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를 지지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을까요?
불법 입국이나 여권 위조 등은 논외로 하고
그저 IS를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범죄가 될 수 있나요?
만약 이것이 범죄라고 하면 같은 논리의 연장에서 공안 몰이에 역이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늘 지적했던 것이구요.
아무리 테러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설사 그게 무슨 사탄의 악마의 조직이라고 할 지라도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글로 의사표현을 하는 것만으로도 체포할 수 있다는 것에 전 동의하기 힘드네요.
무리죠.
아직 관련법이 없지 않나요?
그런 법이 생길 수 없으니 다른 혐의로 구금하거나 추방하고 있지요.
이번에 검거된 인도네시아인도 불법체류, 도검법 위반, 사문서 위조등으로 구속했더군요.
현행법상 직접적인 처벌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911테러이후 소위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법안이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다가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폐기되어 왔고
현재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간 제출된 법안들의 내용은 상당히 다종다양합니다.
본문과 관련되는 내용이라면,
'테러단체 가입을 지원하거나 타인에게 가입을 권유 또는 선동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고,
'테러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퍼트린 자'를 처벌하는 규정도 보입니다.
심지어 폐기된 법률안들 중에는 '불고지죄'를 도입했던 경우도 있구요.
이번 프랑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악용소지가 보이는 조문들도 다수 보여서 걱정입니다.
일부 극성 기독교도라든가..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감히 IS를 지지한다고 표현할수가..
본문의 의도와 좀 방향이 벗어나지만요. IS를 지지한다고 공개했다가 인터넷에 사진이라도 올라오면 신상 다 털리고 온갖 협박에 테러에..
설사 법적으로는 그들이 구속감이라 할지라도 신속한 법집행이 될지 모르겠네요
IS문제는 한국 개신교 일부리거들하고는 거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내에서 개신교 일부리거들하고 부딪칠 일은 정상(?)적인 이슬람교가 세를 확장하거나 선교하려는 경우에 생기죠. IS는 현세의 악마취급받는 집단이자 이슬람의 "특수리거"들이라 누군가 지지 표명을 한다면 관심병 또는 맛이간 또라이 취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인 대다수의 감성에 반하는 일제찬양카페나, 세계인 다수의 감성에 반하는 히틀러 찬양 카페, 인종주의 사이트 회원등과 비슷한 대우가 될 겁니다. 문제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무슬림 중에 극단주의자 온라인 모임이 있거나, 극소수 한국인이 이에 혹할 경우겠죠. 그런 경우 공안기관에 신고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관련법규가 정해져 있고 그 법규가 지지하는것의 공개적인 표현을 범죄행위라고 정해 놓았으면 범죄가 되는것이지요.
하지만 그럽 법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범죄가 될 수는 없겠죠.
법을 어기는것이 범법/범죄인데 법이 없다면 법을 어긴다는 행위자체가 증명이 불가한것 이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누군가의 어느단체의 눈에 거슬린다면 관련 법규가 없더라도 괘씸죄를 적용해서 없는사실도 갖다 붙여서 범죄자로 만들수는 있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