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범 부인이 받은 가방과 미용시술이 뇌물이 아니라는 논리가..


안종범이 그 가방과 서비스를 받고서 병원이 지원받게 처리해준게 아니라..

박근혜 지시로 병원을 지원한거고 그 과정에서 선물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대가성이 없었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군요.

(부인이 받은 가방과 서비스를 몰랐다고 주장하는것도 잊지 않고..)


이 논리가 먹히는 건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건지 궁금하네요.

만약 이게 먹히면 앞으로 어떤 부서나 단체가 뇌물을 받았을 경우 가장 윗사람만 뇌물죄고 그 아래는 뇌물죄가 아니게 되는 것 아닙니까?


    • 선불이면 뇌물이고 후불이면 뇌물이 아니다라는 얘기군요
    • 특검은 안 전 수석이 명품가방을 받고 어떻게 처리할지 묻는 부인의 질문에 '놔둬요'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몰랐다면서요..
    • 근데 안종범 말이 다 맞다고 친다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구청장한테 뇌물 찔러서 영업허가 받은 사업장에 실무자가 중간 점검차 갔는데

      사장이 기분 좋아서 용돈도 주고 이것저것 선물도 사준다면..

      이미 영업 허가도 따낸 마당에 사장은 그냥 자기 기분 낸건데

      이게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하는건지..

      앞으로도 잘봐주십쇼

      사장이 이런 말을 하면 또 새로운 문제가 되려나요?
      • 중간 점검차간 실무자가 선물을 안받으면 안되나요? 그게 어려울까요? 

    • 병원에서 고가의 선물을 준 자체가 바로 뇌물인데 안이 괘변을 하자는거군요. ㅎㅎ
    • 공직선거법엔 사후매수죄가 있어서 곽노현 교육감이 결국 징역1년을 받았죠. 뇌물죄에도 사후수뢰죄라는 게 있는데, 약속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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