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금체불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작년 3~4개월정도 개인사업장에서 일했고

주로 1주일에 5일 근무했습니다. 하지만 6일 일하는 주도 있었으며 4일 일하는 주도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출근일지가 저한테 없습니다만 사업장에는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야근하는 날도 있었고 아닌 날도 있었습니다.

이경우 주휴수당과 야근수당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지금 닥치는대로 메일기록과 컴퓨터를 뒤지는 중입니다만... 가지고 있던 출근일지 파일을 삭제해버리는 바람에...

    • 노동청에 찾아가 보시는게...
    • 일단 노동청 콜센터에 전화해 보세요. 간단하게 나마 상담해 주더라구요.
    • 우선 5인 미만 사업장인지가 중요하겠네요. 5인이 안된다면 연장,야간,휴일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만큼은 받아야 하구요.



      주휴수당은 월급으로 받으셨다면 월급안에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이 높구요. 작년이라고 하셨으니까 주5일 40시간제를 기준으로 1,088,890원 이상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거 같구요. 시급으로 일한 시간만큼만 받으셨다면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 안 하셨을거 같구요...



       



      자료가 없다고 해도 우선 노동청 민원실에 상담해주시는 분 계시니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고 진정 넣으세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노동청이라고  사업주한테 전화하면 의외로 순순히 지급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 서울노동권익센터 www.labors.or.kr 상담전화 02-376-0001 무료 상담이고 소득에 따라 무료 법률지원도 됩니다. 늘 고용주 편 드는 고용노동부보단 나을 겁니다.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셨나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윗분 말씀대로 사업주 편만 드는 고용노동부 보다는 1800-7525 알바노조에 상담해보세요. 전 아는 선배가 소개시켜줘서 아르바이트노동조합 통해서 노동부에 진정넣었었거든요. 사무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어서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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