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 교사 자격 박탈 사유가 되나요?

이전에 어느 게시판에서 그리고 다른 게시판에서

한번, 두번, 세번 본 적 있는 루머입니다.


정치인도 연예인도 유명 체육인도 아니지만,

그들을 아는 사람 중 증오하는 사람이 더러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의 나이는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일설로는 그 부부가 1. 원래 합당한 자격을 가진

중고등학교 교사였다 2. 원래 그 둘이 부부가

아니라 각자 남편과 부인이 있었는데 하필

문제의 그 교사 둘이 같은 학교에 일하게 된

이유에서 불륜을 시작했다 3. 불륜 사실이

학교에 알려져 퇴사 조치를 당했고 원래

배우자에서 이혼도 당했다 4. 교사 자리에서

쫓겨난 둘이 결혼한 것이 문제의 그 부부다


...라는군요. 이 소문에서 교사 자리는 불륜도

처벌하고 퇴사도 시키고 소문 내서 이혼도

시키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 것인가 싶었습니다.

나름의 사회 질서일까요.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댓글을 통한 제보 환영합니다.

    • 언제 얘긴지 모르겠으나 예전만해도 불륜...정확히는 간통은 범죄였습니다.
      • 그렇군요. 이혼 사유인지 전과로 취급되는지 혼동이 있었습니다.

    • 배우자가 직장 내 분륜을 자행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가?



      직장 동료가 다른 동료와 분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에 대한 평가에 수정 없이 전처럼 대할 수 있는가?



      선생님이 다른 선생님과 불륜했단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신뢰와 존경으로 대할 수 있는가?



       



      본인이 배우자, 직장 동료 교사, 학생이라 가정했을때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나요. 사람마다 여기에 대한 답은 다르겠죠. 제 경우엔 앞의 하나는 아웃이고 뒤의 둘은 아슬아슬하게 세이프입니다. 이렇게 교사라는 직업에 얽혀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되짚어 봤을때 특히 마지막 부분이 문제란 생각 안 드십니까? 거기에 더해 학부모라면 자식이 분륜 교사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좌시할까요. 왜 이런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 이해관계를 조금만 신경써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번엔 분륜을 저지른 당사자에게 촛점을 맞춰보겠습니다. 결혼을 했음에도 바람을 피웠다는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리스크를 감수했다는 겁니다. (바람을 피울지 말지는)개인의 선택이고, 비밀이 드러났을때 감수한 리스크를 감당해야한다는 걸 머리를 조금만 굴리면 미리 알 수 있죠. 이걸 모르고 저질렀다면 그건 그 사람이 멍청한 문제니 알아서 할 바고요. 알고도 자행했다면 직장을 잃은 것이나 이혼을 당한 것이나 딱히 억울할 것도 없죠. 왜 여기서 권한과 권리를 따지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본문엔 학교측이 해당 교사들을 직접 해임했는지, 분위기와 압력으로 나가게 했는지에 대해선 나와있지 않네요. 

    • 공립학교 교사를 불륜 사유로 해직한 것에 대해 행정법원이 부당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린 적이 몇 년 전엔가 있었어요. 아마 당시 여론은 불륜 사유만으로 해직은 과하다였지만, 그분들은 교내 애정행각을 동료한테 들켰던 게 더 문제가 되었고, 법원은 교내 애정행각을 했더라도 해직은 심하다고 판단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립학교야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 저는 제 애가 혼외정사를 한 교사에게서 배우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는 학부모입니다. 제가 신경쓰이는 건 해당 과목과 교수법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공정함 등인데 이건 혼외정사와 연관이 높은 항목들이 아니라서요. 혼외정사만 안 할 뿐 아이들 학대하고 무능한 교사가 훨씬 끔찍합니다. 저한텐 일베 로린이 교사는 교사직 박탈사유 충분하고 혼외정사 사실이 밝혀진 교사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제 사견일 뿐. 다수의견 같진 않습니다. 제 배우자 직장의 어떤 분이 혼외정사가 드러나서 사직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공무원도 공기업도 아닌 일반 기업에서 해당 직무와 전혀 상관 없는 사생활로 그런 불이익을 받아야 하다니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소위 국민정서란 것인지. 그런 시선이랄까 암묵적 압박이 교사에게는 더하겠지요.
    • 단순 루머일 것 같습니다. 교사자격 박탈이 그렇게 쉽게 이뤄지는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선생님이 학부형과의 불륜으로 문제가 되어, 선생님과 학부형 모두 이혼하고- 선생님은 타 학교로 옮긴 적이 있긴 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이 결혼했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 선생님은 나중에 정년임기 다 마치고 은퇴하셨습니다. 


      ( 심지어 중간에 교육청에서 제법 높은 자리를 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저는 제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싫을 것 같은데 동네 칼국수집 사장님이 그러셨다는 루머(인지 사실인지)에는 끄떡없습니다. 선생님은 제 아이에게 인생에서 지켜야할 도덕도 몸소 보여주기를 무의식중에 바라기 때문이겠죠.(부부는 서로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따위 말이죠)

      하지만 제 가치관을 남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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