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5호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잘난 국회의원 님들이 쓰레기같은 법을 만드셨는데요. 개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성적행위를 하는 게임,애니,만화와


실재 아동의 포르노는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이걸 같은 법으로 처벌하는건 도대체 머리속을 알수가 없는데요.



기분 나쁜 물건이라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그게 아동성범죄인건 아니거든요. 그냥 음란물 관련 처벌하면 됩니다. 하고싶으면


이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얼마나 오래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법입니다.


실재 아동포르노는 그것 자체로 아동 성범죄를 담은 물건이지만


가상의 음란물은 그게 아동 성범죄와 직결된다는 근거가 있지 않는한 아동 성범죄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여성의 노출은 성범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가상의 아동포르노는 아동성범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폭력적인 게임이 폭력범죄의 원인이 아닌것처럼요.




은교 같은 영화를 상영하면 괜찮은 것이고


은교 수위나 특정 장면의 수위를 높인 애니메이션을 갖고있으면 아동음란물 소지죄에 해당한다면 이건 정말 쓰레기같습니다.


셧다운제니 아청법이니...

    • 법이라는 게 지킴으로써 실익이 있거나 어김으로써 침해가 있어야 할 터인데 이건 뭔가 가상의 존재의 실존하지 않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같네요. 법리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지 의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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