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위 사건

며칠전 듀게에서 관련글을 보고
통탄에 빠져있다가
관심을 갖고 기사들을 검색해보고 있습니다.
정황증거에 관한 기사들은 찾기어렵고 비슷한 기사들만 즐비하던데
우연히 포스팅된 글을 보았네요.

진실은 무엇이더냐...

=======♧==============
우선 아래는 군인권센터 측 주장임.

1. A대위가 동성 군인과 성관계를 맺은 것은 영내가 아닌 영외다.(*관련 기사)
2. 동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
3. 합의된 상대와 성관계를 맺은 것이다.

근데 법원이 저런 판결을 내린 이유가 뭔지 알아?

1. A대위는 부대 내 군사시설인 독신자 숙소에서 동성과 성관계를 했다.(*관련 기사 / 관사BOQ는 군사시설인가?)
2. 일과시간 동안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도 있다.(*관련 기사 / 추행 혐의의 의미)
3. 스마트폰 앱(게이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행위 대상자를 물색 해 군 기강을 저해했다.(*관련 기사)
4. 일과시간(점심시간) 중 병영 내 하급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관련 기사)

================
http://m.egloos.zum.com/rebeccam/v/248476
    • 기자들이 일 안한다는 부분만 동의할만한 포스팅이네요..

      강제성으로 행한게 아니라면 4번 말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한지도 의문이고.. ㅡㅡ


      그나저나 글이 지워지긴 했지만 타 커뮤니티 댓글 몇 개(?)가지고 조리돌림 하던거 보면서 기함했었는데 부족한 정보 가지고 사실인냥 조리돌림 하는 거 보고나서 누군가는 여기도 친안(...)에 게이 혐오 사이트로 인식하게 만들기 쉽겠네 란 생각만 들더군요..
      • 아..댓글보고 다시

        저 사람이 올려놓은 글들을 보니.

        괜한 글을 긁어왔나 싶지만,

        듀게유저분들 생각이 궁금하니

        그냥 둬보겠습니다.

        답답하네요.
    • 이럴 때는 항상 '역지사지'가 중요합니다. 




      같은 사안, 같은 혐의를 군내 이성애에 적용해 봤을 때도 처벌이 이뤄질 사안일지 아닐 지, 이성애가 아닌 동성애여서 처벌된 부분은 어떤 어떤 부분인지를 역지사지해봐야 합니다. 즉, A대위가 이성애자이고 이성과 저런 식으로 성관계를 가져왔다고 할 때도 처벌 받을 것인가 말입니다




      ▶ 일과시간 중 병영 내 성관계 : 우선 독신자 숙소가 '영내'인 것은 맞을 겁니다. 마침 저희 사무실 옆에 여단급 부대가 있고, 그 안에 5층 높이의 아파트형 독신자 숙소가 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도 보입니다) 그 건물의 형태, 위치, 관리 방식을 봤을 때는 '영내'입니다. 다만 '개인 숙소'의 성격을 생각해봤을 때, 자기 방에 누구를 불러다 성관계했다는 것이 처벌 사유가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성관계와 별개로 일과시간 중 군무 이탈이 적용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과시간 외라면? 자기 방에서 누구와 떡을 치든 말든 자유 아닐까요. 




       병영 내 하급자와 성관계 : '명령 체계 내의 연애나 성관계'는 대부분의 군대에서 금지 혹은 처벌한다고 압니다. 상식적으로 그럴 법합니다. 이 사안에서 해당 병영 내 하급자들이 A대위의 명령체계에 속하는 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속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처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속하지 않는 다면 하급자와 성관계 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가혹하죠. 




      ▶ 데이팅 앱 사용 : 군에서는 영내에서 군인용 스마트폰에는 보안상 허용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 이용했다는 부분을 보안상 상당히 위중한 문제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얼핏 생각해봐도 '데이팅 앱'이니까 이게 보안지역에서 사용된다면 스파이질 하기 딱 좋겠다 싶긴 합니다. 아무튼 제가 써본 적은 없으니, 어느 정도의 위중함인지 판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처벌사유는 될 것 같습니다. 




      ▶ '동영상 유포'는 어차피 A대위와 상관없는 문제니까 통과.




      ▶ 추행에 대해 : 하급자와의 성관계나 성적 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이걸로 끝. 더 논의할 필요도 없겠죠. 판결문이 없어서 아직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  영내성행위는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일거라고 봐요. 다만 상급부대나 군 수사기관에 대한 보고는 상급자가 묵인하면 안 할 수 있는 경우는 있겠죠. 하지만 이미 보고가 되면 처벌해야죠. 




         bbq라는 곳은 미혼인 장교들이 사병 내무반처럼 시간이 되면 점호도 받고 했던 곳이었습니다. 24시간 위병소를 지키는 일반 사병들이 bbq에서 장교가 일과시간 외에 성관계를 하는 것까지 보초를 서주는 모습이 되는데 그게 제도적으로 가능하다? 사병으로서 비참하죠. 관사와 bbq를 혼동되게 말들 하는데 관사는 위병소 밖에 설치하고 그 곳은 기혼인 장교들이 생활하는 곳이어서 성관계를 건드리지는 않지요.  (sorry 통닭집도 아니고 bbq가 뭐냐 boq입니다.) 

      • 독신자숙소 BEQ/BOQ 말고도 관사나 군인아파트가 영내에 위치한 경우도 많습니다(http://m.blog.naver.com/dapapr/110099347069 참고). 독신자숙소에 사람 불러 섹스했다고 처벌할거면 관사에 가족이랑 사는 사람들도 다 처벌해야죠.

    •   이 개별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못 내리는 것도 이것 때문이었죠. 사건개요가 안 보여요. 언론기사를 찾아봐도 한 쪽의 주장만 나오고 그 주장도 빈 구멍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빈 구멍을 분노와 같은 감정으로 메꾸고 그걸로 제도를 바꾸려 해요. 그러니 건조하게 제도에 대한 해결책만 얘기해 줄 수 밖에 없어요. 당장 저 A대위 사건에는 도움이 안 돼고요. 

    • 저는 그냥 엉터리라고 봅니다. 블로그 주인장이 올린 법원 판결 근거 중 2번은 혐의니까 제외하고 1,3,4만 봐도 말이죠, 사실이라 가정해도 이성애자였으면 주의 정도로 그쳤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이성애 및 합의된 성관계란 전제하에 점심 시간 간부들이 BOQ에서 성관계를 맺다 발각되면 군법으로 다스리겠다고 엄하게 나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냥 다음부터 조심하라고 하겠죠.


      또 간부들은 일과 시간 중 휴대폰 만지면서 딴 짓거리하거나 이성과 통화까지 하고, 병사들은 작업 중 외박이나 휴가 나가서 어떤 성매수를 할지 각종 모의판을 벌이죠. 군기강 해이를 들먹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순둥이같은 표정을 한 쏘대장도 허허하고 웃으면서 맞장구나 쳐주고 있는 현실이죠.


      그냥 처벌하기 위해 열심히 긁어 모은 논리이고, 군법의 지엄함이 가혹하게 적용되는 것이 약자란 사실에 개탄만 할 뿐이죠.
    • 2번과 4번에 한해서는 그 하급자가 다른 부대 소속이고 서로 합의하에 관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A 대위의 변호사 분 인터뷰에서 본 내용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건 이 사건에는 가해자 A대위만 있고 피해자들이 없다는 겁니다.
      • 사건의 귀추가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궁금하여 검색을 해보는데


        온통 여대위관련 기사만있고 이 사건에 관련한것은 블로그포스팅밖에 없네요.


        이러다 그냥 묻히는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 보도자료: A대위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공식 입장

      http://mhrk.org/news/?no=3381
      • 고맙습니다.잘 읽었습니다.


        안타깝네요."아직도 가야할길이 멀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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