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국자가 정말 무죄라고 생각하시나요?

호주국자가 받고 있는 혐의 중 가장 큰 것은 그녀가 소지하였던 아동 포르노는 사실 포르노가 아니라 실제 아동 범죄영상이였다는 것이죠.

그냥 아동 포르노만 소지해도 문제가 되는 판국에 아동 성착취 영상을 가지고 있었으니, 인간이라면 쓰레기 취급 받아도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것이 컴퓨터에서 발견이 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호주 경찰이 올린 글에는 정확하게 워딩이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동 포르노와 성착취물을 구분해야된다고 알리는데, 컴퓨터가 바로 앞에 있었으니 나중에 밝혀지겠지요.


그리고 여권과 비자가 모두 위조된 것. 이것은 고용주에 의해서 확인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 호주 경찰에 의해서 알려진 이름이 원래 이름인지는 잘 모릅니다.

가명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요.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호주국자의 동생이라고 한 인물이 나서서 변호사 모금을 시작했다는 것인데,

호주국자의 이름이 가명일지도 모르는데, 동생의 이름은 비슷합니다. 과연 진짜 동생일지?

그리고 기부금법을 피해서 990만원을 모금하고, 더 모금을 진행했다고 하는데 정작 변호사는 국선이라고 하네요.

그러면 그 기부 받은 돈은 대체 어디로 간것인지..?


공판은 내년 1월 초라고 합니다. 지켜봐야할 일이고, 제 판단으로는 조두순이나 호주국자나 같은 레벨의 인간 말종으로 보이네요.


    • 호주국자는 파렴치한 죄인이니 당연히 처벌을 받겠지요. 하지만 조두순과 같은 레벨로 묶일 범죄자는 아닙니다.


      살인모의랑 살인은 달라요. 그 차이를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 변호사 모금이라니,,,,참...대단합니다.

    • 호주는 이런 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다루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인터넷에 버젓이 자랑질을 해서 '잘 모르고 그랬다'는 변명도 안 통할거고요.

      다만 소지했던 영상은 아동에 대해서는 포르노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동이 연기하는 장면을 촬영했더라도 그것은 아동착취에 해당하며 그렇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입니다. 아동 포르노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짜 영상도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범행장면을 촬영한 것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 한국에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일뿐이겠죠.
    • 여기서 호주국자가 누가 무죄래요? 설마 듀게에 워마드가 있을까요?

      온갖 추측이 난무하니 도저히 판단을 내릴 수가 없더라고요. 워마드에 올라온 그 글이 주작이다, 아니다 기사에 났다, 그 기사도 주작이다... 온갖 추측이 난무해서 원. 아동착취는 반대합니다. 여아든 남아든.
      • 여기 웜퇘지 좀 있긴해요
    • 됐고, 근데 '호주국자'가 무슨 말이에요?  처음 보는 단어(조어)라서

      • 딱히 자세히 알고싶지 않아서 찾아보진 않았지만 신조어가 아니라 그냥 해당 범죄자분이 유튜브나 그런데서 쓰던 아이디 아닌가요?

      • 한국남자- 한남국자-호주국자로 알고 있습니다
        • 게시판 규칙 4번 참조하세요. 


          http://www.djuna.kr/xe/index.php?mid=board&page=5418&document_srl=5489566

    •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죠. 조작설은 뭐, 별로 할말이 없네요
    • "그녀가 소지하였던 아동 포르노는 사실 포르노가 아니라 실제 아동 범죄영상이였다는 것이죠."


      이거 오역으로 생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호주경찰은 그냥 아동 성착취물를 소지한 범죄로 저 사람을 기소했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 자료 하단에 미디어에 주는 가이드라인으로 '아동 포르노'라는 용어는 잘못됐으니 반드시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용어를 쓰라는 안내문을 붙였죠. (포르노는 상호동의하에 제작된 것이므로 '아동 포르노'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말씀하신 것처럼 아동포르노와 아동성착취물을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부를 때 아동포르노 대신 아동성착취물을 쓰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사람이 "호주국자가 가진 영상이 그냥 아동 포르노도 아니고 무려 아동 성착취물이래!"라고 오역해서 모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걸 모 언론이 그대로 베껴서 기사까지 썼으니 한심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무죄인지 아닌지는 기소 내용을 모르는 우리가 판단할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경찰에서는 무언가 발견했기 때문에 기소를 했죠. 일부에서는 경찰에서 워마드에 올라온 그 '조작된 스크린샷'을 가지고 기소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 글은 저 사람을 저격하기 위해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희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은 시나리오입니다.) 가장 극렬한 지지층에서는 그 사람의 컴퓨터에 실제로 그가 만든 아동 성착취물이 발견되었더라도, 이는 오로지 여성착취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미러링 컨텐츠이므로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글이 저 사람이 올린 건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뭔가 발견되어서 기소된 모양이니 거기에 맞춰서 처벌받으면 되려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속합니다.)




      정말 워마드의 그 글이 저격글이든 직접 올린 글이든, 그 사람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아동 성착취물이 나왔다면 무조건 벌 받아야겠죠. 이걸 부정할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 같습니다.

    • 도대체 뭘 믿고 당당하게 '나 아동성범죄 저질렀다'는 글을 올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인터넷 커뮤니티의 익명성이 인실좆 막는데 도움 안된다는걸 일베가 얼마나 많이 보여줬는데 


      일베를 모델로 했다고 어떻게 토씨 하나 안틀리고 병신짓을 똑같이 벤치마킹하는지 참.........

      • 쟤들이 한다는 미러링이 얼마나 ㅂㅅ짓인지 증명한거죠. 애시당초 이퀄리즘은 없는 말이라고 욕하면서 미러링을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


        메갈 워마드 욕하면 여혐이라는데 일베 욕하면 남혐이라고 하지는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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