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키즈존의 시작

예전에 듀게에 같은 주제로 타오른 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기에 한 번 검색해봤습니다.

아마 이 때가 노키즈 존, 노 키즈 매장이 시작되던 시점이었던 것 같은데 결국 문제는 법적 공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다른 분이 써 주신 글에 실제 판례가 소개된 기사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search_keyword=노키즈&search_target=title_content&page=1&division=-12008211&document_srl=11465747


저는 막연하게 아이들 감독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매장측이 일부 법적 책임을 진다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일부가 무려 70%입니다. 부모들은 30% 정도의 책임을 지고요.

이러한 사례들 때문에 단 한 건이라도 사고가 발생하고 그 부모가 소송을 건다면

대자본 매장이 아닌 영세 사업자 (프랜차이즈 포함)들은 문을 닫아야 하죠. 

그런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노키즈 존이 퍼져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그게 의도하지 않은 차별로 확대됩니다. 매장 주인이나 직원들이 아닌 손님들조차 아이들과 함께온 부모를 혐오의 시설로 바라보게 된 거죠.

당시에도 이 주제로 과열되면서 그럴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글이 많았는데 지금은 훨씬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진상부모가 아닌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엄마에 대한 무차별적인 딱지 붙이기가 된 거죠.


링크된 기사의 경우를 보면, 매장 운영자의 고지가 불충분했다고 나오는데 이것은 '유아를 동반한 부모의 경우 어쩌고 저쩌고..'와 같은 문구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장님의 경우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할 거고요.

법적 효력이 있도록 주의 고지를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정도까지 해야 완벽하게 면피가 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또 뜨거운 음식을 운반하던 식당 종업원의 경우 고지 의무와 상관없이 본인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고요.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진상손님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이런 판례에 기인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좋은 해결책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딱히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 확실히 매장 내 사고 판례들을 보면 점주 입장에서는 억울할만한 일들이 많기는 한데, 굳이 아동만이 아니라 성인이 낸 사고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는 것을 보면 노키즈존으로 막을 수 있는 일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 성인인 손님이 자기가 직접 국물이 담긴 그릇을 옮기다 화상을 입어도 점주가 일부 책임을 지어야했던 케이스도 있고, 술취한 손님이 목욕탕에서 화상을 입은 사고에서도 점주는 손님을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것들은 매장 내 사고에 대한 점주와 종업원의 감독과 책임 기준을 법적으로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의내려야 해결될 문제지, 특정조건의 손님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답이라고 생각되네요. 

      • 저도 영업장 내 사고는 거의 영업장에서 보상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딱히 아이에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죠. 헬스클럽이나 목욕탕 등 사례 있고요. 그래도 어른들 출입을 막진 안잖아요.
        • 1. 해당 업장의 주소비층이 아동이라면 성인의 출입을 제한하겠죠. 리스크를 안고 성인 고객을 받을 리가..;;;;

          2. 성인인 진상 손놈의 경우 행위를 제재하고, 최악의 경우 책임을 묻기가 '그나마' 용이하다는 '경미한..' 차이 정도는 있죠. 최소한 그런 '기대'가 이해는 됩니다. 아무리 헬조센이라도 말이죠.


          점주들이 성인 진상 손놈에게 관대하고 아이들 혹은 자녀 동반 부모들에게만 가혹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회피할 수 있는 리스크,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이라 판단하는거겠죠.
          • 1. 반대로 노키즈존을 실행하는 가게들이 아이들을 동반한 부모들이 (가격 때문이건 편의성 때문이건) 자주 가던 가게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사회적 논쟁거리가 안되지 않을까요?


            2. 성인진상손님이 사고를 냈을 경우 아동의 사고 케이스보다 점주가 책임은 덜 물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인의 진상행위와 아이의 진상행위 중 어느 쪽이 물리적인 제재로 사고를 예방하기 편할지 생각해보면 결국 그게 그거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뭐, 말씀대로 결국 리스크와 손실을 비교해보고 결정하는 것은 점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들이 늘어날수록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은 강제로 줄어든 선택지로 인해 대자본 위주의 매장에 가게 되는 거지요. 여기서 끝나면 이것이 냉혹한 자본주의!라고 쿨하게 끝날수 있겠지만, 아이에게 친화적인 대형 쇼핑몰의 매장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유모차들을 끌고 간 부모들이 비싼 밥 밖에 못먹는 사치스런 존재로 다른 사람들에게서 욕먹고 있다는게 현재진행형의 문제인걸 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 1. 주고객이 자녀동반 부모인 점포가 노키즈존을 선언할 리가;;;; 자살행위겠죠.

              2. 물리적 제재가 요구되는 사태를 상정하는건 극단적이죠.

              예외적일 뿐 아니라, 긴급을 요하는게 아니면 점주나 노동자가 물리력을 행사할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보호자 또는 공권력에 의존해야죠.;;;


              주말에 유모차 끌고 북적이는 쇼핑몰을 전전하다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게 '사치스럽다'고 인식되다니;;;;

              '사치'의 개념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거나, 한국사회의 양극화가 제 생각보다 극심하거나.. 대충 둘 중 하나겠네요.
              • 1. 주고객까진 아니더라도, 예전에 읽었던 기사에선 노키즈존으로 전환후 매출의 30%가 떨어진 곳도 있더군요.

                2. 하지만 보통 사고사례로 널리 퍼지는 일들이 다 그 극단적인 경우 아닌가요?


                그리고 당연히 평일 얘기죠.
    • 생각해보니 그 뉴스도 아이라서 나오고 주목받은 것 같네요. 그 사건 빼고 다른 사건들은 성인들이 벌인 거 아니겠어요?
      •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성인이라면 뛰어다니다가 서빙하는 종업원에게 부딪치는 경우가 드물거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참작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성인이라면 음식점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 어린이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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