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이미 폐지된것 같은데 전 찬성입니다.


부부란 것은 서로의 동의하에 성립된 애정관계거든요.


난 상대방보다 다른 사람이 좋다, 신뢰관계를 깨고싶다면 위자료를 주는 식의 민사는 이해하는데


민사는 개인 간의 재판이고, 형사는 국가와 개인 간의 재판이죠.




개인과 개인의 애정의 신뢰관계를 국가가 나서서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간통죄 폐지라는 게 맘대로 간통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단지 그 범주를 다르게 했을 뿐인거고


보완만 한다면 문제없다고 생각해요. 위자료 라든가요.

    • 현재 위자료 기준이 최대 5000만원일겁니다. 


      결혼해서 모은 재산이 4억이라고 하면 이혼할때 2억씩 나누고, 다시 위자료를 떼니 불륜을 저지른쪽은 1억5천, 당한쪽은 2억5천을 받게 된다더군요.




      사실 숨어있는 문제라고 지적되는게 지금까지 간통죄는 형사사건이라 경찰을 불러서 현장을 잡거나 증거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현장을 잡는답시고 남의집/숙박시설 쳐들어 가는게 불법이기 때문에 역관광 당할수도 있고, 문자/통신 증거 수집도 어려워져서 '불륜을 증거로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내기'가 어려워졌답니다.




      위자료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많이 보완해야 할 것 같네요.

      • 일본만화 보다보면 탐정들이 그런 일 하는걸 꽤 봤습니다. 경찰이 해주던게 민간으로 온건가봐요. 법이 바뀌었으니, 보완할만한 법도 생겨야겠고 시스템도 생기겠죠.

        • 우리나라는 탐정업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심부름센터에서 미행하네 채증하네 해도...


          현재로서는 심부름센터 직원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둘이 침대에서 뒹굴고 있는 사진을 찍어도 불법행위에서 얻은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안되게 할수도 있죠. 


          둘이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을 찍었는데 '들어가서 일 얘기만 했다.' 라고 우기면, 도리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군요.

    • 이렇게 쓰니 간통죄에 찬성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요.


      배우자가 신뢰를 져버렸을때의 위자료도 대폭 올려야 겠지만,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처럼 어느정도의 증거가 갖춰지면 불륜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둘이 나눈 문자 메세지를 캡춰했는데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증거에서 빼버린다던가, 위에 말한것처럼 모텔에 같이 들어갔는데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라면서 인정 안한다던가... 또 판사에 따라 판단이 바뀐다던가 하면 곤란하죠.


      나름 이슈였는데 법원에서 후속조치를 한다는 기사는 못본것 같아요

    • 자세한 사항은 잘 모릅니다.




      다만 지금까지 경찰이 현장을 급습해서 간통현장을 직접 잡아내는 것은 간통죄로 상대방을 형사고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민사상 재판에서 이혼의 사유가 상대방의 불륜일 때 반드시 현장을 잡아내야만 판사가 인정해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 경우는 문자메세지, 돈의 오고감의 정도,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반드시 성관계의 현장을 잡아야만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륜을 통해 위자료를 받는게 가능한지는 조금 의문이네요.

      • 간통죄로 형사고발을 하면 일단 경찰 입회하에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확보 되고요..


        간통죄 재판에서 '합의를 봤습니다' 하면 집행유예 등으로 관대한(?) 판결 등이 가능했습니다. 아에 고소취하 등도 가능. 물론, 위자료 외에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었고요. 돈 필요없고 저 XX들 다 깜빵에 넣겠다.. 도 가능하지만요.  올연초에 이슈되었을때 기사중 '최근 간통죄 재판 90몇건중 실형을 판결받은건 1건 밖에 없었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 정황증거에 의존하면 합의를 볼 필요가 없으니 귀책을 저지른 배우자는 돈도 아끼고, 잘하면 이혼도 피할 수 있죠. 그래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정황증거에 의해 귀책사유(불륜)를 인정하느냐 마느냐가 판사에 따라 좌지우지 되고, 변호사에 따라 변한다는 겁니다.


        모텔에 같이 들어간걸 목격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들어가서 일 얘기만 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판사가 '이미 신뢰가 깨졌으니 이혼하고 위자료도 지급하지만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하니 위자료는 좀 깎겠다' 이러면 당한 쪽은 미치고 팔짝 뛰겠죠.



    • 개인의 애정, 신뢰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진 않죠. 허나 혼인관계는 국가가 개입되어있죠.


      이미 폐지수순이긴하지만 혼인관계로 시작하는 가정은 어떤 사회건 기본단위 중 하나이고, 이를 지키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발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그렇게 무자르듯 결정지어질 수 있는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간 신뢰, 개인의 자유 등에 국가가 개입하고 있는 이슈들은 아주 많아요. 다만 시대상에 맞게 어느정도까지 그것을 허용하고 비허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지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려 한다면 이견이 있는 구성원 간 갈등만 깊어집니다. 

    • 형사와 민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통죄로 고소해서 처벌을 받게 하려면 성교를 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모텔방에서 옷을 홀딱 벗고 같이 누워있었다거나 사용한 피임기구에서 DNA가 검출되었다던가 하는 정도의 증거는 있어야하죠. 그런데 그걸 누가하겠습니까? 민간인이 수집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판례도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어디서 밀회를 하고 있는지 알아내서 적절한 타이밍에 쳐들어가 증거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요. 그래서 간통죄가 실질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사유인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건 훨씬 쉽습니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관계를 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플라토닉한 연애만 해도 부정행위입니다. 문자메세지, 잦은 외박,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외출 등등 정황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요. 간통죄 고소가 이혼소송에서 강력한 무기(?)로 사용될 수 있었던 건 그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범죄였기 때문입니다. 일단 입건만 되면 합의를 해주지 않는 이상 깜빵에 가야 하는데 누가 벌벌떨지 않겠습니까. 상대 배우자는 간통죄를 용서해줄 것인지 여부를 놓고 재산분할합의 과정에서 엄청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겁니다. 즉 간통죄가 증거불충분으로 성립되지 않더라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이길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됐으니 유책배우자가 예전처럼 재산분할에서 순순히 양보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위자료의 상한을 올려야 할 필요성은 절실합니다.  저는 예전부터 간통죄 폐지를 지지해왔는데 그 이유인즉슨 국가 형벌권을 발동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이게 여성이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사실상 축출이혼의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기 때문이었죠. 보통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전업주부라도 기여도가 인정되어 재산의 반은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만 용서를 해주니 마느니 하면서 재산분할할때 한푼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의를 강요하면 그야말로 눈뜨고 당하는 거죠. 전과자로 낙인 찍히고 감옥에 가도 돈은 못준다는 사람이 있다면 혹여 모르겠습니다만. 기분만으로야 바람 피운 인간은 무슨 일을 당해도 싸지만 불륜이라는 게 남자든 여자든 전재산을 빼앗기고 알몸으로 쫓겨날 만큼의 잘못이냐고 진지하게 묻는다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서로에게 정절을 지키겠다고 맹세한 당사자들은 그렇다치더라도 미혼의 상간자까지 처벌을 하겠다는 건 좀 어이없다고 보고요. 물론 불법행위는 맞지요. 상간자도 손해배상소송 걸리면 위자료는 뱉어놓으셔야 하고요. 하지만 징역형은 너무 하다는 거죠. 우리는 물건 훔쳤다고 손목자르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잖습니까.  
    • 위자료는 금액으로 최대치를 정할 게 아니라 %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삼성가 같은 곳에서 일이나면... 회사가 반토막 날 정도로..


      그래야 공평한 거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은 5천만원이면 껌값이잖아요. 없으면 없는대로 많으면 많은대로 귀책배우자가 자신의 재산을 60% 정도 떼어서 물어내게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너무 가혹한 건 아니죠?)

      • 그런 식으로 되면, 아마 혼인률이 급격히 낮아질 거 같습니다. 

      • 그래서 미국의 셀렙이나 부자들은 혼전 계약서라는 걸 쓰지요. 

    • 남의 가정 파괴하고 평생 안고 갈 정신적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범죄가 아니란건지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이해가 안되네요. 성희롱, 성추행도 실질적으로 물리적 피해는 거의 주지 않지만 정신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처벌하는거 아니었나요?
      • 그렇게 따지면 연애하다가 바람피워도 범죄가 되는건가요? 정신적 피해는 어마어마할텐데요.




        형벌이 없다는 거지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상대가 간통을 저지르면 소송 걸면 됩니다.

        • 혼인신고하고 연애를 하는건 아니죠.


          개인의 감정문제 연애문제.......사실 이런건 말장난 이라고봅니다.


          다른 사랑이 하고싶다면(혹은 다른 사람과 섹스가 하고싶다면) 이혼을 하고난 뒤 다른 사랑을 시작하면 됩니다. 누가 안말려요.


          간통은 상대방에 대한 기만이며 사기죠.

          • 본문도 그렇고 지금 하는 말도 그렇고, 개인 간의 문제이니 민사로 해결하라는 겁니다. 개인 간의 권리에 대한 다툼으로 봐야한다는 거죠.




            강도, 살인, 횡령, 폭력 같은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빨간줄 긋는 형사소송으로 갈 게 아니라요.




            상대가 어떤 성별이든, "배우자가 다른 사람이랑 데이트하고 모텔에 갑니다! 감옥에 집어넣어주세요! 국가에게 처벌을 요구" 할 게 아니라




            "배우자가 자신과의 신뢰관계를 어겼으니 권리가 침해되었다 그러니 심판 좀 봐달라. 내 권리를 챙겨야겠다"가 돼야 한다는 거죠.

            • 사기도 형사입니다만.
              • 그래서 어쩌라는건지요.

              • '개인간의 문제'라는 말은 별 이유가 안된다는거죠.
                • 결혼의 전단계에 해당하기도 하는 연애도 처벌해야 하나요? 단지 국가가 공인하고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는 차이가 있을뿐, 개인의 사적 신뢰관계입니다.




                  사기는 어떻게 해도 사기에요. 성폭행은 어떻게 해도 성범죄구요. 이건 범죄에 해당합니다.




                  연애하다가 상대방이 바람 피우면 그걸 국가에서 처벌해야할 범죄로 인식하나요? 혼인 신고 찍었다고 그게 무슨 엄청난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그저 서로의 신뢰와 애정, 혹은 다른 이유로 결합했을 뿐입니다. 그 신뢰를 져버린건 사생활의 차원이죠. 그래도 책임은 있으니 소송해서 돈 받으면 됩니다. 결혼 상대방을 감옥에 넣으려고 할 게 아니라요.




                  굳이 사회에서 간통이 일어났을 때 감옥에 넣고 싶어하신다면 말릴 생각은 없지만, 이미 위헌이라 그럴 일은 없겠네요. 그렇다고 이게 세계적으로 거꾸로 가버리는 추세의 위헌판결도 아니구요. 전 이 위헌판결을 지지하지 말아야할 이유를 못찾겠습니다.

              • 사기죄는 개인의 신뢰가 아닌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절도, 강도죄랑 똑같죠. 다만 수단이 절취행위, 폭행, 협박이 아니라 기망행위일 뿐입니다. 간통죄랑 같은 맥락에서 논할 범죄는 아니죠.

    • Catgotmy/

      엄청난 결합이 아니라서 협의이혼조차도 1~3개월의 조정기간을 두는군요. 재판이혼은 최소6개월부터 몇년단위로 이어지고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싶다면 혼인을 안하면 됩니다.  


      간통죄는 연애를 막기위해 존재했던게 아니지요.

      • 글쎄요. 딱히 그건 제가 말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은 아닌것 같군요. 제가 책임이 없으니 소송해서 돈 받는 것도 하지 마세요. 라고 한것도 아니라서요.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형사적인 범죄에 구분되는 말을 하려고 연애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결국 개인의 애정, 신뢰 관계의 연장이거든요. 사생활이라는 겁니다.

        • 아뇨아뇨..자꾸 말을 돌리시는데...연애는 연애에요. 연애하는 과정에서 국가에 신고를 하거나 허락을 받거나 그러진않죠. 하지만 결혼은 그렇지않죠. 사회적의미가 전혀 다릅니다.
          • 저는 민사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메피스토님은 형사소송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구요.




            국가에 혼인신고를 했으니 책임이 생기니까, 연애관계와는 다르게 그 신뢰관계에 위자료가 오고갈수 있는거겠죠. 그래서 민사로 따지면 되는 겁니다.




            혼인신고를 했다. 한 쪽이 바람을 폈다. 신뢰를 어겼다.


            ---> 국가권력으로 감옥에 넣는다


            --->개인간의 다툼으로 금전적 배상을 한다




            국가시스템 안에 들어갔다고 모든걸 형사범죄로 다루진 않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구요.




            연애를 계속 이야기하는건 개인 간의 애정, 신뢰관계라는 면에서 결혼과 가장 유사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는 관계도 있죠. 개인 간의 신뢰를 지키지 않는 걸 형사범죄로 다루는 건 아무래도 과한 것 같네요.




            전 결혼 관계에서의 간통을 형사범죄로 다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메피스토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우선 이야기를 하시려면 왜 간통을 형사소송으로 다루고싶은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겠네요.

            • 혼인 신고 없는 사실혼도 법적으로는 거의 동등하게 보장 받는다고 들었는데요. 간통이 형사처벌되어야한다고 믿는건 배우자의 부정으로 가정이 깨지기 때문이죠.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정으로 가정에 파탄나면 가장 큰 피해자는 엄연히 그 자녀들과 상대 배우자예요.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고 가죠. 이점이 연애하고 다른 점이죠. 저는 이혼 가정이 아니지만 서양이나 한국이나 파탄난 가정에서 어떤 비극이 벌어지곤 하는진 충분히 들었습니다.
              • 간통죄가 위헌판정 나기 전에도 사실혼에서 간통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상처니까 위자료를 왕창 뜯어야죠. 법이 그런식으로 가면 됩니다.

              • 전혀 법적으로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게 옳다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우면 그냥 혼인의 의사가 없는 것이 되어버릴 뿐입니다. 그러니 위자료도 지급받지 못합니다. 20년을 함께 살아도 일방 배우자가 갑자기 사망하면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 게 이 나라의 사실혼입니다. 재산분할만은 인정된다고 하더군요. 
    • 민사 역시도 어떻게 보면 국가가 관여하는 것이라는 걸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많군요.


      이런 건들을 민사로 처리하는 미국 보세요. 이혼 한 번 하고 나면 위자료에 양육비에 갑부가 알거지 되는 거 순식간인데.


      간통 외의 것들도 마찬가지죠. 민사로 처리된다고 해서 그게 처벌받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 그렇죠. 민사도 국가가 관여하는거네요. 개인 간의 다툼의 심판격으로 범주가 다를뿐인거죠. 꼭 감옥에 안넣고 개털 만들어도 되는데 굳이 감옥에 넣고 빨간줄을 긋는 종류의 처벌을 고집할 이유가 없습니다.

        • 위자료를 주지 않아도 한국에선 범법이 아니라 많은 이혼가정이 피해를 본다는 뉴스를 본 적 있어요. 어차피 돈도 못받아낼꺼 저라면 깜방에 쳐넣고 싶군요.
          • 위자료를 받아낼 수단으로 감옥 갈래 돈 낼래가 사용된다는 말은 봤습니다. 실제로 감옥에 가는 경우는 근래에 거의 없다고 합니다.

            • 문제는 법정에서 선고해도 위자료나 양육비나 못받는 경우가 허다하다더군요. 그 뉴스를 보고 나니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배우자가 바람 피우면 어떻게든 깜방에 쳐넣겠다구요. 결혼 서약을 만인 앞에서 해놓고 등뒤에서 장난질하는 인간들은 처벌 받아야하는데 성숙한 시민사회가 아니고 아직 조선시대 후기 사고방식이 지배하는 한국에서 간통제 폐지라니 이 나라 지배층이 그동안 마음껏 바람 피우고 싶었구나 싶더군요.
              • 간통제 존치론에 딱히 반론을 들고 싶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여지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구상 이른바 성숙한 시민사회라고 불릴 수 있는 나라들 중 간통죄가 있는 나라는 없는 반면 보수적인 성윤리로 여성을 억압하는 나라에서 간통죄가 유지되고 있다는 현실은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한국은 유교 이념이 이만큼 강하게 지배해왔고 사실상 아직도 절대적인 국가라는 특수성이 있지요. 게다가 임진왜란 이후로 여성 호주제가 폐지되는 등 여권은 이슬람권 수준으로 퇴행했구요.
              • 간통죄는 결혼서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엄연히 성기삽입행위가 입증돼야 처벌할 수 있죠. 우리가 결혼서약을 할 때는 배우자를 평생 사랑하고 존경하겠다고 서약하지 성기삽입은 배우자하고만 하겠다고 만인 앞에서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결혼서약을 깨고 가정을 파탄시킨 자들을 응징하려면 배우자를 더이상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이들을 처벌해야지 타인과 성기삽입을 한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한때 전근대적 사회에서 간통죄라는 게 성립했던 것은 결혼서약이나 가정의 소중함 따위에는 아랑곳없이 성기중심주의가 지배했던 사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서약이 파기되고 가정이 파탄나는 것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이 끝나고 존경이 소멸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과 성기삽입을 했기 때문이라는 전근대적 사고방식이 존속돼온 것은 그래서고요. 그러한 성기중심주의는 결국 남성우월주의적 가부장제의 소산이고요. 간통죄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부장적 남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했는지는 굳이 여기서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겠죠.




                다 제쳐두고 날 더이상 사랑하지 않고 존경하지 않아서 성기삽입을 다른 이와 하고 싶어하고 그러고 싶다는 의사를 솔직하게 밝힐 상호신뢰도 없어서 몰래 하고 다니는 사람과 뭐하러 결혼관계를 유지합니까? 간통죄로 어떻게든 감방에 처넣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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