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라인, 'line.co.kr' 도메인 등록보유자에 승소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5/0200000000AKR20160205212900004.HTML


이 나라는 철저하게 강자 위주로 돌아가요. 진절머리 납니다.

    • 먼저 등록했고 보통명사라도 많이 알려진 놈 거니 그냥 주라는 얘기로군요.


      이러다 '라인'이라는 글씨는 네이버 것이므로 네이버 사전에만 나오게 해야되고 이 단어를 쓰는 모든 사람은 저작권을 내야 된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이버가 뭐가 부족해서 일을 이렇게 까지 하나 싶네요.

    • 도메인은 꼭 가져야겠지만 돈은 못내겠다는 강건한 의지
    •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판결의 경우 뒷이야기가있는 경우가 종종있는데 이건 어느경우일지 모르겠군요.
    • 일단 원고가 도메인을 실제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했다는걸 입증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기사에도 도메인 요청에 대해 바로 돈을 말했다는 점이 나와 있고, 다른 기사를 보면 시점은 불명확하지만 line.co.kr로 접속 시 카카오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팅시켰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목적 (차선 사업을 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라고 주장한..) 과는 다르죠. 네이버가 "양도"를 받는 것도 아니고 기존 사용자의 부당 사용에 대한 "말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판결이 저리 난 것은 꼭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사례도 아닌것 같구요. 



    • 원 소유자가 양아치 짓을 하긴 했죠. line.co.kr 을 카카오로 연결하는등 빨리 사가라고 압박하다가 소송 들어가자 부랴부랴 네이버 카페로 연결 바꾸고.
    • 이건 판결문을 읽어봐야 결론을 내릴 수 있을 듯합니다.

    • 정상적으로 사용하라던가, 적정 가격에 팔라던가 판결이 나야지 그냥 넘겨주라니..


      네이버는 10만달러 이상의 이미지 손상이지만 도메인 취득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듯..

    • 경쟁사에 링크 걸어둔 것이나 판매액 제시 했다는 점에서 이미 도메인 이용 약관 위반입니다.


      네이버가 아니라 누가 소송 걸어도 이기기 힘든 싸움인데 기업법무팀이 호구인가요?

게시판 2012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게시판 규칙, FAQ, 기타등등 462,407 01-31
[공지] 게시판 관리 원칙. 147,940 12-31
제 트위터 부계입니다. 3 122,151 04-01
130354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10 187 12-31
130353 아바타 3를 보고 유스포 2 192 12-31
130352 [핵바낭] 올해 잉여질 결산 잡담 14 334 12-31
130351 아바타: 불 과 재 보고 왔어요 짤막 소감 6 228 12-31
130350 [영화강추] '척의 일생' 8 249 12-31
130349 흑백요리사 2 8~10회, 싱어게인 4 탑 4 결정 6 285 12-31
130348 Lacombe Lucien(1974) 7 131 12-31
130347 [관리] 25년도 보고 및 신고 관련 정보. 15 324 12-31
130346 Isiah Whitlock Jr. 1954 - 2025 R.I.P. 2 138 12-31
130345 [왓챠바낭] 우편배달부 말고 '포스트맨은 벨을 두번 울린다' 잡담입니다 12 267 12-31
130344 [넷플] 말 많고 탈 많은 '대홍수' 드디어 봤습니다 14 453 12-30
130343 [반말주의] 다들 올해 고생 많았어!! 새해 모두 건강하고 복 터지길 바래!! 12 186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