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사건을 보는 흉악한 눈
스텝이 20~30명이 있는 자리입니다.
성추행 장면을 찍습니다.
남자는 첫 촬영이었습니다.
감독은 여성에게는 말을 하지 않고 남자에게만 강하게 실제처럼 좀 더 강하게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남자는 감독의 말을 순순히 따랐습니다.
그 장면이 잘나왔는지 못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촬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남자를 고소했죠.
이게 조덕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듀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신 분들이 있네요.
남자가 여자를 성추행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가능하나요?
뇌를 어디다 킵해 두셨나요?
이곳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남자는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로 취급하시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면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제약과 고통을 받고 있는 측면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케이스는?
그게 아닙니다.
그런 논리 구조로 사회생활 참 힘들겠어요.
전 이 사건이 감독의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같지는 않지만 이런 식으로 디렉팅을 하는 감독은 쎄고쎘어요.
[모든 감독은 잘못이다]라는 제목으로 책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케이스가 다양하죠.
양해를 받지 못한건 순전히 감독 잘못인데 남배우가 고생이네요.
인생 완전히 망한거죠.
근데 여배우는 왜 감독을 고소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궁금하네요.
그런데 감독은 왜 입다물고 있는거죠?
감독이 비겁하다, 감독이 숨었다. 감독이 배우에게 떠넘기고 모른척 한다.. 라는 반응도 있고..
감독이 안시켰으니 나서지 못하고 있다.. 라는 반응도 있고..
감독은 자신을 고소 하지 않았으니 가만히 있는 거죠.
연출은 자기가 시켰으면서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인간으로서 별로죠.
여배우가 감독을 고소 안 했으니 뭐 어쩌라고요? 뇌내망상 수준에서 어째 벗어나질 못하네요 정말.
여배우가 감독의 권력이 무서워서 못했을수도 있죠. 어제 보니 성폭력 장면의 묘사가 들어간 콘티도 나왔던데( 물론 여배우는 안봤을수도 있지만요~)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 남자배우가 정말 혼신의 힘으로 '연기'를 한 거라면 ( 그래도 여배우가 상처를 입었다는건 변함없지만 )
그 억울함은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감독에 비하면 두 배우다 약자인데요.
피해자가 감독까지 고소할 의무는 없습니다. 수사 중에 감독이 교사한 행위를 발견했고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검찰에서 기소하면 될 일이죠. 아니면 가해자가 직접 고소할 수도 있는 거고요. (법적으로 어떤 게 가능한진 모르겠습니다. 피교사자가 교사자를 직접 고소하는 경우가 있는지.. 뭐 정 안되면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갈 수 있겠죠.)
말씀하신대로 양해를 받지 못한건 순전히 감독 잘못입니다.
남자배우는 여배우 모르게 자신에게만 강하게 실제처럼 좀더 강하게 성추행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받고 순순히 따랐고요.
여배우는 아무런 사전양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본보다 실제처럼 좀더 강하게 '성추행을 연기하는' 남자배우의 '성추행 연기'를 당했습니다.
여배우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남배우가 대본을 벗어나 성추행했다거나,
감독이 자기몰래 남배우에게 실제처럼 성추행을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남배우는 열심히 연기했다는 것이겠죠.
첫번째라고 생각해서 남배우를 고소했을테고, 두번째라고 생각했다면 감독을 고소했겠죠.
남배우의 고생도 순전히 감독의 잘못이라고 면피할 순 없죠. 남배우도 동조하고 방관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제같은 성추행 연기'에 동참했습니다.
남배우가 순전히 감독의 잘못이라 생각한다면, 남배우도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감독을 고소할 수도 있겠죠.
해당 장면을 몇차례 쵤영을 했고,
드디어 감독의 OK싸인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감독은 원하는 장면을 만족스럽게 쵤영을 마친거구요.
감독에게 이 사태의 큰 책임을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감독이 그렇게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요. 하지만 감독의 지시대로 움직인 촬영 현장이라고 해서, 어떤 행동이든 면책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대로라면 감독은 분명히 범죄 사주나 최소한 방조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행동의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결국 행위를 한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너무나 명확하고, 도덕적으로 봐도 정상참작이야 되겠지만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사팍님의 논리대로라면 위의 지시대로 행동한 광주 진압군 병사 등은 아무도 비난할 수 없겠죠?
솔직히 저런 씬을 찍으면서 상대 배우와 어떤 식으로 촬영할지 미리 논의하지도 않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래도 말했지만 조덕제 배우야 억울하겠죠. 지금까지 해오던대로, 감독이 시키는대로, 감독 말을 믿고 했을 뿐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촬영현장에서도 배우 스스로도 상대 배우와 충분한 합의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아야죠.
지금까지 영화 찍으면서 여성 배우 몰래 감독이 지시해서, 대본에도 없는 키스를 갑자기 감행한다든지 무력으로 합의된 적도 없는 강간씬, 노출씬을 찍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워낙 많았죠. '날것 그대로'의 반응을 담겠다는 되도 않는 감독의 욕심 때문에, 성추행당하고도 참아야 했던 배우가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많았죠. 이런 관행은 멈출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죠.
허허허
조덕제씨에게 악의 평범성을 논하는 건가요?
너무 나가셨네요.
제가 알기로 조덕제씨는보여지는 부분만 액션을 취했다는데 여배우는 앵글에 잡히지 않는 부분까지 추행을 했다고 주장을 했어요.
여기 메이킹 필름이란게 있습니다.
메이킹 필름은 앵글 밖도 촬영이 되지요.
그 영화에도 있더군요.
오늘 기사가 떴어요.
메이킹 기사가 조덕제씨의 손을 들어주는군요.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108000263
전 분명히 감독의 이기심으로 인한 연출의 무수한 예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 건을 보면...
남자배우의 잘못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감독과 여배우 둘 다 이상하네요.
그만큼
여기 듀나의 일부 사람들도 이상해요.
쯪쯪쯪
감독이 시킨대로 했을 뿐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겁니까, 아니면 합의된 대로만 연기를 한 것인데 피해자가 거짓말 또는 과장을 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 글의 본문은 전자를 주장하고 있다고 봤습니다만. 전자인 경우 악의 평범성(굳이 이런 말까지 끌어올 일은 아닙니다만.) 문제가 맞는 것이고, 후자인 경우 누구 말을 믿느냐의 문제이겠죠.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고 믿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거고요. 애초에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면 감독이 시켰느냐 마느냐는 애초에 논점이 아니겠죠.
앵글에 잡히지 않은 부분은 두 사람이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유죄를 판결한 고등법원에서는 피해자쪽 증언을 사실로 받아들였거나, 그 부분이 꼭 사실이 아니라도 충분히 성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거나 둘 중 하나이겠죠.
메이킹필름의 존재는 감독이 지시를 했느냐 여부를 보여줄 뿐이죠. 감독은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피해자야 굳이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문제겠죠.
추가합니다. 생각해 보니 제3의 주장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촬영현장에서 감독이 시킨 것이라면, 배우는 합의를 벗어난 연기로 성추행을 당하든 폭행을 당하든 촬영의 일부이니까 그냥 참아야 한다."
본촬영 영상이 이미 있는데요? 그리고 이미 겪은 사람이 굳이 그걸 다시 봐야 하나요? 메이킹필름도 검찰에 제출되었다고 하니, 변호사나 검찰이 알아서 봤겠죠. 메이킹필름에 피해자가 관심을 가져야 할 어떤 내용이 있는건가요? 감독이 시킨거면 자기가 당한 성추행이 성추행이 아닌게 되는 게 아닌걸요.
촬영감독이 피해자에게 메이킹필름 존재를 알렸는데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을 해서, 혹시 뭐가 있는 거 아닐까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만, 피해자가 이걸 숨겨서 얻을 이득이 뭘까요. 피해자 인터뷰에 나온 문자 내용('잘지내시죠? 메이킹영상과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직접 만납시다')을 봐서는, 촬영감독이 제대로 알린 것 같지도 않고요.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374987&PAGE_CD=PSTAR&CMPT_CD=S5002
본촬영영상이라 함은 영화 본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일단 님이 올린 기사는 방금 봤습니다. 기사처럼 메이킹촬영기사를 남배우편이라 생각했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됩니다. (메이킹영상 검찰제출에 대해) 서로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은 나중엔 밝혀지겠죠.
상영본 영상엔 피해자와 가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메이킹필름엔 가해자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구요.(감독지시)
그리고, 유죄 판결은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