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이라는거... 전적으로 당사자간의 문제 아닌가요?
법에 대해 무지해 묻습니다만...
그니깐, A라는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 B라는 사람이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면 성희롱 혐의가 있는거고...
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만약 B가 아무렇지 않아 했다면 성희롱 성립이 안되지 않나요?
예를들어 남성 A가 여성 B의 엉덩이를 고의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에서 터치했다고 합시다.
이게 성희롱으로 성립하려면 B가 기분 나빠야 하는게 전제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B는 괜찮다는데 이걸 목격한 C, D, E, 갑, 을 , 병,,, 뭐 이런 사람들이 문제삼았을때 성희롱이 성립되던가요?
곽정은 기사를 보다가... 자꾸 장기하 성희롱 어쩌고 달리길래 궁금해져서요.
장기하는 아무렇지 않다고 한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성희롱이라는 꼬리표가 붙네요.
요즘 뭐만하면 역차별 역차별 하면서 들고 일어나는 광경 아주 보기 쉬운데
이런 현상 중에는 선뜻 동의하기 힘든 경우도 꽤 많은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본인이 괜찮다의 기준은 그런 특별한 경우를 말하는것은 아니었습니다.
무한도전 <홍철아 장가가자>편에 나온 여자들은 자기가 불쾌해서 사과하게 만들었나요?
제가 그 케이스에 대해 몰라서 뭐라 답하기가 어렵네요
저는 문제가 된 방송을 안봐서 모르겠지만 장기하씨가 기분나빴더라도 기분 나빴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개인 대 개인이 아니고 방송에서였다는 것도 감안해야겠죠. 보다 극단적인 예로, 나이지긋한 일본 여성 국회의원이 자기가 팬이라고 공언한 남성 피겨 스케이트 선수한테 여러 사람 있는 장소에서 입을 맞췄(!)는데 그때도 그 선수는 전혀 안 불쾌했고 장난친거라고 했더랬죠.
그건 그렇네요 제 의견은 장기하씨가 진심으로 괜찮다고 했다고 가정했을때에 한하겠네요
곽정은 사건과는 별개로 생각해 보죠.
지하철에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합시다. 그걸 잠복한 경찰이 발견했는데 피해자가 자기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러면 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겠지만 가해자는 성추행 자체를 하지 않은게 되는걸까요? 가해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엉덩이를 만진게 아니라는게 핵심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추행 행위를 했지만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이라고 봐야겠죠.
도덕적으로 까지 결백하단 말은 아니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느냐 하는 얘기지요 기사 댓글을 보다가 생각이 번진건데, 피해자가 불쾌해하지 않았다면 성희롱이 성립되는지가 궁금해지더군요
아 참 그랬죠. 직장에 한해서... 직장이 아닌 경우는 뭐라고 그러더라... 비슷한게 있었던거 같긴한데 생각이 안나네요
아무튼 성희롱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피해자의 의사가 필수적이지 않다는거군요 이게 궁금했어요.
네티즌 얘기는.. 정확히 이 사안이랑 맞는다기보다는 그걸 보고있다가 이래저래 생각이 번진것뿐입니다
성희롱이냐 아니냐, 혹은 성희롱이 법적으로 저촉되느냐 아니냐는 조금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직접적 접촉이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수준의 성추행이 맞지요. 언어는 좀 애매합니다. 길 가다가 성적인 뉘앙스의 조롱하는 소리를 모르는 사람한테 들었다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현행법상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 걸로 압니다. 언어적 성희롱이 처벌 가능한 성폭력으로 인정받는 것은 직장 등 공적인 기관 안에서 지속적으로 관계할 수 밖에 없는 사이에 국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의 의사는 우선시되어야 하는 건 맞지만, 꼭 피해자의 의사 표현이 아니라도 처벌 받을 수 있기도 하고요.
곽모씨와 장모 가수의 경우 직장 내의 관계라고 볼 수는 없죠. 그렇다고 친분이 있는 사적 관계도 아니고. 뭐 둘 다 연예인 혹은 유명인이니 자신의 이름에 흠집 나는 정도. 그거 가지고 밖에서 왈가왈부 하는 건 그냥 연예 가십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계속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와 '성희롱'을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별도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직장내 성희롱(특히 언어적 성희롱)'은 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회사에서 잘리거나 징계를 먹게 될 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