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을 좀 뒤적여 봤어요.

개의 도축 관련법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조금 찾아 봤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현재 축산법에서는 개를 가축에 포함시키지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08.2.29., 2012.2.22., 2013.3.23.>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제2조(가축의 종류)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3.4.11>

1. 노새·당나귀·토끼 및

2. 삭제  <2013.4.11>

3. 꿀벌

4. 그 밖에 사육이 가능하며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개는 가축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31., 2004.1.29., 2006.3.24., 2008.2.29., 2009.5.8.>

1. "가축"이라 함은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닭·오리, 기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2조(가축의 범위 등)① 「축산물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사슴2. 토끼3. 칠면조4. 거위5. 메추리6. 꿩7. 당나귀


그래서 정부에서 개고기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4조를 적용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한 단속을 합니다.(아마도 음식점에 국한된듯)


  •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1.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적용되는 소,돼지,닭은 도축방법이나 축사규정이 지침으로 정해지는데반해 개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동물도축세부규정   http://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000000095408


그래서 동물보호법이 적용이 가능한지 찾아봤습니다.


  •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 제8조 (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제11조 (동물의 도살방법)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 제18조 (적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관련있을 것같은 규정을 찾아봤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현재의 법만으로도 규제가 가능할것도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합법화를 주장하는 분들이나 불법화를 외치는 분들 양쪽 모두 비위생적인 환경이나 비인간적인 도축의 문제를 서로 상대에게 미루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건 사실 그냥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놓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그 피해는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 - 누구보다 개들이 가장 - 보고 있구요.


    • 정부나 국회에서 몇번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개를 추가하려는 시도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동물보호단체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검색해보시면 98년인가 소설가로 유명한 김홍신이 발의했다가 역풍 맞은것 나올겁니다. 그 뒤로 정부나 국회나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죠. 육견협회라는, 식용견 사육농민 단체에서 시위도 해봤지만 '국민적합의' 운운하면서 정부가 손놨죠.


      비위생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는게 아니죠. 먹는 사람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으니까. 막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더 큰것일뿐..


      사실 한세대쯤 지나면 먹는 사람이 더 줄어들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신탕집이나 식용견 사육농가가 없어질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듀게 분위기를 보고 의외였습니다. 주변에 보면 30대 이하에서는 보신탕 먹는다는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 논란이 안될거라고 봤거든요.

      •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이 안되어서 피해를 보는건 사실 개고기를 먹는 사람들이니 현재상황에서 할수있는 비위생적인 도축환경의 개선은 하자고 해야 하지 않을까싶어서요.

      • 흐름이나 대세를 봐서는 개고기 식용은 점점 쇠퇴한다고 봐요. 다만 그 변화는 구렁이담넘어가듯 조용히 천천히 변하다가 어느 순간에 넘어갈 걸로 보거든요. 듀게에서 반발이 많은 건 개고기 식용을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가 감정적인 면을 자극할 뿐이고 논리적으로 개고기 식용"만"을 반대할 합당한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개고기 애호나 개고기 선호라기보단 개고기 반대(논리)에 대한 반대가 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개고기 식용이 완전히 없어진 문화권이 됐다고 하더라도 개고기 식용이 아주 일반적이고 만연한 A국에 대해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심적인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A국이 야만적이다,미개하다고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비판받을 만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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