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kt쓰시는 분들 올레끼리 무제한..
이런 황당한 조항이 있는지 몰랐네요. 메세지도 많이 보내면 중단 시키는거 있는걸로 아는데, 무제한 통화도 제한이 있었다니 그러면 무제한 광고라고 하지 말아야지. 그냥 차라리 수천분을 주던가 소비자들 무제한이라고 현혹시키고는 뒷통수 까는거네요. 다른 이통사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알아보니까 SKT도 똑같은 조항이 있네요. 이런거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해결책은 딱히 보이지 않네요. 처음부터 있었던 조항이더군요. 근데 뭐하시는데 하루 10시간이나 통화하나요.
■ Fair Use Policy
1. 다음의 경우 '모두다 올레 무제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유/무선 혜택은 유선망내 통화도 포함하여 적용)
① 일 무선망내 음성 통화량이 600분을 초과하는 횟수가 월 중 3회가 넘을 경우
(영상통화는 1.66배로 계산함)
② 당월 무선망내 음성 통화량이 10,000분을 초과할 경우 (영상통화는 1.66배로 계산함)
③ 무선망내 수신처가 월 1천 회선을 초과할 경우
2. 다음의 경우 '문자 무제한' 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일 전체 사용량이 500건을 초과할 경우 (웹 to 폰, 폰 to 폰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