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촌 궁중족발 사건 관련 청원과 탄원서

서촌 궁중족발 사건 관련 청원과 탄원서입니다.

임대료와 관련해 현재 우리 사회의 모순이 응축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69009?navigation=petitions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c0NyMik9bIszzuK3wD095hMrrv7eAWZuoIh0ArBSF9jNjlZw/viewform



    • 지금 서명하고 왔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 감사합니다.


        무슨 공장에 노동자를 공급한 인클로저 운동도 아니고


        어떤 이에게는 최후 망명지나 다름 없는 자영업에서 내쫓으면


        죽으라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임차인의 폭력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을 발생시킨 구조의 폭력성을 문제 삼자는 취지입니다.


        사적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분들은 엘리자베스 워런의 주장과 유사한 맥락에서


        그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이런 저런 혜택을 제공해주지 않는다면


        사적 이익이 발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으며


        그들의 이윤추구 행동이 궁극적으로 사회를 파괴시킨다는 사실에


        무지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 저도 동의했습니다. 오죽하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고 할까요.. 이 청원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
      • 감사합니다.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도록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는 올바른 방향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보다는 임차인 권리보호라고 생각합니다.

    • 애초에 만악의 근원인 권리금을 없애야 할텐데... 받을 권리금이 있으니 권리금 없애자 할 순 없고요.

      무작정 계약 기간을 늘리는 것만도 해법은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신규진입자에게 큰 장벽이 될 게 분명하기에 어려운 문제네요.
      • 아래 기사의 임차인 측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건물주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 정황이 있었네요.


        "[단독] 망치폭행 건물주 "계약 끝났는데 나가란 말도 못하나""
        http://v.media.daum.net/v/20180614060117328

        "이씨는 1심이 끝나고 김씨에게 타협을 제안했다고 했다. "월 600만원 임대료를 내고 1년 더 있거나 이사비를 받고 가게를 비우라"고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씨가 이를 거부해 재판이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후 월 1100만원을 내고 가게에 들어온다는 사람이 있었다"며 "김씨에게 권리금 6000만원을 준다고 했는데 김씨가 거부했다. 새로 들어오겠다는 사람의 권리와 내 재산권을 박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세입자가 지난해 10월 첫 강제집행 이후에는 권리금 2억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세입자 김씨 측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김남주 변호사는 "김씨가 새 세입자를 찾아 권리금을 회수하려 부동산에 갔지만 '시세보다 임대료가 너무 높아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실제로 재판 중에 했던 임대료 감정평가에서 그 가게의 적정 임대료가 304만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304만원은 이씨가 요구했다는 금액의 4분의1 수준이다. 또 김씨 측은 "권리금으로 2억을 요구한 적도 없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법에 따라 이씨가 김씨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야 했다고 말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주변 건물의 보증금 등을 고려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라는 주장이다. 다만 이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는 없다. 김 변호사는 "현재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이 이씨에게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라며 "이전보다 40%올린 임대료를 신규 임차인에게 요구한 임대인의 행위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한 대구지법의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아래 기사는 이러한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안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도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향이었는데 야당이 발목을 잡아 국회에 계류중이라고 하네요.
        진입장벽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임차인 및 원주민의 권리가 보장되고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야 자유로운 이동이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투기세력에 의한 임대료 상승이 더 큰 진입장벽 이라고 생각합니다.

        "궁중족발 사건, 영국·일본에선 상상하기 어려운 까닭
        [기고] 5년으로 묶인 계약갱신청구권 연장하고 퇴거 보상금제 도입 검토해야"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45141



        "문재인 정부도 앞서와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17년 7월 16일 상가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이렇게만 해서는 10년이 지난 후 지금과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한다. 따라서 마주한 문제의 본질적 성격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대안을 찾아야 한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과 더불어 만 10년이 된 해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 갱신을 하는 경우 다시 5년 (또는 10년) 주기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새로 부여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때 각 주기에서 계약 갱신이 안될 경우 임대차는 종료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신구 임차인간 권리금 수수 방식으로 임차인의 퇴거를 위한 자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임대인의 불합리한 방해를 막기 위해 임차인의 비용으로 임차인이 지자체의 장에 의뢰하여 지자체의 장이 지정한 감정인에 의해 비워줄 가게의 임대료 시세 감정을 받도록 하고, 만약 임료 감정액보다 임대인이 더 높게 임대료를 제시하여 종전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 임차인 후보를 퇴짜를 놓는 일은 권리금 수수 방해 행위로 규정하여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 화가 나다가도 엄밀히 생각해보면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해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금 문제나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라기 보다는 집값,땅값의 상승세가 일반 시민들이 따라가지 못할정도로 부푸는게 문제라서...


      저기도 그 지역이 상권발달과 함께 가격 폭등한 서촌이라는게 근본적인 원인이겠죠.그렇다고 주인에게 시세대로 받지 말라고 묶어둘수도 없고.. 

      • "400% 월세 인상에 손가락 절단…한맺힌 궁중족발"


        http://www.nocutnews.co.kr/news/4983632



        위의 임차인 측 변호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한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가 304만 3000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건물주가 제시한 1200만원의 4분의 1이고


        건물주의 성격을 말해주는 대목이죠.


        때문에 저는 제도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해주지 못해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위 댓글의 기사에도 나왔듯이


        건물주가 "법은 내 편이고 너는 나한테 안된다"고 임차인을 조롱한 것이


        임차인이 폭력을 저지르게 된 트리거 포인트가 됐다고 하네요.


        건물주의 말대로 그의 행동은 모두 합법적이었고


        그렇다면 제도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김 변호사가 제시한 검찰의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김씨를 끌어내다 왼손이 선반의 날카로운 단면에 베어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됐다. 다만 이 상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됐다. 김 변호사는 "당일 통화 녹취를 들어보면, 이씨가 '법은 내 편이고 너는 나한테 안 된다'고 김씨를 조롱했다"며 이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자신이 세입자에게 한 제안과 요구가 모두 합법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명도소송은 2017년 10월 이씨의 승소로 끝났다. 이에 따라 지난 4일까지 총 12차례의 강제집행이 이뤄졌다. 김씨는 매번 퇴거를 거부했고, 몸에 시너를 뿌리며 강하게 저항했다. 매일 아침 이씨 집 앞에서 확성기를 들었다. 이씨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법에 기대 재판을 한 건데 왜 법을 따르지 않느냐"고 했다.




        김씨 측은 절박한 세입자의 상황을 무시한 건물주의 횡포라고 항변한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보증금 3000만원 말고는 재산이 없다. 그마저도 개인 빚이 5000만원이 있어 권리금을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빚더미에 앉을 수도 있다. 김 변호사는 "퇴로를 막고 사람을 쫓아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상가임대차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데 김씨는 계약기간이 7년이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이를 독일처럼 10년 이상으로 보장하는 것이 최소한의 보호 방안"이라고 말했다. 건물주 이씨는 "법이 문제면 입법부에 문제제기해야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 청원도 하고 탄원서도 작성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 관련 무엇인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게 무엇인지 막막했는데 감사합니다.


      혹자는 건물주들의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세입자들은 사실 그 지역과 공간에 실제적인 소비와 생산을 일으키는 주인공들인데 


      그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망할거라 생각합니다. 신촌상권과 압구정상권이 그렇게 몰락을 했죠.


      한국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는 이 문제에 달려 있다고 단언합니다.  

      • 감사드리며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의 공적 가치를 생산하는 이들은 그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건물주들의 단기적 지대추구행위가 그 지역을 장기적으로 망치고 있죠.


        이런 측면에서 아래 기고문은 '지대의 사유화'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힘의 비대칭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네요.


        지대와 관련해 토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지방선거 승리에 힘입어 증세를 통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보유세 개편을 계획하고 있는 모양인데 제2의 최저임금 논쟁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군요.






        "'궁중족발 비극'은 또 일어날 수 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2&aid=0002060606


    • 참여했습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 참여 감사드립니다.

    • 서명했습니다. 미약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역시 머릿수 채운다는 심정으로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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