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재산 반을 전남편에게 줘야하는군요
이혼 귀책사유에 따라 재산 분활도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뭔 짓을 했건 재산분활은 성립하는군요.
27억 재산 중 전남편이 기여한 13억을 줘야한다고.
위자료는 5천이니 12억5천이 남는군요.
양육권은 가져왔으니 새인생 살면 되겠습니다.
가끔 재산액수 나오면 깜짝 놀랍니다 직장인인데
위자료는 김주하씨가 받는 거라던데요.
제가 듣기로는 귀책사유에 상관 없이 재산은 분할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10년이 넘으면 거의 무조건이라는데요.. 반띵이..
이게 아마 보통 남편쪽에 경제력이 있으니 부인쪽을 보호하려고 만들어진 법이 아닐까요. 일관적으로 적용안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것 같네요.
222 절반의 재산분할은 일반적으로 여성쪽을 보호하는 법이죠. 애당초 부부의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기여도를 보는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혼귀책사유를 제공했든 안 했든 간에 재산에 대한 권리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래도 한국법이 어느정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결혼전에 모은 재산도 보호되고 상속받은 재산도 보호되잖아요. 여긴 하루만 살아도 그냥 절반 분할… 기여도가 있든 없든 간에 더 많이 가진 배우자가 그냥 뜯기는 거죠. 한 몫 잡아서 팔자 고치겠다는 사기성 결혼이어도 법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결혼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혼전계약서를 쓰게 되겠죠. 그거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물었더니 '라이프 스타일'때문이래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왜 법이 진심도 아니고 지속적이지도 않은 결혼으로 얻은 라이프스타일까지 지켜주어야 하는지.
라이프 스타일라니 단번에 이해가 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