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해자 전환 전략 / 아동의 관점 / 통계학의 관점


 

1. 피해자-가해자 전환 전략

 

터득해서 갖고 있던 개념인데 듀게에서 정확한 용어를 보고 개념이 아주 또렷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공부해서 남 줘야 해요.)

 

심하게 남초인 학교가 있습니다. 심지어 개교 초반에는 아예 남학생만 받기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공대 무슨 과에 여학생이 1년에 몇 명만 입학한다고 해서 남학생만 선발한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아무튼 남학생만 선발하다가, 몇 년 뒤 여학생에게도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학생 학부모들이 반발을 합니다. 여학생들이 물을 흐리고 남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한다는 거죠. . 진짜 저런 워딩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한 번 이상 한 여학생에게는 걸레, 꼬리친다, 여우같다, 이런 말들이 따라다닙니다.

 

여기까지도 기가 막히죠. 그런데 크고 작은 성폭력 사건이 연달아 터지기 시작합니다. 소수자인 여학생들이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학생들이 오히려 욕을 먹습니다. ? 남자들만 들어왔을 때는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생겼다고요


여자들이 역시 문제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어, 이래서 여자는 받으면 안 돼.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시설을 보강하는 공사를 할 때 학교 교사들이 했던 말입니다. 당시 학교 교사들도 다 (.. 그랬습니다..) 남자였어요.

 

피해자인 여학생들은 졸지에 가해자 또는 문제의 근원이 되어 버린 거죠. 저는 이런 전환 전략을 그 뒤로도 많이 접했습니다. 용어까지 정립된 개념이었는지는 몰랐지만요.

 

2. 아동의 관점

아동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아동은 피해자입니다. 화상을 입거나 베이거나 골절을 입은 것만으로 이미 명확한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아동은 어느새 상점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되어 있네요. 피해자 가해자 전환이 일어난 거죠. 가해자는 아동을 방임한 보호자, 위험한 시설을 방치한 상점 주인 둘 다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아동은 피해자입니다.

 

3. 통계학의 관점

보호자와 상점 주인의 책임은 0 아니면 1, 모 아니면 도일까요? 아닙니다. (통계 아시는 분은 건너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아동이 성인에 비해 안전사고를 당할 확률이 1.5배라고 합시다.

같은 조건에서 성인 100명 중 2명이 안전사고를 당하고, 아동 100명 중 3명이 안전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아동이 사고를 당했을 때 <아동이라서 사고><아동 아니라 누구라도 사고>의 비율은 이렇게 따질 수 있습니다.

아동이 아니었더라도 2%의 비율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이니, 아동의 사고 위험도 3%에서 2%를 뺀 1%<아동이라서 사고>원인이 됩니다.

 

<아동이라서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비중은 1, <아동 아니라 누구라도 사고>의 원인에 기여한 비중은 2인 것이지요. 즉 아동이 입은 피해가 9라면 그 중 3은 보호자 책임, 6는 상점 책임이 될 것입니다. 법원에서 원고 일부승소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기여위험도(attributable risk)라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비흡연자 1000명 중 1명이 폐암에 걸리고 흡연자 1000명 중 50명이 폐암에 걸린다고 쳐요. 흡연자 폐암환자 50명 중 49명은 담배 때문에 폐암에 걸렸으되 1명은 사실 담배 아닌 원인으로 폐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흡연자도 1000명 중 1명은 걸리니까요. 그래서 담배회사는 죽어라고 비흡연자 일부도 폐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부각시키며 유전적 원인, 본인의 몸관리 잘못 등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그래도 담배와 폐암의 관계는 너무나 명확해서 반론의 여지가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담배를 뛰어넘는 엄청난(=끔찍한) 인과관계의 질환이 발생할 줄이야. 그게 바로 가습기살균제 사건입니다.

법조인들은 통계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겠습니다. 특히나 판사가 기여위험도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판결을 내린다면.. 판결이 안드로메다로 가겠죠.

 

p.s

내가 임신 중기를 넘긴 임신부였을 때는 식욕 폭발해서 한 끼에 메뉴 두 개 시켜서 조용히 잽싸게 먹고 (점심시간은 일정하니까요) 나갔거든요. 나도 식당에서 환영받는 손님이었던 시절이 있었다고요.

아이들이 학령기를 지나면 제2급성장기인 사춘기가 되고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럼 내가 임신해서 많이 빨리 조용히 먹을 때는 환영하고

그 아이가 어릴 때는 출입금지시키다가

그 아이가 조금 더 커서 많이 먹을 때가 되면 다시 환영한다는 거구나.

 

.. 진짜 치사하다.

 

저라면 아이가 크고 나서도 그 식당은 다시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안 갈 거예요.

    •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 '아이를 동반한'같은 조건으로 소수를 고립, 배제시키는게 나머지 다수에겐 이익이 있죠. 혐오가 아닌 합리적 선택이긴 합니다. 나만 안걸리면.
    •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하게 식당의 피해 사례라고 들고 오는 게 아이들이 화상을 입은 사건들인데, 이미 아이는 피해를 입었고 소송에서도 부모의 책임을 인정하여 과실비율을 3:7, 6:4 정도로 판단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심지어 기사 타이틀도 '부모도 책임 있다는 판결'이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업주만 피해자로 간주하는 겁니다.
    • 업주가 망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업피해배상책임보험이라는 걸 한번 검색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자영업하면 노키즈존 걸어 놓는 리스크를 감내하느냐 영업배상보험 특약 하나 더 추가할 것 같은데..

    • 잘 읽었습니다. 보통 미디어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아줌마들이 문제라고 성토하는데 그 아줌마들이 아이들 고객이 70% 이상이고 하루 천명 오는 데서 수년 근무하고 한적한데서도 수년 근무했었는데 의외로 진상 맘충이나 안전사고 치는 아이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에 비해 아주 적었어요. 대개 제시되는 규칙에 순응하고 따라주셨어요. 주로 성인남성들이 많이 오는 파트에서 오히려 높은 빈도로 주어진 규칙을 거부하며 여직원들에게 쌍욕하다 남자직원 나타나니까 존대말 쓰는 아저씨, 옆에 앉은 사람이 코를 킁킁대는게 시끄럽다며 멱살 잡거나 유부녀 직원한테 집적이는 노숙자, 자긴 미국에서 살다왔다며 왜 미국같이 안해주냐며 소리 지르는(의외로 많음) 버라이어티한 군상이 많았어요. 노키즈존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노키즈존하면 안될 정도로 아이들 극성이 지극히 심각한 문제인양 떠들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의식이 부족하고 인성이 떨어지는 부류는 어느 집단에나 적고 많음을 떠나 존재하는거지 어느 집단이 더 많으니까 출입금지시키겠다는거 마음껏 혐오해주겠다란 의지로밖에 안보이네요.
    •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1번의 상황은 당연히 피해자-가해자 전환 이라는 것으로 설명이 됩니다. 결과에 따른 처벌을 해야 하는데 얼토당토 않은 것을 원인으로 몰아서 성토하는 경우죠. 

      2번의 상황은? 
      아동이 피해자 인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만 본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왜 아동이 상해를 입었는지에 대한 경위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결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경위도 중요합니다.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때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기자기한 골동품 전문점이 있습니다. 업주가 마침 아주 고가의 (뭐 몇천만원 이라고 하죠) 물건을 운반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그만 물건을 가지고 가다가 가만히 있던 아이와 부딪힙니다. 다행이도 아동은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합니다. 대신에 주인은 아동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다 그만 그 고가의 물건을 떨어뜨려서 박살이 납니다, 게다가 넘어지면서 깨진 조각에 베여 몇바늘 꼬매야할 상처를 입습니다. 
      여기서 정확한 상황상 가해자는 점주고 아동은 피해자입니다(가만히 있었는데 업주가 와서 부딪힌것이니까요), 하지만 본문에 예시된 경위가 포함되지 않은 결과만 놓고 보자는 식으로 본다면 점주는 수천만원의 물건을 아동에 연관되어서 손해를 보았고 졸지에 피해자로 둔갑합니다, 아동과 그 부모는 졸지에 가해자가 되버립니다. 아동을 방임한 부모도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운다고 했으니 말이죠. 어떠한 경우라도 결과적으로 손해입고 상처입은 업주는 언급하신대로 피해자가 맞습니다. 여기에 같은 관점을 적용해서 판결하면 부모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주인에게 배상을 해야 하겠지요. 그 아이의 부모라면 이런 판결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한번이라도 이런 상황을 겪는다면 다시는 그 골동품 및, 다른 골동품 가게 조차도 아이랑 들어가기가 싫어질 수 있습니다. (골동품가게 차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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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애들이 무슨 죄랍니까? 말그대로 어른에 비해서 어른의 관점으로는 많이 부족하고 손도 많이 가는것이 아이들 입니다.
      하지만 이런 아이들을 위험으로, 혐오의 대상으로까지 가능하게 만드는것은 어른입니다.
      다친아이들은 누가 잘못이던 안타깝습니다. 다치고싶어서 다치는 애들은 없잖아요.
      다른글 어디에선가 어디는 아이들에게 더 위험하고 어디는 더 안전하고 하는 글이 있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곳은 어른/부모가 보지 않을 때라면 그게 어디가 되었던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한곳은 어른/부모가 아이들을 보고 있을 때라면 장소에 상관 없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가장 안전하다는 집에서조차 보고 있지 않으면 눈 깜박할 사이에 아이들이 넘어지고 다치는 상황이 부지기수 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암절벽에 매달려 있더라도 옆에서 부모가 보고 있고 잡고 있다면 아이들은 안전합니다.

      노키즈존이 능사가 아니고 노키즈존이 잘못된것이라고 성토하는것 역시 부차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비록 제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도 다른 사회 구성원처럼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겅경한 입장이긴 합니다만
      아이들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보고 싶지 않다는게 바람입니다. 
      • 말씀하신 상황과 본문과는 정확히 일치하는 사례라고 보기 힘듭니다. 아이의 부모는 가만있다 부딪힌 사람에게 소송건게 아니라 가게에 소송을 걸었어요. 아마도 재판부가 가게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데에는 국물을 들고가는 곳이 너무 좁아서 쉽게 사람끼리 충돌할 수 있는 구조라던가 국물의 온도가 화상을 입힐만큼 너무 높게 했다던가 (실제로 미국에서 커피 온도를 너무 높게 했다고 소송건 사례가 있었죠) 어쨌든 가게의 과실이 일정부분있다 인정한거겠죠.
    • 구구절절 길게 쓰셨는데 뭔가 전부 어설프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A가 B의 직접적 원인이다" 라고 주장했을때 이를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A를 하면 100% B가 나온다가 되어야죠. 이게 안되면 적어도 80~90%정도로 개연성은 있어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50%라면 B가 나올 수도 있고 안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인과관계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흡연이 폐암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흡연자들 몇 프로가 폐암으로 죽었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현재 님이 설정한 예에 따르면 흡연자1000명 중 50명이 폐암으로 죽는군요. 5%입니다. 50%도 아니고 5%. 인과관계는 때려죽여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B라는 결과에 A행위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거지요.


       


      다음, 법원에서 일부승소 내지는 일부패소를 내리는 이유는 어떤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를 피고 또는 원고 어느 일방에게 지울 수 없는 경우에 흔히 합니다. 아이가 다쳐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결과에 대해 기여한 원인들을 모조리 조사한 후 누구의 지배영역에서 사태가 발생했는지를 봅니다. 아이는 부모의 지배영역안에 있으니 부모의 과실이 크겠군요. 하지만 이들은 가게 주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가게에 있었으니 가게 주인의 과실도 개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부모가 원고가 되어 가게주인에게 소송했으니 원고 일부승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원은 아이가 가게에서 다쳐서 들어간 손해액에 대해 부모와 가게주인이 과실비율로 전보토록 합니다. 


      하지만 가게 주인은 억울합니다. 아이가 좁은 가게에서 돌아다니다 다칠 수도 있다는 점 충분히 예견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이부모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아이를 꼭 잡고 있으라고. 하지만 주인말 안듣습니다. 그러다 애가 다칩니다. 피해액이 3억이 나왔고(아이가 불구가 될 수도 있으니) 과실비율 5:5 원고 일부승소나왔다면 1억5천을 가게주인은 피해부모에게 주어야 합니다. "경고"를 했음에도 말안듣고 뛰어다니다 이렇게 된 것 입니다.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이 맞지요. 하지만 사태를 총체적으로 보면 가게주인은 병딱같은 손님 하나 들였다가 완전히 망한겁니다. 서비스업도 일종의 손님과 가게주인의 매매계약입니다. 기본적으로 매매당사자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 자유에요. 상대방이 청약 즉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요청해도 파는사람이 안팔겠다고 하면 계약은 체결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계약체결의 자유입니다. 위험인자를 가진 매수인과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데 왜 차별운운하는거지요? 여기가 무슨 전체주의 파쇼국가입니까?  가게주인은 무슨 죄로 가게하나 하면서 이런 가혹한 위험을 부담해야하지요?   

      • 일희일비님이 설명해주신 기여위험도를 제가 제대로 이해한거라면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뛰지 않도록 할 의무는 가게주인이 아니라 부모의 의무이고 가게 주인은 아이이던 어른이던 어떤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할 의무를 가진다는것 같네요. 제가 윗댓글에도 썼듯이 가게 구조의 문제라던가 국물의 적정한 온도라던가.
        • 실제로 판례들은 대부분 사고를 낸 종업원이 아이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을 근거로 매장에 책임을 묻더군요.
          •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부주의한 '사람'이 달려와서 부딪힐때 충분히 피할수 있었음에도 주의하지 않았다 라고 해석할수 있다고 봅니다. 교통사고도 전방주시의무 방어운전의무 등등의 이유로 100프로 한편만의 과실은 없는걸로 보잖아요. 물론 아이부모와 가게의 책임 비율이 합당치 않다라면 그럴수 있다고 봐요. 부모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저 현장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해당 재판 참관인이 아닌 이상 가게는 100프로 무죄이다 라고 말을 할순 없겠네요.
            • 맞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뒤에서 달려와서 부딪히는 경우는 아마 99.99%정도의 한쪽의 과실로 보는게 맞을겁니다.


              교통사고를 예로 드셨으니 교통사고의 경우라면 뒤에서 받히는 경우라면 거의 99% 뒷차에게 책임이 있다고 나올겁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아이들의 경우로 보아도 왠만한 경우는 앞에서 달려오는 경우는 사고날 확률이 적을겁니다. 안보이는 사각이 문제인것이지요

        • 말마따나, 가게 구조나 음식 온도에 위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 '노키즈존'은 자연스런 선택일 수 있는 거지요.


          가게 주인이나 부모나 아이가 다쳤을 경우 어찌 됐건 공동의 부담을 져야 한다면 굳이 위험 요소를 안고 찾거나 맞이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뜨거운 음료를 판매해야만 하는 커피숍에 아이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를 요구하는 것은 업종을 바꾸라는 의미일 테니까요.




          최근 음식점에 갔는데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화상을 입은 사례가 있다는 이유로 정수기에서 온수를 막아놨더군요.


          동일한 가격과 퀄리티의 음식점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노키즈존>이고 한 곳은 <노온수존>이라면, 온수를 선호하는 사람은 어느 식당을 가야 할까요.

          • 다시한번 본문의 논리를 빌리자면 해당 가게의 구조가 불합리하거나 온수의 온도가 너무 높았다면 "아이가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위험한 요소가 있기에 가게에 책임이 있다는것이겠죠.

            정수기에 온수를 막아놓은 경우엔 주인한테 따로 온수 달라고 하면 된답니다.
            • 물이나 반찬을 셀프로 가져다 먹는 구조였어요. 음식도  번호를 부르면 가지러 가야 했고요. 


              제가 요청할 때는 온수 제공이 어렵다고 했지만, 끓인 물 한 잔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웠는지 괘씸하긴 하네요.




              다시 한 번 본문의 논리를 빌리니까 또 미궁에 빠지는 느김입니다. 아이의 안전을 위해 온수의 온도를 낮추면 차 종류를 판매하는 업종은 영업이 어려워집니다.


              합리적인 가게의 구조란 것은 무엇인가요? 아이들이 뛰어놀 것을 대비해서 내벽에 완충제를 부착하고, 바닥에는 손가락 한 마디 두께의 메트리스를 깔아두는 것인가요?

              • 그러게요 서비스정신이 부족한 매장이로군요. 제가 말한 합리적 구조란 어떤 사람이 뛰어올때 피할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가 양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정도로 동선설곅ㅏ 잘 되었는가 입니다. 어떤 온도가 적정한가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겠네요 제가 언급한 미국의 커피온도 소송은 미국의 성인여성이 자신이 화상을 입었다며 걸은것이었고 맥도날드였나 실제 얼마간 커피가 미지근해졌었던걸로 기억하네요.
                • 글쎄요,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말씀하신 조건에 합당하는 매장이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저런 조건을 다 두루갖춘 매장만 아이들의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그게 현실화된다면 아마도 우리는 꽤나 많은 수의 노키즈존을 보게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공간, 사람이 부딪히지 않을 정도의 공간이라는게 도대체 어떤체형의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는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말은 무척 쉽습니다,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공간, 양방향 충돌의 걱정이 없는 공간... 하지만 이것을 문서화해서 규격화 하려는 시도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다면 금방 문제점을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겁니다. 

              • Neo님의 밑에 댓글이 안달리네요. 저는 그런 이상주의자도 아니구요. 재판부는 그러한 논리로 가게에 배상 책임이 있다 판단했겠구나 생각한다는것입니다. 사고를 일으킨 원인에는 아이와 부모의 부주의함만이 원인이 아니라는것이요. 어떠한 불편을 겪을때 어떤 사람은 용인하고 넘어가고 자신이 주의하는 것으로 넘어가지만 어떤사람은 의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걸수도 있는것이지요. 멀쩡한 성인이라도 따뜻한 커피 시켜놓고 왜이리 뜨겁냐며 소송을 걸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라님이 배상책임보험을 얘기하신걸테고요.
            •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노키즈존이 호응을 얻는 듯 하군요.

              • 제글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노키즈존 반대하지 않아요. 노키존이 합당하다는 논리에 어떤 논리는 납득이 되는 한편 어떤 논리는 타당한가를 생각할 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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