들이실텐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