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은 3년/ 조윤선은 집유.

영업 끝나 분식집 칩입하여 멋대로 라면 먹고 돈통 훔치고 라면 훔쳐 달아난 어떤 사람은 3년 6개월 형.

나라는 팔아도 라면 훔친 것보다...... 어휴 진짜 이놈의 나라. 아직도.

씁쓸 그 자체.

    • 3년밖에 안된다니 씁쓸합니다. 30년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 정상화가 된 이 나라의 모습이 이제는 상상도 잘 안 됩니다... ㅡㅜ

    • 국가적으로 못된짓 했던 놈들을 응징하는 건 언제나 어려운 일인가요? 속이 뒤집어지는 소식들..

    • 김기춘은 고령에 건강 때문에 몇개월 있다가 병보석으로 나올 것이고.. 


      나중에 이 인간들이 '좌파 빨갱이들이 정권 잡아서 희생된 사람들'이라면서 미화나 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틀림없이 그럴 것 같아서 벌써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하네요. :(

    • 김모(39)씨는 영업이 끝난 분식집에 몰래 들어가 라면 2개를 끓여 먹고 허기를 채운 뒤 2만원쯤 든 동전통과 라면 10개를 훔쳐 나왔다. 이 일로 그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70억원대의 횡령·배임으로 기소된 청해진해운 유병언 전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에게 선고된 징역 3년보다도 높다. 지하철에서 취객의 지갑에 손대다 붙잡힌 정모(55)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17/2015021700190.html


      같은 판사가 내린 판결이랍니다. 라면 훔친 것이 나라 훔친 것보다 더 큰 죄네요. 적폐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깊습니다.
      • 장발장들이 대한민국에 널렸…
    • .....친애하는 쿠통 동지가 프레리알 22일의 혁명재판에 관한 긴급 명령을 발의하고 제정에 힘써주신 것은 저의 방토즈 특별법이 시행되기 위한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활하고 음흉한 반역도당들의 재산을 몰수하자는데, 재판 과정에서 이것저것 다 들어주고 기존 법규에 정해진 심리 절차들을 빼놓지 않고 준수하려다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죄목에 적용되는 법망의 허점만을 노려 모두 빠져나가려들 겁니다.


      우리의 방토즈 특별법에서 겨냥하고 있는 단죄의 대상들이 거의 대부분 상당한 부호와 특권층이다 보니 아무래도 유능한 변호사들을 법정에 내세우기가 수월할 테니까요. 그들과 유착해 있는 일부 변호사들은 아무리 철통같은 법망이라 할지라도 악착같이 물고 늘어질 만한 허점들을 짚어내서 부질없는 법리 공방으로 끌고 가는 데 도통한 전문가 집단입니다. 그리되면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막강한 금력과 특권 앞에서는 전혀 지켜질 수 없다는 반례들로 얼룩질 우려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의 자유에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셈이지요. 그뿐 아니라 재판에 응하는 척하면서 심문과 변론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협잡의 시간도 넉넉히 벌어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프레리알 22일의 법령은 심문 절차를 폐지하고 피의자들의 변론권도 아예 박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반역도당들의 예상 가능한 술책에는 전혀 예기치 못한 날벼락이 떨어진 셈입니다. 재판부터 형벌의 집행까지가 워낙 신속하게 처리되다 보니 피의자들로서는 돈으로 농간을 부려보려고 해야 부려볼 여지가 그만큼 적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 쿠통 동지의 이 법령은 방토즈 특별법의 완벽한 시행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보완장치라고 할 수 있지요. 비록 일부 온건파 의원들의 방해 책동과 법안의 세부 조목들을 짜는 저의 미숙함 때문에 많이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방토즈 특별법이 시행될 날은 이제 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막심 동지, 갑갑하시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래 들어 부득이하게도 상인들의 경제 활동에 대한 규제와 감시가 다소 느슨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서 혁명정부를 헐뜯고 비난하는 목소리들이 부쩍 늘어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방토즈 특별법의 가차없는 집행으로 몰수 재산의 무상분배가 떡하니 이뤄지고 나면, 혁명정부를 향한 비난과 원성의 목소리는 하루아침에 열렬한 지지와 찬사의 환호성으로 뒤바뀔테니 어디 한번 두고 보십시오...."





      -----------------------------





       문득 이 책의 한 구절이 생각나서 옮겨봅니다. 일단 배경이 230년전이고...안팎으로 전시상황에 발의된 법이긴 합니다만, 발의자(생 쥐스트, 1767~1794, 프랑스 대혁명의 공포정치기에 활약한 혁명가, 로베스피에르의 동료)의 말만 들어봐도 정말 이런 법이 시행되도 되려나 싶을 정도로 쎈 법이라 후대의 역사학자들(좌파 성향)도 이 법안에 대해서는 평가가 좋지는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답답한 일이 있을땐 꼭 생각이 나는 구절입니다.


      정말 괜찮은 역사소설입니다. 일독을 권합니다.


      관련 이미지


      (다비드 당제, 루이 앙투안 생 쥐스트, 1837)


      http://m.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blio.bid=7234536
    • 로베스 피에르의 죽음

    • 딴지는 아닌데 이런건 해당 사건들의 자세한 판결 이유를 봐야한다고 봅니다.


      김기춘 조윤선 판결에 대한 불만족과는 전혀 별개로 말이지요. 단순절도가 3년인데 나라팔아먹은 사람들이 3년이라니.....이건 딱 선동당하거나 낚이기 좋은 문구잖아요.




      물론 자세히 알아봐도 결과가 동일하다면 분노가 더욱더 상승하겠지만-_-



      • 그렇습니다 자세한 판결 이유 역시 알아보고 화내야(???)죠.

      • 뉴스공장에 현직 판사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블랙리스트 관련하여 무죄가 된 특별한 이유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남편과 동기.. 라는 이유(?)말고는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죠..
        • 아뇨. 그 판결 말고요. 제가 오해가 있게 썼군요. 죄송합니다. 김기춘 판결말고 절도 관련한 판결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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