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동참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024

어쩌다 보니 무슨 대청원시대라도 온 것 같은 요즘입니다. 이런 저런 청원들이 청와대에 참으로 많이 올라오는군요. 이번 건은 '주취감형' 폐지에 관한 청원으로, 술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감형을 받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제도(???)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힘을 보태주세요.

    • 서명하고 왔습니다. 이 무슨 말도 안돼는 법인지…
      • 술을 먹었으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국에 지금까지 몇 십 년간이나 벼라별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게 참 끔찍했었지요.




        그나저나 정말 이번 정부 들어서 '대청원시대'가 열렸나 봅니다. 물론 종종 뒷목을 잡게 만드는 청원도 있긴 하지요. :)

        • 뒷목 잡게…여성 징병제 청원 어떻게 됐나 싶네요ㅎㅎ
    • 술 먹고 저지르는 범죄는 가중처벌하지 못할 망정 감형이라니 전 국민이 술 쳐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라고 권장하는건지 뭔지..서명했습니다.
      • 그러게 말입니다. 가중처벌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말이죠.

    • 어제 했어요 판사들 전통의 습성이 자제돼야죠.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감경조항을 의무적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20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제2조제1항제1호의 죄는 제외한다)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올해 2월에 이원욱 의원 등 21인이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심신장애 감경조항을 의무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Y1W7P0T2O2K8Y1P4F0O5B1E0U7H0U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1U7K0N2W2E8F1P4X0Q1R4Z0B6F1T7




      저는 심신장애 감경조항에 대한 포괄적인 반대보다는 위와 같은 범위에서의 개정에 찬성합니다.  

    • 바꿀게 너무 많아요. 언제라도 해야죠 이런건
    • 우리나라만 개같은 법이 통하는 것 같아요. 이건 좀 문통정부 안에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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