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지만 한 번 만 하고 끝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일단 물꼬를 텃기 때문에 이제 정치보복의 스케일이 달라졌어요. 지금의 새누리당처럼 히틀러 유겐트들과 같은 독재정당의 후예들에 대한 독일의 위헌정당해산심판이 있었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지 않고 가까이 지내다가 우리나라 헌법에도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터키 복지당의 해산심판도 있었죠. 이제 헌법의 수많은 기본권중 하나만 위반해도 바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하면 되요. 헌법의 기본권을 가장 많이 어기고 무력화 시키는 정당이 바로 새누리당놈들이죠. 헌법의 기본권을 지키는 강력한 수단인 위헌정당해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제소권을 가진 행정부권력을 바꾸는데 집중...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3인 대법원장 3인 국회 3인이 임명합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므로, 국회다수당이 여당인 경우에는 8:1이 됩니다.
법리보다는 자신을 임명해준 사람을 배신하기 힘든 것이죠.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보면 3권분립이 전혀 안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