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나인)떼인 돈을 받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듀게 눈팅녀입니다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네요. .
글쓰기 어려워서. .또 제가 쓸 내용이 복잡해서요

요건만 말씀드리면 애인이 지인에게
돈을 떼였어요 계약서 등이 안타깝게도 없지만
증인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떼인 돈을 받지 못할 경우 1인 시위를 하려고 합니다
개인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돈은 끝까지 받아낼 것이지만 만일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어요
애인이 젊은? 힘없는 여자라고ㅡ네 저희는 여여커플이에요ㅡ 상대방이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고 그 바닥에 소문을 내고 싶고 돈도 받아내고 싶어요
합법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1인 시위를 할수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부탁 드리건데 지혜를 나눠주세요. .
자세히 내용을 적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인 시위요?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군요. 


      법적인 상황이 얽힐 때는 계약서는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거나 계약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자나 서신들이 증거 능력이 됩니다. 




      내용이 너무 두루뭉술해서 답변하기가 어렵군요. 


      밝힐 수 있는 내용은 가능한 다 밝히시는 편이 좋습니다. 

    • 이런 상황에 딱맞는 닉을 쓰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서 오시기를 바래야겠군요.

    • '바닥'이란 표현을 쓰셔서 하는 말인데...어떤 단체나 커뮤니티 혹은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가요?

      일인시위에 못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닐테지만 공동체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단점은 그 새끼를 비호하는 사람들의 린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단체같은데는 이거 무시 못함. 아무리 좌파진보 단체같은 곳도)

      장점은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또 만나서 공론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놈들은 비슷한 짓을 여러번 하고 다니는 경향이 있거든요.

      증인들이 있다고 하니 게시판같은데에 쓰는 방식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지 않으려나 싶고

      언젠가는 그 '바닥'에서 똑같은 짓을 하기는 어렵게 되긴 할거예요

      다만 피해를 복구하기는 모든 사기사건에서 그러하듯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어렵더라도 그 놈이 그 바닥에서 똑같은 짓을 못하게 하고 싶다면 비슷한 피해자를 찾아서 그 '바닥'에 정식으로 이의제기를 하시길.

      송금한 증거같은 것이 있으면 고소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다만 피해자께서 많이 힘들다는 것이 단점.

      젊은 여성분들이 피해를 보셨나본데 꼭 본때를 보이고 단죄를 하셨으면 좋겠군요

      힘내셔서 좋은 결과 보시길 응원할게요
      • 네. .어딘가에.속해있는 사람입니다

        이 일이 커질 경우 그 인간의 평판도 중요해질 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성추행 사건만 놓고 보더라도 다른 피해자가 또 있을 거 같습니다.. 그 바닥에서 정식으로 이의제기도 알아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바닥 사람들이 아닌데 그게 먹힐지 모르겠지만. . 소중한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댓글 감사합니다.

      어제 급하게 적느라 자세히 적지 못했고 바닥이 바닥인지라. .

      대충 내용은

      애인에게 사업체 중 일부를 넘겨줄 것을 구두로 약속해서 투자를 받고 그 뒤 로비를 명목으로 수백의 돈을 협박 비슷하게 갈취ㅡ카드내놔라빨리당장ㅡ해 갔으며

      무임금으로 4개월동안 일을 시켰으며

      결정적으로 가정도 있는 개자식이 애인을 성추행까지 했습니다

      4-5개월동안 정신적 학대는 물론이고요

      속상해 죽겠습니다. .
    • 추가하신 내용을 보면 일인시위가 아니라 경찰에 신고해야할것같은데요.. 그게아니라면 방송사나 신문사에 제보..도 좋은방법일수있을거같아요
    • 1인시위나 투서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당할수 있습니다.

      사기죄 강제추행 등으로 경찰신고하시고, 받을돈에 대해 소송을 걸면서 그놈 월급에 가압류도 거시고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나쁜놈이네요.
    • 들어보니 단순하지 않군요. 채무 문제거나 단순 임금, 노무 문제라면 민사로 가지 않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건은 사업과 관련된 사기, 횡령 사건이군요. 


      이것은 여기서 묻기 보다는 변호사를 찾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 댓글.남겨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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