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남편 영장 2번 기각된 후 여성 살해.
http://www.womennews.co.kr/news/96013#.V5DtK_mLSUm
남편 송씨는 과거 아내를 상습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리는 등의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다시 폭행을 가한 혐의로 세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송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자살을 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송씨는 전처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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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장청구 기각이유로 가해자가 뇌질환 장애가 있는 피해여성의 유일한 보호자이며, 피해여성이 가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요즘 여혐관련된 이슈가 커서 그렇게 읽힐수도 있지만..그보다 이전부터 한국사회 법조계에서 뿌리깊게 자리잡았던 그릇된 가족주의관념이 낳은 비극이 아닌가 싶네요.
수십년전.
한국 법원에서는 강간당한 여성에게 차라리 이렇게 된 마당에 강간범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며 사는게 나을거라는 조언을 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에게 성폭행당하는 아이를 보호원에 보내느니 가족품에서 자라는게 나은거라며, 아버지에게 감형을 해주며 아이를 아버지에게 그대로 방치한 전력도 무수하고요.
한국의 보호시설들이 너무나 낙후되고 사회적 시선이 좋지 않다는 한국사회의 한계가 여전히 근본적 문제일수도 있지만 그게 피해자를 그대로 가해자에게 방치할 이유는 될수가 없죠.
요즘 세상에도 여전히 저딴 판결을 내리고 있었군요.
이에 대해 법원은 "이번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파행이 예상되는 일에 관해서는 그릇된 판결에 대한 책임소지를 법원이나 판결판사에게 물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은데..의료계나 법조계는 이런 방면에서 그냥 마피아라서 '안타깝지만 문제없는 판결'로 유감표명하고 끝나겠죠.
안타깝게 생각해주는 걸 고맙게 여겨야 하나요. 제가 다 찾아다니며 복수해 주고 싶을 정도에요.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진짜.
부부상담 명령 이행 중 아내 살해(2013년)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829101309173
폭력전과6범인 42세男 김모씨, 피해자 폭행해서 기절시킨 후 사진촬영. 그후 머리를 벽에 찧어 살해>일말의 죄책감과 동정심을 느끼지 않지만 술취해서 그런거고 "잘못을 늬우치고 있어서" 고작 징역5년>7년
https://twitter.com/koreanmencrime/status/751223558097936384
살인피해자는
동거중이던 여자친구 (X)
폭력전과범과 안전이별하려 노력했으나 가정폭력으로 숨진 여성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