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한미 FTA 독소 조항 12가지

...라는 아래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알고 싶네요.

 

아래 글이 사실이라면, 단순히 2년 반만 기다린다고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미래가 저당잡히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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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 한번 개방된 수준을 되돌릴수 없게 만드는 조항

한마디로 개방 때문에 국민들의 생활이 파탄이 나도 되돌릴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유럽이나 개도국들의 FTA에는 없는 독소 조항이다.
  예: 1. 쌀개방으로 필리핀처럼 국민들이 쌀배급 받는 상황이 되도 예전으로 돌릴수 없음,
      2. 광우병 소고기로 광우병이 걸려도 수입 막지 못함.
      3. 의료보험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4. 전기 민영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5. 학교 자율화(사기업화) 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수 없음.
  필리핀은 쌀대국으로서 예전에 잘살다가 미국과의 FTA체결 이후에 상위 3%에 들지 않은 사람은 오히려 쌀을 국가로부터 배급받아야 하며 노1예나 가정부처럼 살 수밖에 없다. 멕시코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로 세계적인 빈국으로 전락했으며, 협정체결 당시의 멕시코 대통령은 퇴임 후 미국으로 망명했다.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미래에 생길 서비스업은 무조건 개방 형태가 된다)
  예: 카지노, 경륜, 경마, 경정, 윤락 산업, 피라미드 등등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 게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어도 앞의 <래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그냥 살아야 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 앞으로 다른 나라에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 적용(미국에 대한 개방폭은 점점 늘어나기만 할 것.)
  예: 중국하고 FTA 체결하여 콩을 개방하면 원래 한미FTA에 없던 콩도 미국에게 개방해야 됨.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 가장 골때리는 조항!
  : 초국적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정부의 법과 제도, 관행을 제3의 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말해서 기업 이익에 방해가 되면 다 족치겠다는 이야기다. 헌법 상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을 무너뜨릴 것이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될 것.

예: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의 국가 의료보험을 제소. 미국 의료보험회사는 원고가 되고 한국 의료보험공단은 피고가 된다.

5) 비위반 제소
  :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아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 시정조치 같은 정책으로 '기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일방적으로 국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자기들의 잘못으로 돈을 못벌었더라도 국가에 소송해서 막대한 배상금을 타낼 수 있다.)
  예: 자기들의 잘못으로 이익을 못얻었어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타낼 수 있음.

6) 정부의 입증 책임(necessity test)
  :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하는 책임. 무조건 눈에 보이게 입증을 하지 않으면 무조건 개방이다. 예를 들어, 국민 여론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입증이 불가능한데 의견이 분분하면 무조건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하고 입증 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 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의 법보다 한미FTA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조항이다. 한마디로 한국인을 보호해주는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FTA가 한국의 법보다 우위에 있게 되고 사실상 한국은 주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 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 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 사업장을 필수적으로 우리나라에 설립하지 않아도 장사할수 있음. 우리나라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는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데, 이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 때문에 한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처벌할 수 없게 된다.


9) 공기업의 완전 민영화 + 외국인 소유지분 제한 철폐
  : 미국의 거대 자본이 한국의 공기업과 알짜 기업들을 먹겠다는 것이다.
  예: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등이 미국의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됨. 이런 공기업이 미국의 거대 자본에게 넘어가게 되면 당장 수도료,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료, 핸드폰 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줄줄이 대폭 인상된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Trips+)
  : 한국인과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단속권을 미국이 직접 행사하게 된다.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은 생산이 불가능하게 된다.
  예: 1. 미국의 경우 사회보장번호가 있는 사람의 경우 성인 1인당 매월 700불 지불(4인 가족 기준 : 월 2천불)
      2. 카페지기, 블로거, 싸이트운영자 등은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된다.
      3. 감기에 걸렸을때 최소 10~20만원의 진료비를 지불해야함. 미국 국민의 40%는 아예 이런 보험도 못든다. 그래서 미국인들의 개인 파산신청의 첫 번째 원인이 의료비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 한국을 국제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한다. 1997년의 IMF 구제금융사태의 진짜 원인이 국제투기자본이었다는 것은 모두 알 것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됨.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 100%를 소유할 수 있음.
      3. 중소기업에 대한 대1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부도남.
      4. 사채 이자율의 제한이 없어짐.
      5. 현금 인출수수료의 상승.

12. 재협상불가 조항 : 위의 11가지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 할 수 없음
  :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이 불가하다. 즉, FTA가 국회에서 비준되어 통과되면 재협상이 불가하다.

    • 글쎄요. 저도 FTA 합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글은 잘 모르는 사람이 아주 거칠게 쓴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4번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에 대해서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면 FTA가 아니라도 우리나라가 당사자인 여러 투자보장협정에는 이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FTA로 이 조항을 처음 두는 게 아니에요. 제3의 민간기구라고 했는데 그 민간 기구는 제소자와 국가가 합의해서 중재자를 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협정을 위반하면 국가는 반드시 시정해야한다는 식도 아니에요. 국방상 정책상 각종 예외가 인정되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찾아보고 생각나는 대로 썼습니다만.
    • loving_rabbit/
      국제중재 판정부는 '금전적 배상 또는 재산의 원상회복'을 선고할 수 있지요
      그리고 [보건ㆍ안전ㆍ환경ㆍ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같은 원칙적인 투자자 국가 제소권 예외 대상도 예외적인 경우(In rare circumstances) 제소의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제소가 가능합니다.
    • 제소가 불가능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제소단계까지 가더라도 소의 대상이 된 국가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예외가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한 거에요.
      위에 보시면 "골때리는" "정책 포기" 운운 하고 있네요;;

      침착하게 협정문을 보고 분석하는 식의 접근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뭉뚱그려서 이건 무서운 거,하는 식의 접근은 어느쪽에도 득이 안된다고 생각해요.
    • loving_rabbit/ 여러 투자보장협정에 "투자자의 국가 제소권"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석훈이 책에 쓴 내용을 보니, '국가제소권'은 일반관세철폐와는 별 관련이 없는 내용이니까 FTA와는 별개로 해외투자보호협정에서 다뤄야 한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같이 엮어 버리면 미국이 가진 여타 국가와는 차원이 다른 힘에 의해 우리쪽이 곤란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요.

      호주는 미국과의 FTA에서 정부제소권을 배제했다고 하던데 그건 어째서인가요?
    • 정말 이대로라면

      김종훈과 이명박은 할복자살해야 할듯
    • 이응달/ 토요일인데도 일이 있어서 출근 준비하는 중입니다. ;ㅅ; 말씀하신 부분만 잽싸게 검색해봤는데

      http://www.treasury.gov.au/documents/958/PDF/06_Foreign_investment_policy_AUSFTA.pdf

      여기에 한 단락이 있네요. 분쟁이 있으면 체약국의 국내 사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한다는 양해가 있었다고 하는군요. 대체적으로 미국 사법절차가 미국 기업에 대해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양해가 어떤 배경 하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이 글만으론 알 수 없고요.
    • 먼저 FTA 조항에 그런 조항이 있는지, 다른 나라 조항은 어떤지, 그리고 그 효과가 어떤지 확인할게 많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쉽게 나오기는 힘들것 같아요.
    • 정말 이대로라면

      김종훈과 이명박은 할복자살해야 할듯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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