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 청목회 사건이 대체 무엇이 문제 인가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1. 청목회 라는 청원경찰 친목단체에서 청원경찰의 지위 및 수입 향상을 위해 청원경찰법을 국회 행안위에 로비함

  - 경찰에 준하도록 급여 향상, 정년 연장 등을 입법화

 

2. 로비과정에서 행안위 소속 여/야당 의원들에게 뇌물 제공 시도 (총 3억 얼마라고 함)

  - 의원들이 받지 않으니까 청목회 회원들 이름으로 10만원씩 보내서 총액을 시도했던 뇌물 액수에 맞춤.

  - 일부 의원들의 경우 의원실측(보좌관)에서 그런 방법을 권유

 

3. 청목회 회장단이 뇌물제공등의 혐의로 체포

 

4. 국회의원 의원실을 청목회 회장단의 돈을 찾는 수색영장으로 수색함.

 

5. 야당 의원실 보좌관 일부 체포, 여당 의원실 보좌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6. 여/야당 의원들에게도 소환 통보하겠다고 함..

 

 

일단..

1번은 문제가 안될것으로 보입니다. 이러저러한 법을 만들어 달라고 의원 찾아가는게 한둘이 아니니까요.

2.번의 경우가 지금 논란인데요. 일단 Fact 만 보면 개인이 1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국회의원에게 보낸건 불법이 아닙니다.

만약 이게 불법이 된다면 예전에 듀게에도 올라왔던 '회사에서 특정 누구에게 후원금 내래요' 라던가 일부 노조에서 회원들에게 진보쪽 의원에게 후원금 내라고 독려하는 것도 다 불법이 될겁니다.

 

3번은 2번이 불법이 아니라면 3번도 불법이 안되죠. 뇌물 받은 사람은 없는데 준 사람만 있다니..

 

4번은 이거 제대로 불법인데 의외로 이슈화가 안되네요.  예를 들어 우리 옆 집 수색영장을 들고 와서 '옆집 사람이 여기 숨어있을지도 모르니 수색하겠다' 라고 하는 꼴인데도요.

 

5번은 야당 보좌관만 체포하고 여당은 참고인이라고 소환하는것 때문에 문제죠. 얼핏 보면 돈은 야당의원만 받은 것 같은 늬앙스를 전달합니다.

 

6번에서 또 야당 의원만 소환통보하고 여당의원은 안하면 떡찰 인증.

 

 

혹시 제가 놓친 사실이 있는건가요?

 

    • 몰랐던 내용인데, 4번이 사실인가요? 그렇담 정말 검찰이 막가는 거네요.
    • 4번은 그것도 카피한 것이라는 데 엄청난 막장이 숨어있죠.
    • 저 역시 10만원씩의 후원금을 뇌물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건 과하다 생각합니다. 한나라당 같은 당이야 그런 '푼돈'은 크게 아쉬울 게 없겠지만 진보정당엔 치명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4번은 꽤 중대한 사안인데 이놈의 언론은 허구헌 날 G20과 아시안 게임 타령만 늘어놓고 있네요...
    • 1,2번으로 문제 삼으면 사실 90%의 의원들이 후원금 씨가 마르죠.
      물론 '노골적으로 유도'하는 거였다면 문제가 되겠네요.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할 것도 없을 겁니다. 알아서 다들 내니까요.
      이게 사실 팀장님 퇴근하기 전에 퇴근 안하는 수준이라..ㅎㅎ 어차피 연말에 환급받으니 다들 그냥 내잖아요. 위에서 시키는 곳으로.

      까놓고 달라는 의원실도 거의 없을 뿐더러, 그런 정황을 잡아내는 건 더욱 어렵지만..
      진짜로 뭔가 물증이 있긴 있는 모양인가보죠. (설마 그런 것도 없이??)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습니다. 후원금 낼 때 선관위 자료에 직장주소까지 다 기록 남는걸요.
      검찰은 그것만 봐도 충분합니다.
      근데 굳이 압수수색까지 한다는 건, 적어도 10만원씩 쪼개서 내는 후원금 자체를 문제삼진 않겠다는 뜻이겠죠. 언론에서는 이 부분 자체를 문제로 보는 곳도 있는 모양이지만..
      (사실 무지무지 깨끗한 의원이라면 그거 다 확인해서 싹 돌려주겠지만...한두명도 아니고, 그거 일일이 다 했다간 업무마비사태가 올 듯.)
    • 근데 오히려 이익단체가 알음알음 알아서 소액으로 맞춰서 여/야당 갈라서 상식적인 법안을 통과시켜달라고 후원금 내는건 바람직한 대의민주주의 사회상 아닌가요. 저도 대체 어디가 어떻게 왜 이게 문제있는건지 모르겠어요.
    • 2번은 문제로 삼는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되야하는 거지, 청목회 사건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대형 비리처럼 다뤄지는 게 정말 맘에 안 들어요.
    • 1.문제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입법청원은 정부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정부입법으로 하면 절차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여당 의원실에 의원입법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막아야하는 4대강법안 중에 4대강주변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이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내용을 여당의원 이름으로 발의했습니다. 의원입법의 경우는 공동발의 10인 이상이면 바로 제출하고 심의에 들어가지만, 정부입법은 부처간 협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소위 입법로비와 예산로비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이 정부입니다. 이건 참여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구요.

      2. 사실 딜레마입니다. 완전히 깨끗하려면 상임위 관련된 사람이 보낸 후원금은 일절 받지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보건복지위 의원에게 호감을 가진 의사가 보낸 후원금인지, 의료법 관련해서 좀 잘 봐달라 하는 의사가 보낸 후원금인지 일일이 판단하는 건 물리적으로 엄청난 업무량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이걸 문제삼기 시작하면 다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범위라는 게 상상보다 무척 넓은데 그걸 어떤 범위까지 넓히느냐는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인천공항 민영화를 반대하는 정책을 만드는 의원에게 인천공항 민영화를 막아달라고 후원금내면요?

      3. 어디까지를 '뇌물'로 보느냐를 따져야 될 거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청목회 로비가 통한 것도 아니고, 이익단체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후원금을 낸 행위가 '뇌물'이라면 의사협회, 약사협회를 비롯 각종 공사, 협회들의 후원금 지급도 막아야 합니다. 당장 걸려있는 법안, 제도가 아니라도 소위 '보험금' 성격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내는 건 관행이니까요.

      4. 이게 정말 핵심인데 이상할 정도로, 아니 당연하게도 조용하죠. 처음엔 11개 의원의 압수수색영장을 각각 발부받아야 하는데 하나를 사용했다고 하더니,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얘기가 영장에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목회 간부들에 대한 것만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검찰이 사기영장을 가지고 수색했다는 말인데,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이상하면서도, 현 정부를 떠올리면 너무 당연해서 서글퍼요.

      5. 6번은 뭐.. 할 말이 없습니다.
    • 안그래도 청와대 대포폰 물타기용이라는 카더라가 한창 돌았죠. **회 라고 이름 붙여 크게 터트리려고 하지만 글쎄요. 아무리 키우려고 해도 커지지 않는 이 떡밥..
    • 떡찰의 허락을 받지 않고 후원금을 받았다는것이 떡찰의 분노를 이끌어냈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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