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수료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친구가 서울에 취직해 원룸을 구한다고 직방어플을 통해 연락을 취해서 어제 같이 방을 보러 갔습니다

전 직방이 직접 방거래하는 커뮤니틴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부동산 업자들 커뮤니티인가봅니다
 아무튼 친절하게도 근처 지하철 역까지 차로 마중도 나오시고 여의도서부터 강서구까지 방을 4군데를 보고 그 중 부동산 아저씨가 강추하는, 입주 날짜를 맞출 수 있는  방으로 계약을 하러 갔습니다

문제는 그 친구가 부동산 경험 자취경험이 전무해 그 부동산 특유의 법적 용어를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안전하다 다들 이 정도 근저당은 설정되있다 등등 갖은 푸쉬로 계약을 하기로 결정하고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백만원도 부쳤습니다

그 후 계약이 끝나고 난뒤 부동산 수수료가 54만5천원이라 말했습니다
전세 5500만*0.9+VAT10%까지 법적수수료 안에서 최고액을 때린거죠

분명 주거용 원룸을 구하러 갔는데 뭔지도 모르는 근린건물이라 수수료를0.9%받는다는 겁니다.. 
일단 계약을 했으니 친구와 전 밖에 나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무래도 너무 비싼거 같아 검색창 여기저기 뒤져보고야나서 근린이 뭔지 알게 되었고
우리를 얼마나 호구로 봤으면 법적안에서 때릴 수있는 최고 수수료를 들이밀었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리고 바로 전화해서 너무 비싼거 같다고 주거용 원룸에 이렇게 적용하지는 않는거 같더라고 했지만 아저씨는 근린이기때문이라는 말만했고 
결국은 친구가 30만원정도 제안했지만 그 업자는 말도안되는 금액이라며 다음에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저도 뭔가 억울한 마음에 집에와서 더 공부하게 되더라구요
근린건물은 상업용도로 쓰이는 건물을 말하는거고 그 중 이 집에 해당하는
2종 근린은 고시원 독서실 용도로도 쓰이는데 여기는 싱크대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시정명령떨어지면 싱크대를 철거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야한답니다

그런데 용도 변경을 하면 건물주가 부담하는 세금이나 주차장비용등 많이들어서 아마 싱크대를 뜯어버리는 경우도 많다고하구요

부동산 경험이 전무하다는 사람을 상대로근린이 뭔지 설명도 안해주고 친구는 주거용 원룸을 찾았지 불법개조 근린건물을 찾은 건 아니였는데 사기당한 기분까지 듭니다


전 두가지 경우 생각해 볼수있다고 봅니다
1. 이 건물과 계약을 더 진행해도 될런지(예를 들어 싱크대가 뜯길까하는 두려움이죠..)
2. 입주날짜와 계약금때문에 어쩔수없이  남은 잔금도 치르게된다면 부동산 수수료를 기존 주거용에 맞게 0.4%로 주장해도 되는지 입니다

혹시 자세히 아시는 분 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참 겪어보지 않았다면 전혀 모를 내용들이네요 ㅠㅠ
    • 요즘도 그따위로 배째라 장사하는 부동산이 있군요. 정식으로 등록된 부동산이 맞다면 협회에 찌르세요. 그리고 이종근린인데 주거용으로 방을 내놓았다면 십중 팔구 불법 증개축이 이루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등기부랑 실제 건물 확인 해보고(등기부 상 방의 갯수와 실제 방의 갯수가 다르다든지) 그밖의 불법 요소가 있으면 계약 해지 하시고 관할 구청(지방은 시청)에 신고하세요. 사실 신고는 정말 하셔도 되고 계약 해지용으로만 써먹으셔도 되고(불법 건물이라면 계약금 전액 돌려받고 수수료 하나도 안 내셔도 됩니다). 근데 지금 만만하게 보여서 단단히 호구잡히신 상황이라 해결하려면 말빨 좋은 주변인 동원하시거나 관련 사례 꼼꼼하게 조사하셔서 절대 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 진심으로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 부동산 수수료는 잔금 처리후 따로 중개사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절충을 요구하세요. 중개수수료는 한도만 정해져 있을 뿐, 양측의 합의하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계약서 읽어보세요. 제목이 원룸임대차계약서로 적시돼 있다면 원룸으로 계약한 겁니다. 그럼 원룸 수수료 주세요. 중개사가 우기면 구청에 신고해버리겠다 하세요.


      근데 다른 용도의 계약서로 적시돼 있다면.. 글쓴분의 주도하에 잘못된 계약을 진행한거죠.




      근데 그 전에, 계약시에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적상황, 주변환경, 내부설비 등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안해줬나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같은것도 안 받아 보시고요? 중개사가 확인설명서 발부하고 설명까지 다 해줬는데도 그냥 계약을 진행하셨다면 이 상황의 잘못을 중개사에게 따질 수 없어요. 


      중개사가 근린이라는 설명도 안하고 용도와 다르게 지어진 집이었다는 사실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계약 파기하시면 되고요. 손해 비용은 정확한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중개사가 물어야 합니다. 아마 계약하실 때 중개사로부터 공제증서를 받으셨을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개사가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증서에요.




      아무리 원룸이다하더라도 계약을 너무 안이하게 진행하셨는데 이번 일이 좋은 경험 되셨길 빕니다.


      요새 초심자용 부동산계약 가이드북 같은거 많이 있습니다. 계약전에 쭉 훑어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될겁니다.

      • 진심으로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 부동산지식은 전혀 없지만 글만 읽어도 상식적이지 않은건 알겠네요. 그 건물이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않은 상태라면 2종 근린건물을 주거용으로 내놓은 건물주와 소개시켜주는 부동산업자가 이미 불법 아닌가요? 용도변경을 했다면 수수료만 근린기준으로 요구하는게 억지가 되고요. 저라면 사정이 급하더라도 이런 찜찜한 계약은 안하겠습니다. 돈 많이 주고 들어가 싱크대 뜯길일 있습니까. 계약금은 당당하게 환불을 요구하셔도 될 상황인것 같은데요.

      • 진심으로 댓글 감사합니다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이 글이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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