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재산성, 문장
예전에는 수백페이지 짜리의 판결문도 한문장으로 적는게 원칙이었습니다.
판단의 대상이 되는 하나의 법률요건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다보니 저리 된 것이죠.
즉, 위 문장은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라는 쟁점에 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이런식의 문장이 국어문법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이 가해져서 그나마 많이 나아진게 저정도 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 국민은~~'으로 시작하는 헌법전문은 상당히 긴 문장이지만 역시 한문장으로 되어 있지요.
뭐.... 판결문이라는게 이런저런 해석의 여지 없이 일의적으로 적혀야 된다는 이유로 마치 수학공식 풀어낸 것마냥 적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아주 드물게도
http://ccnews.lawissue.co.kr/view.php?ud=16549
이런 판결을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정적인 문장에도 불구하고 법률요건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정 대단한 판결문이라 하겠습니다.
링크의 판결문, 정말 놀랍네요^^