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바낭] 성희롱으로 해고


오늘 아침에 회사 게시판에 접속해보니 뜬금없이 본사 모 과장을 사내 성희롱으로 해고한다는 게시가 떠있었습니다.

이 회사 10년 가까이 다녔지만 성희롱으로 해고당한건 처음 봤습니다. 

성희롱건으로 경고 받은건 한번 봤고.. 전체 통틀어서 해고는 딱 한번 봤는데, 이건 회사에서 나오는 B품을 특정업자에게 뇌물 받고 몰아주다 걸린경우.


법정교육으로 1년에 한번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기는 하는데, 제가 일하는 곳은 남녀 비율이 9:1도 안되는 곳이다 보니 성희롱이 발생할 상황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윗분들 중에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적 발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문제가 안생기죠. 다들 남자다보니.. 


그래도 본사면 남녀비율이 8:2가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성희롱을 어떤 수준으로 했으면 경고나 감봉도 아니고 바로 해고일까요?

과장이면 나이가 엄청 많은건 아닐테고 많아봐야 40대 초중반일것 같은데.. 30대 차/부장도 있으니. 


제 윗분은 '성희롱은 핑계고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우리 회사처럼 남성중심적이고 보수적인 회사라면 다른 이유가 있으면 성희롱으로 해고가 아니라 다른 걸로 게시했을 것 같은데..


자세한건 알 수 없지만, 윗분들도 이제 '뭐 그런게 성희롱이고 징계야..' 하는 생각은 그만하셨으면 좋겠네요.



    • 아주 바람직한 회사군요

    • 진짜 이유가 뭐였던간에 저렇게 공지를 하면 아무래도 다들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기더라구요. 바람직 하네요. 

    • 어느수준이었는지 생각할 필요도 없이 바람직한 처사네요.

      게시판에 공지한 것도 훌륭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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