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떼인 돈을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1인 시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법적인 상황이 얽힐 때는 계약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자나 서신들이 증거 능력이 됩니다.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군요.
밝힐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다 밝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 딱맞는 닉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서 오시기를 바래야겠군요.
들어보니 단순하지 않군요. 채무 문제거나 단순 임금, 노무 문제라면 민사로 가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은 사업과 관련된 사기, 횡령 사건이군요.
이것은 여기서 묻기 보다는 변호사를 찾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