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 아들 집행유예 선고
* http://www.ebn.co.kr/news/view/707623
징역 8월에 집유 2년.
아. 구형은 2년.
메피스토는 우리나라 법체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근데 가끔 속을 뒤집어놓는 판결을 볼때면 확실히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에서 아동 성추행범은 칼라사진과 범행에 대해 자세히 적은 공문이 오던데 저런 놈도 한번 공고를 올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웃기죠... 우리나라가 웃긴나라네요.
가족같아서 성추행...
딸같아서 성추행..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줍시다.
그집 가족끼리 구강성교를 하면 집행유예. (성장환경에 따른 부모탓- 부모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아니면 거짓부렁까지 포함해서 가중처벌.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