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하다와 무고죄


제가 헷갈려서 찾아본 김에 올립니다.



'무고죄'에서의 '무고' 

: 誣속일 무 + 告고할(알릴) 고 = 속여서 말함    (혹세무민할 때의 '무')


'무고하다'에서의 '무고' 

: 無없을 무 + 辜허물(죄) 고 = 죄가 없음



의미가 반대군요.







    • 국한문 혼용 혹은 병용이라면 혼란이 없겠죠. 이런 사례는 무고나 패자 말고도 대단히 많습니다. 개인이 안 쓴다면 모를까, 안 보고 싶다는 건 좀 무리한 희망 같고요. 


      한국어에서 동음인 한자어들을 국한문 혼용 혹은 병용하지 않고 한글로만 표기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혼란이고, 현재의 한글 전용은 이런 혼란을 감수하(기로 합의하)고 시행하는 겁니다. 우습다기 보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비효율 감수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혼란이 심각하다면 한자어로 쓸 하나를 남기고 나머지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는 식의 대처를 하겠지만, 이 또한 심각한 사례 부터 차차 진행 될 것이고, 이런 동음 한자어들이 수만개는 되기 때문에 단기간(수십년 안)에 해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개인 차원의 대처라면 '안 쓴다' 보다는, 일본어, 중국어 등 한자문화권 전반까지 고려해서 한자 공부를 하는 쪽을 추천합니다. 자기 언어 생활에 국한문혼용을 하지 않더라도, 기왕에 쓰인 문장들, 일본어와 중국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 무고죄는 죄상이 없는 상대를 법적으로 고소했을 때 적용되는 것이니까, 사실 법률 용어로 일상에서는 별로 볼 일이 없습니다.

      요즘 미투 운동에서 무고죄 운운들 하는데, 피해자가 신고 혹은 고소한 게 아닌 이상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폭로했다면 무고가 아니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게 대부분이죠.
    • 앞에 무고에 뒤에 하다를 붙여서 쓰이기도 하지 않던가요? 그렇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그다지 헷갈릴 일은 없습니다. 


      ㅇㅇ를 무고하다 하면 앞에 의미가, ㅇㅇ는 무고하다 하면 뒤의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 ‘誣告’는 동사, ‘無辜’는 형용사니까요.
        • 무고는 한자 뜻으로 보자면 동사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미 한국말 표현이 되었으니 따지자면 명사 아닐까요? 거기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형으로 쓰이는 거고 

          • 저도 쓰임새로서 ‘誣告’는 동사로, ‘無辜’는 형용사로 쓰인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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