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시리얼 관련 글
저도 저 글에 공감합니다. 사실 "유통되는 제품에는 대장균이 없다"는 보도를 보고, 최초 보도자가 오버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대장균이 있는 재료를 썼다는 건 감정적으로 거북하기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입에 들어가는 식품에 유해성분이 있는지 여부니까요.
농약이 묻은 과일을 아무런 조치없이 껍질째 먹는 과일로 파는 건 불법이지만, 농약이 묻었다는 걸 중간에 인식하고 그걸 세척해서 완전히 농약을 제거해서 파는 건 문제없지 않을까요?
먼저, 저는 저 글을 쓴 분과는 다르게 그 쪽 관련 전문지식이라곤 단 1g도 없어서 제가 그나마 유일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인 식품위생법 관련으로만 확인해 봤습니다. (비바 인터넷 시대!)
저 글에 따르면 이번에 식약처가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과 제31조 제3항에 근거해 내린 조치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그 이유는 -1. 제7조 제4항은 원료에 대한 내용인데, 이번 경우는 원료가 아닌 '반제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 2. 제31조 제3항은 유통되는 제품 중에 부적합품이 있는 경우인데, 이번 경우 부적합품이 출하되어 유통된 것이 아니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입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대한 얘기인데, 콕 찝어 원료에 한정된 사항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네요. 뭐, 전 아마추어니까 제가 모르는 숨겨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원료가 아닌 반제품이라 상관없다는 변명이 좀 치졸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식품위생법 제31조 3항입니다.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식품등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단, 발생한 상황 외에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시'도 포함이군요. 그리고 여기서 제4조가 이러합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ㆍ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ㆍ축ㆍ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7.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ㆍ가공ㆍ소분한 것"
gk그래도 전 절 만족시키는 보다 제대로 된 설명글이 나오기 전까지는 동서 편 드는 것은 유보하겠습니다.
꾸준하시네요 (비아냥 아닙니다. 오해 없으시길)
덕분에 동서식품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런데 전 그냥 소비자입장에서만 생각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동서식품의 억울함은 그 기업 사정이고 구입해서 사 먹는 입장에서는 1%의 의심과 미심적음이 있다면 그걸 푸는건 제가 할 일이 아니라 상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의 몫이니까요.
물론 한국 언론의 먹거리 관련 사건에 대한 호들갑스러움과 오류를 바로잡는데 게으른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역시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언론의 오바질이 동서식품에 대한 의구심을 덮어버리기에는 아직 충분하지가 않네요. 링크하신 글도 너무 편향되어 있구요.
일단 저 링크된 글의 저자가 대장균군에 대해 부적절하게 이해하고 계시다는 점은 잘 알았습니다.
저글 쓰신분이 동서식품 알바비슷하다는 심증은 더욱 높아지네요. 생산과정에서 품질검수할때 보통 대장균군 검출체크는 3M 등에서 나온 플레이트 키트 등을 씁니다.
그리고 자체 검수과정에서도 법적기준과 관련있는 오염성 대장균군 검사가 중심이 되지 아닌 것까지 굳이 검수해서 폐기하는 바보짓을 하는게 기업이 아닙니다.
대장균은 어디나 있습니다라며 스리슬쩍 물타고 계시는게 딱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는 거야 개인 자유이지만 깨끗이 소독한 인분은 건강에 문제없으니 드셔보실거냐고 묻고 싶군요.
저 양반은 생물 수업시간에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도대체 뭘 한걸까요.
이런식이면 먹고 탈만 안나면 그만이겠어요. ㅎㅎ 아무리 언론이 설레발을 쳤다해도 대장균 나온 물건을 다시 재가공해 섞어팔았다는 것만으로도 용서 안됩니다. 동서가 뭐 남은김치 찌게끓여파는 동네백반집도 아니고..동네 싸구려 백반집에서도 그런 음식 먹으면 열 받습니다. 그치만 그 찌개 먹어서 탈 안나면 문제없는거? ㅎㅎ
다신 그 집에 안가는 걸로라도 반응은 돌아오죠. 동서 안먹습니다. 아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