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이란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없는것과 같아 보입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에서도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문에서 피고인이라고 된 부분은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물론 민사에서는 죄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무죄추정 그런거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실 사회에서 그런게 잘 지켜지느냐 묻는다면 단호하게 아니라고 할겁니다. 근대 이전에는 유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었고 21세기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쌈싸먹는 일들은 계속 벌어지고 있죠. 수사기관이나 언론이 이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일반 대중 역시 전혀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승부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최종판결 이전 용의자 명단이 드러날때부터 사실상 유죄로 간주해버렸으니까요. 더구나 판결 이전에 해당 협회에서 영구제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으니 더욱 그렇습니다.(안타깝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승부조작 혐의로 발표된 용의자 중 K리그의 선수 극히 일부를 빼면 100%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도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대다수는 용의자가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겠지만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몰린 경우도 결코 적은건 아닙니다. 엔자이를 비롯해 확실하게 무고로 밝혀진 케이스조차 일부드립으로만 넘기기에는 생각보다 사례가 많아요.


데스노트의 니아라는 캐릭터는 "수사는 단정짓고 뛰어들었다가 틀렸을 경우엔 '미안합니다' 한마디면 충분한 겁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 대사에서 니아라는 캐릭터가 글러먹긴 제대로 글러먹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범죄자라고 간주해 놓고서 무죄였을때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그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하지만 저 역시 실제 범죄 사건을 알았을때 무죄 추정의 원칙을 머리 속에 넣고 바라볼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특히나 SNS의 글들을 보면 더욱 그런게 깨져나가는 것 같아요.

    • 언론이 부추기고 대중이 말아먹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죠. 단죄가 먼저 아닌가요. 단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나중에 죄가 없다고 밝혀진 후에 사과하는 개인은 없어요.




      개인도 개인이거니와 소규모 단체같은 것에서 마구 추궁해놓구선 현란하게 말장난하는게 이 동네 같습니다.

    • 말씀하신 그 이유로, S본부의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가끔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소위 사람들이 '레전드'라고 말하는 회차들은, 다소 애매한 사실들로 인해 범인을 알지 못하거나 의심이 가더라도 심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탐정 놀이를 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탐정 놀이 이후에 범인이라고 의심되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는 편이죠. 물론 그렇게나 애매한 상황이기에 그것이 알고 싶은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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